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정수기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
53 |
정수기 |
□ 직접생산 정의
정수기(가정용제외)의 직접생산은 본체와 필터, 튜빙, 피팅 등을 자체 생산 또는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제조시설면적 70㎡ 이상 ③ 정수기제조업 신고(먹는물관리법)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정수기제조업신고증명서 | |
생산시설 |
① 조립시설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② 품질관리인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품질관리인 자격확인 (품질관리 이수증 등)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자재구입→필터장착→배관연결→케이스조립→검수→포장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필터장착→배관연결→케이스조립 | ||
기 타 |
① 최근 1년 이내 원재료(필터 등) 구매실적 ② 품질검사 |
- 매입세금계산서 - 품질검사성적서 | |
|
[ 별첨 5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조립시설 |
정수기를 조립하는 시설 |
[ 별첨 5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필터장착 |
정수기에 필터를 장착하는 공정 |
2 |
배관연결 |
정수기 배관을 연결하는 공정 |
3 |
케이스조립 |
케이스를 조립하는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