인증/기타인증

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인증방법

hmc 2015. 8. 11. 14:41

 

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

인증방법, 취득절차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와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하기위한 필요성이 대두,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를 유인하고자 녹색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관련게시물 : 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사업) 준비,신청방법,절차,대상,혜택

http://konews.tistory.com/237

 

 

녹색인증의 분류

 

 

 

 

 

구분

인증 및 확인대상

녹색기술 인증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제품

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녹색사업 인증

녹색산업설비ㆍ기반시설의 설치ㆍ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ㆍ보급ㆍ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이상인 기업

 

 

 

 

 

 

 

 

 

 

 

 

 

 

 

 

 

01 녹색기술 인증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범위

 

 

 

 

분야

중분류

소분류

핵심(요소)기술

01. 신재생에너지

8

47

227

02. 탄소저감

10

68

267

03. 첨단수자원

9

36

157

04. 그린IT

15

71

424

05. 그린차량ㆍ선박

8

24

202

06. 첨단그린주택도시

4

18

99

07. 신소재

13

44

145

08. 청정생산

4

10

114

09. 친환경농식품

6

23

112

10. 환경보호 및 보전

8

33

123

총 계

85

374

1,870

 

 

 

녹색기술인증 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기술우수성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녹색성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의 억제 등

※ 신청한 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별표 4의 기술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함

※ 녹색기술인증 수수료:100만원

 

녹색기술인증 절차

 

 

 

 

 

 

 

02 녹색기술제품 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 절차

 

 

 

03 녹색사업인증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

 

 

녹색사업범위

 

대분류

중분류

01.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사업

13

02. 탄소저감 플랜트 / 시스템 구축 사업

9

03. 첨단수자원 개발ㆍ처리ㆍ관리 사업

10

04. 그린IT 활용ㆍ보급사업

14

05. 그린카ㆍ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ㆍ확산 사업

10

06. 첨단 그린주택ㆍ도시ㆍ기반시설 보급ㆍ확산 사업

10

07.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9

08.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ㆍ공급 사업

8

09.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22

총 계

105

 

 

 

녹색사업인증 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녹색기술 활용성*

-고시된노색기술 활용 여부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환경 기대효과

-긍정적 영향 분석(A) :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오염 물질 저감 등
-부정적 영향 분석(B) : 산림훼손, 습지ㆍ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종합판단 : 'A>=B' 여부

정책적합성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사업유형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은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를 생략하고 환경기대효과(50점), 정책적합성(20점)을 평가하여70점만점에 50점 이상으로 판정

※ 녹색사업인증 수수료:150만원

 

 

녹색사업범위

 

 

 

 

 

 

 

04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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