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주철맨홀뚜껑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hmc 2015. 9. 1. 16:59

 

 

 

주철맨홀뚜껑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주철맨홀뚜껑 조달물자(내자) 구매 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1027805-02

 

  정정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격성평가 및 서류제출절차 등의 내용 변경

 

- 적격성 평가 문구정정(간소화)

- 가격 자료 제출시 실적 건수 명확화 (3건 이하 → 2건 이상) 

◯ 그 외 전반적인 고시 및 공고번호 현행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4-5-0125-00

○ 세부 품명 : 주철맨홀뚜껑(세부품명번호 : 3012169501)

○ 구매예정수량 : 300,000조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12.31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12월01일 ~ 2015년12월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간점검 업무 절차 -

구 분

업무처리 절차

자격확인

(입찰참가자격/

기술인증 등)

 

① 계약업체에서 ‘중간점검 자가 심사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마스(MAS)협회에 제출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계약관리팀)

- 우편번호 : 137-880 (070-4088-3012, 3021, 3023)

② 한국마스(MAS)협회에서는 입찰참가자격, 기술인증 등을 확인하여 조달청 계약부서에 승인 요청

③ 조달청 계약부서에서 승인요청 내용 확인 및 승인

 

 

○ 유의사항

 

- 본 구매입찰공고의 공통규격은 단체표준(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으로 모든 제품은 동 공통규격의 품질기준(성능)에 적합하여야 함

 

- 제품의 용도가 ‘상수도용 및 하수도용’인 경우에는「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및「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인증제품에 한하여 구매함(※ ISO인증서는 인정하지 않음)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아래 각 항의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69501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세부품명 맨홀뚜껑(세부품명번호 3012169501)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단체표준(SPS-KFCA-M201-1639)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시에도 입찰참여 가능)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 2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단, 계약하고자 하는 제품의 용도가 ‘상수도용 및 하수도용’인 경우에 한함)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이 입찰에 별도 참여할 수 없음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참가자격 등록 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팀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2.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683호, 20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표시인증서(주철맨홀뚜껑, SPS-KFCA-M201-1639)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1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도면 포함)는 붙임의 단체표준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전체 파일 크기는 10MB 이하로 작성)

* 단, 규격서 작성시 붙임 규격서에서 정해진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 하여야 합니다.

세부품명(주철맨홀뚜껑), 회사이름, 모델명, 재질(회주철 또는 구상흑연주철 등), 특징(잠금형, 방수형 등), 용도(상수도용 등), 형태(원형 등), 크기(∅648x110mm 또는 500x1000x70mm 등)

※ 유의사항) 물품분류체계 정비에 따라 규격명에 ‘특정 수요기관명’이 부여된 규격은 협상대상품목에서 제외함

 

해당 제품 인증서 사본 또는 시험성적서 (반드시 MAS협회로 제출)

 

-1. 제품의 용도가 ‘상수도용’ 및 ‘하수도용’ 인 경우

 

-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 2)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규격서 포함)(※ 반드시 입찰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이어야 함)

 

* 기존 규격명에 ‘상하수도용’, ‘오수용’, ‘우수용’, ‘오우수용’, ‘집수정용’, ‘소화전용’, ‘측구용’, ‘제수변용’ 등으로 명기된 것도 포함(※ 반드시 상기 관령법령에서 정한 인증제품이어야 함)

 

해당 인증제품의 품질(규격)이 동 입찰구매공고 규격의 성능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증서만 제출할 수 있으나, 성능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⑧-1’ 의 용도를 제외한 규격인 경우

 

- 단체표준(SPS-KFCA-M201-1639) 인증서 사본 또는 시험성적서

 

· 인증서가 있는 경우 : 단체표준표시 인증서만 제출(시험성적서 제출 생략)

 

· 인증서가 없을 경우 : 시험성적서 제출

 

<<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 시험성적서는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성적서 제출은 ‘단체표준규격’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작성하되, ‘재질별 대표규격’에 대해 각각 제출

- 시험성적서는 시험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공장에서 생산된 시료를 채취한 건에 한하여 인정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시험성적서 참여업체는 중간점검 시 최근 2개월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규격별 제품 사진 및 금형대장 사본

 

- 제출시 규격별 해당 제품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할 경우

 

조합의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조합의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조합의 적격조합 확인서

 

조합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⑤ 모든 참여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조합과 모든 참여조합원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조합원사 적격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⑧ 모든 참여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제출서류"는 아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사)한국MAS협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 B/D 3층 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신규업체 등)되는 경우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기타 가격증빙자료3)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납품실적을 2건 이상 제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 방법 >>

 

󰊱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 동의 필요(모든 업체)

 

(신규 계약업체)

- 협상대상품목 승인된 다음날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완료일 전월 기준 최근 2개월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 승인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운로드하여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등록

 

(기존 계약업체)

-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1회에 한함),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전원 동의 필요

 

 

󰊲 종합쇼핑몰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원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등에는 ‘규격별 거래내역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 및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 출 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 연락처 : 주무관 박상혁(☎ 070-4056-7273)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기 한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물량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조합의 공급물량(납품실적)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시에는 당해 조합 전체를

쇼핑몰에서 거래중지(분기별 시행)

조합의 공급물량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총 공급물량 중 50% 이하로 운영함{품명기준(G2B분류번호 8자리)}

 

3. 가격협상시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물품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차 이상의 할인율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상에 의해 정합니다.

※ ‘1․2차 할인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동 규정 제19조제7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이행일괄보증)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경우 피보험자는 조달청장으로, 일괄보증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괄보증기간은 보증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하자기간+60일’까지로 한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6. 기타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 2014.9.24)』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 3.5)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2015. 2.1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4-26호, 2014.10.30)

④「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14. 1.10)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 2015. 1.1)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56호, 2015. 6.24.)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30호, 2013. 6.17.)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23.)

⑩「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957호, 2014.3.17)

⑪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지침 (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⑫「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 9.23.)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 3.6)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2014-23호, 2014.9.24.)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삭제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공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담당자에게 (박상혁, ☎ 070-4056-7273, FAX 0505-480-13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의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일지라도 물품분류오류 또는 물품분류체계 정비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수공급자 계약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