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철망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hmc 2015. 10. 13. 10:57

철망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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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망

□ 직접생산 정의

 

철망의 직접생산은 롯드(또는 보통철선)를 주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직선절단, 용접, 절단,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43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직선기

②용접기기

③절단설비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직선→용접 및 절단→벤딩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① KS인증(KS D 7017)

- KS인증서

(한국표준협회 KS 인증업체 검색에서 인증확인 및 출력)

 

[ 별첨 2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직선기

신선된 철선을 가로철선 규격에 맞게 정직선으로 펴서 잘라주는 기기

2

용접기기

신선된 철선을 직선 안착기에서 나오는 세로철선과 가로철선을 직교차시켜 전기강전을 주어 용접을 가하여 용접하는 기기

3

절단설비

용접기기에서 용접된 용접철망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기

 

 

[ 별첨 2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직선

직선기를 이용하여 원재료인 롯드(보통철선)를 규격에 맞게 직선을 하여 절단하는 공정

2

용접 및 절단

직선된 가로철선과 안착기에서 나오는 세로 철선을 직교차시켜 전기강전을 주어 용접을 가하여 용접 후 절단하는 공정

3

벤딩

완제품을 규격에 맞게 묶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