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재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각재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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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재 |
□ 직접생산 정의
각재의 직접생산은 원목(제재목)을 용도에 맞게 제재한 것 중 두께가 7.5c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목재로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제재, 가공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단, 제재목이라 함은 가공하지 않은 원목을 제재소에서 톱을 활용하여 횡단면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 되도록 켠 각재류를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 표준산업분류번호 : 16101 - 공장부지면적 1,000㎡ 이상 ③ 목재생산업 제1종 제재업 등록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 |
생산시설 |
① 제재기(절단기) ② 대패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제재→가공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
기 타 |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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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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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6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제재기(절단기) |
원목을 용도에 맞게 각재로 만드는 기계 |
2 |
대패 |
나무를 곱게 밀어 깎는 기계로서 고정식에 한함 |
[ 별첨 6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제재 |
원목을 용도에 맞게 각재로 만드는 공정 |
2 |
가공 |
대패를 이용하여 제재한 목재를 다듬는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