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취사용기구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hmc 2015. 10. 13. 14:03

 

취사용기구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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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취사용기구(가정용제외)

□ 직접생산 정의

 

취사용기구의 직접생산은 스테인레스판을 주원재료(일부 부품은 철로 대체 가능)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부속품 조립․부착․용접, 연마,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511

- 제조시설면적 : 231㎡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알곤용접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다만, 상업용식기세척기, 상업용밥솥, 업소용곰솥 또는 국솥은 생산직 4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자재 절단→절곡→용접․부속품조립 및 부착․연마→

제품검사→포장 및 납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가스용품제조업허가

(가스식 상업용식기세척기․상업용밥솥․상업용 곰솥 또는 국솥․상업용그리들․상업용레인지에 한함)

② 전기용품안전인증(주방기구소독기, 전기식배식대에 한함)

③ 최근 3개월 이내 원자재 구매실적

④ 최근 3개월 이내 전기사용내역

 

- 가스용품제조허가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5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판을 절단하는 장비로서 유압식절단기에 한하며 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단 능력보유

2

절곡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판을 구부리는 장비로서 유압식 절곡기에 한하며 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단 능력보유

3

코너절단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의 가장자리를 곡선으로 절단하는 장비로서 동력식 절단기에 한하며 스테인레스 3mm이상 절단 능력보유

4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알곤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 별첨 5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자재 절단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판을 구매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2

절곡

절단된 스테인레스 판을 절곡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3

용접

제품의 모양에 맞추어 절단, 절곡된 부품을 용접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4

부속품 조립 및 부착

전선, 스위치 등 전기부속품을 기능에 맞게 조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착하는 공정

5

연마

연마기를 활용하여 표면의 정도를 향상시키는 공정

6

제품검사

사내에 비치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연마까지 완료된 취사용기구가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측정 및 검사하는 공정

7

포장 및 납품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