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조끼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배낭,조끼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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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 및 조끼류 |
□ 직접생산 정의
배낭 및 조끼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나일론 옥스퍼드지(n/f95,185,365), 망사(T/C185 T/C원단)와 부자재인 지퍼, 소폭직물, 금구류, 프라스틱 등을 구입,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 봉제, 금구류부착, 부분봉제, 합봉, 자체완제품검사, 포장 등 각 생산공정에 의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165㎡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5129(배낭), 13229(전투조끼)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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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① 일반본봉 1대 ② DY340미싱(111종 후직1본침) 1대 ③ 바텍미싱 1대 ④ 2본침 체인미싱 1대 ⑤ 금구류부착기 1대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원단정부검사→재단→봉제→금구류부착→부분봉제→합봉→자체완제품검사→포장→정부검사 |
- 일일 생산일지 확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재단→봉제→금구류부착→부분봉제→합봉→자체완제품검사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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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8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일반본봉 |
기본적인 재봉기로 위와 아래로 박혀진 모양이 동일한 재봉기 |
2 |
DY340미싱 (111종 후직1본침) |
두꺼운 소재나 천막처럼 미끄러지는 소재의 재봉에 사용되는 미싱으로 위쪽노루발과 아래쪽톱니가 동시에 재봉물을 이송시키는 미싱 |
3 |
바텍미싱 |
중요 부위에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지그재그식으로 봉제하는 기계 |
4 |
2본침 체인미싱 |
2줄 체인용으로 두겹이 동시에 합봉되어지는 미싱 |
5 |
금구류부착기 |
금구류를 부착하는 기계 |
[ 별첨 8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원단정부검사 |
정부검사관이 적정원단 구매여부 검사 |
2 |
재단 |
원재료인 나일론, 옥스퍼드지, 망사를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 |
3 |
봉제 |
재단된 원단을 바텍, 오바록, 해리봉제 등을 하는 공정 |
4 |
금구류부착 |
금구류 부착기를 이용 금구류 부착 |
5 |
부분봉제 |
부착할 부분품을 봉제 |
6 |
합봉 |
부분 봉제한 부분품 부착 |
7 |
자체완제품검사 |
자체검사관의 완제품 검사 |
8 |
포장 |
납품지시서에 맞게 포장 |
9 |
정부검사 |
정부검사관이 완제품을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하였는지 샘플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