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망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철망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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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철망 |
□ 직접생산 정의
철망의 직접생산은 롯드(또는 보통철선)를 주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직선절단, 용접, 절단,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43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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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①직선기 ②용접기기 ③절단설비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공정 |
직선→용접 및 절단→벤딩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공정 | |||
기 타 |
① KS인증(KS D 7017) |
- KS인증서 (한국표준협회 KS 인증업체 검색에서 인증확인 및 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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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직선기 |
신선된 철선을 가로철선 규격에 맞게 정직선으로 펴서 잘라주는 기기 |
2 |
용접기기 |
신선된 철선을 직선 안착기에서 나오는 세로철선과 가로철선을 직교차시켜 전기강전을 주어 용접을 가하여 용접하는 기기 |
3 |
절단설비 |
용접기기에서 용접된 용접철망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기 |
[ 별첨 2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직선 |
직선기를 이용하여 원재료인 롯드(보통철선)를 규격에 맞게 직선을 하여 절단하는 공정 |
2 |
용접 및 절단 |
직선된 가로철선과 안착기에서 나오는 세로 철선을 직교차시켜 전기강전을 주어 용접을 가하여 용접 후 절단하는 공정 |
3 |
벤딩 |
완제품을 규격에 맞게 묶는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