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용기구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취사용기구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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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취사용기구(가정용제외) |
□ 직접생산 정의
취사용기구의 직접생산은 스테인레스판을 주원재료(일부 부품은 철로 대체 가능)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부속품 조립․부착․용접, 연마,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511 - 제조시설면적 : 231㎡ 이상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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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코너절단기 ④ 알곤용접기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다만, 상업용식기세척기, 상업용밥솥, 업소용곰솥 또는 국솥은 생산직 4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원자재 절단→절곡→용접․부속품조립 및 부착․연마→ 제품검사→포장 및 납품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
기 타 |
① 가스용품제조업허가 (가스식 상업용식기세척기․상업용밥솥․상업용 곰솥 또는 국솥․상업용그리들․상업용레인지에 한함) ② 전기용품안전인증(주방기구소독기, 전기식배식대에 한함) ③ 최근 3개월 이내 원자재 구매실적 ④ 최근 3개월 이내 전기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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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용품제조허가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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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5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절단기 |
원자재인 스테인레스판을 절단하는 장비로서 유압식절단기에 한하며 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단 능력보유 |
2 |
절곡기 |
원자재인 스테인레스판을 구부리는 장비로서 유압식 절곡기에 한하며 1.8m 이상의 규격을 갖추고, 스테인레스 2mm이상 절단 능력보유 |
3 |
코너절단기 |
원자재인 스테인레스의 가장자리를 곡선으로 절단하는 장비로서 동력식 절단기에 한하며 스테인레스 3mm이상 절단 능력보유 |
4 |
알곤용접기 |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알곤용접 전용기계로서 300A이상 |
[ 별첨 5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원자재 절단 |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판을 구매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
2 |
절곡 |
절단된 스테인레스 판을 절곡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일정 각도로 구부리는 공정 |
3 |
용접 |
제품의 모양에 맞추어 절단, 절곡된 부품을 용접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
4 |
부속품 조립 및 부착 |
전선, 스위치 등 전기부속품을 기능에 맞게 조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착하는 공정 |
5 |
연마 |
연마기를 활용하여 표면의 정도를 향상시키는 공정 |
6 |
제품검사 |
사내에 비치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연마까지 완료된 취사용기구가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측정 및 검사하는 공정 |
7 |
포장 및 납품 |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