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인증방법
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 인증방법, 취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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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의 분류 |
구분 |
인증 및 확인대상 |
녹색기술 인증 |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녹색기술제품 확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녹색사업 인증 |
녹색산업설비ㆍ기반시설의 설치ㆍ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ㆍ보급ㆍ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녹색전문기업 확인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이상인 기업 |
01 녹색기술 인증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범위 |
분야 |
중분류 |
소분류 |
핵심(요소)기술 |
01. 신재생에너지 |
8 |
47 |
227 |
02. 탄소저감 |
10 |
68 |
267 |
03. 첨단수자원 |
9 |
36 |
157 |
04. 그린IT |
15 |
71 |
424 |
05. 그린차량ㆍ선박 |
8 |
24 |
202 |
06. 첨단그린주택도시 |
4 |
18 |
99 |
07. 신소재 |
13 |
44 |
145 |
08. 청정생산 |
4 |
10 |
114 |
09. 친환경농식품 |
6 |
23 |
112 |
10. 환경보호 및 보전 |
8 |
33 |
123 |
총 계 |
85 |
374 |
1,870 |
녹색기술인증 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기술우수성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녹색성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의 억제 등
※ 신청한 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별표 4의 기술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함
※ 녹색기술인증 수수료:100만원
녹색기술인증 절차
02 녹색기술제품 확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 절차 |
03 녹색사업인증 |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
녹색사업범위 |
대분류 |
중분류 |
01.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사업 |
13 |
02. 탄소저감 플랜트 / 시스템 구축 사업 |
9 |
03. 첨단수자원 개발ㆍ처리ㆍ관리 사업 |
10 |
04. 그린IT 활용ㆍ보급사업 |
14 |
05. 그린카ㆍ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ㆍ확산 사업 |
10 |
06. 첨단 그린주택ㆍ도시ㆍ기반시설 보급ㆍ확산 사업 |
10 |
07.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
9 |
08.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ㆍ공급 사업 |
8 |
09.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
22 |
총 계 |
105 |
녹색사업인증 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녹색기술 활용성*
-고시된노색기술 활용 여부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 환경 기대효과
-긍정적 영향 분석(A) : 에너지 절감, CO2 저감, 오염 물질 저감 등
-부정적 영향 분석(B) : 산림훼손, 습지ㆍ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종합판단 : 'A>=B' 여부
▶ 정책적합성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사업유형별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은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를 생략하고 환경기대효과(50점), 정책적합성(20점)을 평가하여70점만점에 50점 이상으로 판정
※ 녹색사업인증 수수료:150만원
녹색사업범위 |
04 녹색전문기업 확인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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