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운동복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hmc 2015. 10. 13. 15:39

운동복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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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운동복

□ 직접생산 정의

 

편직 운동복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원단과 부분품 단추, 지퍼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 봉재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편직제외 운동복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원단과 부자재인 안감 및 재봉사 등을 구입, 재단(외주가능)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봉제(외주불가, 다만 보온재를 이용한 내피의 봉제는 외주가능)하고, 깃, 주머니, 주머니뚜껑, 소매, 허리단, 등 부속품을 제작(외주가능)한후 최종 합봉(외주불가)을 거쳐 단추구멍, 단추달이, 다듬질(외주가능)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편직에 한함 : 14300

․편직 제외 : 14191

- 제조시설면적 6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특종기 3대 이상

- 쌍침기, 오바로크기, 인타로크기, 스쿠이기, 이중환봉기, 징검기, 나나인찌기, 큐큐기, 바스키, 소매달이기, 모미라시, 호시미싱, 우대뽕뽕이, 심실링기, 단추달이기, 스냅기

② 본봉기 3대 이상

- 본봉기, 칼본봉기, 체인본봉기, 웰딩기

재단기(편직에 한해 적용)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편직에 한함>

재단→봉제→포장

<편직 제외>

재단→봉제→다듬질→검사 및 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편직에 한함>

재단→봉제

<편직 제외>

봉제→검사 및 포장

기 타

 

 

 

[ 별첨 8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특종기

쌍침기

두줄박이로 봉제

2

오바로크기

재단부위 실이 풀리지 않게 푸서 정리 봉제

3

인타로크기

푸서를 정리하며, 동시에 본봉식 봉제

4

스쿠이기

밑단 뜨기 봉제

5

이중환봉기

이중환봉 봉제

6

징검기

봉제 끝부분을 중복 박음질 봉제

7

나나인찌기

셔츠 등 일자형 단추구멍 작업

8

큐큐기

재킷 등 고리형 단추구멍 작업

9

바스기

주머니, 주머니뚜껑 모양을 떠주는 작업

10

소매달이기

소매를 부착하는 봉제

11

모미라시

어깨선 봉제

12

호시미싱

스티치 봉제

13

우대뽕뽕이

시침 봉제

14

심실링기

봉제부분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테이프를 처리하는 장비

15

단추달이기

단추 부착

16

스냅기

스냅단추 및 걸고리 부착

17

본봉기

본봉기

제품을 일반 봉제

18

칼본봉기

시접절단과 동시에 봉제

19

체인본봉기

상, 하 원단 합봉

20

웰딩기

고주파를 이용하여 무봉제로 접합하는 시설(편직 제외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

21

재단기

원단이나 안감, 부자재 등을 치수 및 패턴 등에 따라 재단(편직에 한하여 적용)

   

[ 별첨 8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편직에 한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단구입

제품에 맞는 원단을 구매하는 공정

2

재단

구매한 원단을 재단기를 이용하여 제품에 맞는 모양으로 자르는 공정

3

봉제

제품의 모양에 맞추어 재단한 원단을 본봉기를 이용하여 봉제

4

포장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 편직 제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재단

원단(가죽포함) 및 안감, 부자재를 재단판에 펼친 후 치수별 패턴에 따라 재단기(소재에 따라 프레스 및 기타 절단기 사용)를 이용하여 절단

2

봉제

재단된 부위별 원단을 본봉기 및 특종기를 이용하여 봉제(외주불가 다만, 보온재를 이용한 내피의 봉제는 외주가능)하고 부속품(깃, 주머니, 주머니뚜껑, 소매, 견장, 허리단, 등)을 제작(외주가능)한 후 본봉기 및 특종기를 이용하여 최종 합봉(외주불가)을 거쳐 단추구멍, 단추달이, 걸고리 등 부착물을 부착(외주가능)

3

다듬질

봉제가 완성된 제품의 제사 처리, 다림질 및 프레스로 제품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공정

4

검사 및 포장

원단의 결함, 전반적인 봉제 상태 및 규격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포장(외주불가)

(단, 운동복에 세트로 포함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이외의 모자, 자수, 인쇄사항 등은 전문업체에서 구입 및 외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