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벨트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hmc 2015. 10. 13. 15:32

 

벨트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82

벨트

□ 직접생산 정의

 

벨트의 직접생산은 원단인 피혁이나 소폭직물 등과 기타 금구류(버클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접착, 재단, 약품처리, 봉재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제조시설면적 100㎡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4499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재단기 1대

② 커팅기 1대

③ 약품처리기 1대

④ 봉재기 5대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자재 절단→접착→재단→약품처리→봉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 별첨 8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단기

제품의 모양에 맞추어 절단하는 시설

2

커팅기

크기에 따라 절단 하는 시설

3

약품처리기

원단 끝부분을 약칠하여 마무리 하는 장치

4

봉재기

원단 봉재

 

 

[ 별첨 8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자재 절단

원자재인 피혁, 인조피혁, 소폭직물 등을 구매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도면에 따라 절단

2

접착

절단된 원자재를 수작업 또는 콤프레샤 등을 이용하여 도면에 따라 접착

3

재단

제품의 모양에 맞추어 재단

4

약품처리

약품처리기(롤러기 등)를 이용하여 벨트 양옆면 처리 (가죽 자른 면이 보이지 않게)

5

봉재

풀칠되어 있는 제품을 각각 봉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