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배낭,조끼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hmc 2015. 10. 13. 15:31

 

배낭,조끼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81

배낭 및 조끼류

□ 직접생산 정의

 

배낭 및 조끼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나일론 옥스퍼드지(n/f95,185,365), 망사(T/C185 T/C원단)와 부자재인 지퍼, 소폭직물, 금구류, 프라스틱 등을 구입,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 봉제, 금구류부착, 부분봉제, 합봉, 자체완제품검사, 포장 등 각 생산공정에 의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165㎡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5129(배낭), 13229(전투조끼)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일반본봉 1대

② DY340미싱(111종 후직1본침) 1대

바텍미싱 1대

④ 2본침 체인미싱 1대

⑤ 금구류부착기 1대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단정부검사→재단→봉제→금구류부착→부분봉제→합봉→자체완제품검사→포장→정부검사

- 일일 생산일지 확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재단→봉제→금구류부착→부분봉제→합봉→자체완제품검사

기 타

 

 

 

[ 별첨 8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일반본봉

기본적인 재봉기로 위와 아래로 박혀진 모양이 동일한 재봉기

2

DY340미싱

(111종 후직1본침)

두꺼운 소재나 천막처럼 미끄러지는 소재의 재봉에 사용되는 미싱으로 위쪽노루발과 아래쪽톱니가 동시에 재봉물을 이송시키는 미싱

3

바텍미싱

중요 부위에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지그재그식으로 봉제하는 기계

4

2본침 체인미싱

2줄 체인용으로 두겹이 동시에 합봉되어지는 미싱

5

금구류부착기

금구류를 부착하는 기계

 

 

[ 별첨 8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단정부검사

정부검사관이 적정원단 구매여부 검사

2

재단

원재료인 나일론, 옥스퍼드지, 망사를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

3

봉제

재단된 원단을 바텍, 오바록, 해리봉제 등을 하는 공정

4

금구류부착

금구류 부착기를 이용 금구류 부착

5

부분봉제

부착할 부분품을 봉제

6

합봉

부분 봉제한 부분품 부착

7

자체완제품검사

자체검사관의 완제품 검사

8

포장

납품지시서에 맞게 포장

9

정부검사

정부검사관이 완제품을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하였는지 샘플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