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벨트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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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
82 |
벨트 |
□ 직접생산 정의
벨트의 직접생산은 원단인 피혁이나 소폭직물 등과 기타 금구류(버클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접착, 재단, 약품처리, 봉재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 제조시설면적 100㎡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4499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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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① 재단기 1대 ② 커팅기 1대 ③ 약품처리기 1대 ④ 봉재기 5대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원자재 절단→접착→재단→약품처리→봉재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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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8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재단기 |
제품의 모양에 맞추어 절단하는 시설 |
2 |
커팅기 |
크기에 따라 절단 하는 시설 |
3 |
약품처리기 |
원단 끝부분을 약칠하여 마무리 하는 장치 |
4 |
봉재기 |
원단 봉재 |
[ 별첨 8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원자재 절단 |
원자재인 피혁, 인조피혁, 소폭직물 등을 구매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도면에 따라 절단 |
2 |
접착 |
절단된 원자재를 수작업 또는 콤프레샤 등을 이용하여 도면에 따라 접착 |
3 |
재단 |
제품의 모양에 맞추어 재단 |
4 |
약품처리 |
약품처리기(롤러기 등)를 이용하여 벨트 양옆면 처리 (가죽 자른 면이 보이지 않게) |
5 |
봉재 |
풀칠되어 있는 제품을 각각 봉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