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정수기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hmc 2015. 10. 13. 13:59

 

정수기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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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 직접생산 정의

 

정수기(가정용제외)의 직접생산은 본체와 필터, 튜빙, 피팅 등을 자체 생산 또는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제조시설면적 70㎡ 이상

③ 정수기제조업 신고(먹는물관리법)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정수기제조업신고증명서

생산시설

① 조립시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② 품질관리인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품질관리인 자격확인

(품질관리 이수증 등)

생산공정

전체

공정

자재구입→필터장착→배관연결→케이스조립→검수→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필터장착→배관연결→케이스조립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재료(필터 등) 구매실적

② 품질검사

- 매입세금계산서

- 품질검사성적서

 

[ 별첨 5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조립시설

정수기를 조립하는 시설

  

[ 별첨 5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필터장착

정수기에 필터를 장착하는 공정

2

배관연결

정수기 배관을 연결하는 공정

3

케이스조립

케이스를 조립하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