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방재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소방용방재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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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방재장치 |
□ 직접생산 정의
소방용방재장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컴퓨터, 모니터와 부분품 케이스 등을 확보(직접생산 혹은 외주 구매)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등의 동작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조립공정(외주불가)과 테스트(외주불가)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901, 26410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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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생산설비> ① 조립시설 ② 동작프로그램 제작 시설
<검사설비> ① 진동시험기 ② 충격전압시험기 ③ 버어니아캘리퍼스 ④ 마이크로메타 ⑤ 절연저항계 ⑥ 절연시험내력기 ⑦ 디지털멀티메타 ⑧ 교류전압 전류계 ⑨ 직류전압 전류계 ⑩ 정류기 ⑪ 소음계(수신기 및 중계기에 한함) ⑫ 항온기(수신기 및 중계기에 한함)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진동시험기, 충격전압시험기는 임차보유 인정 )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확인(치수측정 설비, 항온기는 제외)
- 검사설비는 자체보유하여야 하나 진동시험기, 충격전압시험기는 임차 또는 사용계약 가능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공정 |
<수신기,중계기 공통> 동작 프로그램 작성→각종 부품 조립→테스트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공정 | |||
기 타 |
- 수신기, 중계기 각각에 대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할 것 (단, 광센서중계기 등 수입 완제품일 경우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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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4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조립시설 |
소방용방재장치를 조립하는 시설 |
2 |
동작프로그램 제작 시설 |
소방용방재장치를 구동시키는 장치 |
□ 검사설비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진동시험기 |
진동상황에서도 소방용방재장치가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장비 |
2 |
충격전압시험기 |
소방용방재장치가 일정수준 범위 이외의 충격전압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장비 |
3 |
버어니아캘리퍼스 |
치수측정 장비 |
4 |
마이크로메타 |
치수측정 장비 |
5 |
절연저항계 |
저항측정 장비 |
6 |
절연시험내력기 |
절연상태에서 소방용방재장치가 얼마동안 작동할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기 |
7 |
디지털멀티메타 |
디지털 방식으로 치수를 측정하는 장비 |
8 |
교류전압 전류계 |
교류의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장비 |
9 |
직류전압 전류계 |
직류의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장비 |
10 |
정류기 |
소방용방재장치 내에서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양을 측정하는 장비 |
11 |
소음계(수신기 및 중계기에 한함) |
소방용방재장치의 동작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장비 |
12 |
항온기(수신기 및 중계기에 한함) |
일정 온도 수준에서도 소방용방재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장비 |
[ 별첨 4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동작프로그램 작성 |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가 상호 수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공정 |
2 |
각종 부품 조립 |
생산설비 사용하여 원재료인 컴퓨터, 모니터, 케이스, 부자재 등과 함께 각각의 제품을 조립하는 공정 |
3 |
테스트 |
검사설비를 사용하여 최종 완성된 각각의 제품을 테스트하는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