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각재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hmc 2015. 10. 13. 15:16

 

각재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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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재

□ 직접생산 정의

 

각재의 직접생산은 원목(제재목)을 용도에 맞게 제재한 것 중 두께가 7.5c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목재로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제재, 가공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단, 제재목이라 함은 가공하지 않은 원목을 제재소에서 톱을 활용하여 횡단면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 되도록 켠 각재류를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 표준산업분류번호 : 16101

- 공장부지면적 1,000㎡ 이상

③ 목재생산업 제1종 제재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생산시설

① 제재기(절단기)

② 대패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제재→가공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 별첨 6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제재기(절단기)

원목을 용도에 맞게 각재로 만드는 기계

2

대패

나무를 곱게 밀어 깎는 기계로서 고정식에 한함

 

 

[ 별첨 6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제재

원목을 용도에 맞게 각재로 만드는 공정

2

가공

대패를 이용하여 제재한 목재를 다듬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