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장갑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hmc 2015. 10. 13. 15:48

 

장갑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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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장갑

□ 직접생산 정의

 

편직 장갑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원사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편직, 작석 등의 생산공정을 거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편직제외 장갑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가죽 및 원단과 부자재인 안감 및 재봉사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외주불가) 및 봉제(외주불가)하고 부속품(덧댐부위, 안감)을 제작(외주가능)한 후 최종합봉(외주불가)을 거쳐 뒤집기 및 제사처리와 다듬기(외주가능), 다림질, 셋팅, 단추구멍, 단추달이, 스냅부착 등 부착물을 부착(외주불가)하는 다듬질을 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편직에 한함 : 14419

․편직 제외 : 14499

- 제조시설면적

․편직에 한함 : 33㎡ 이상

․편직 제외 : 6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편직에 한함

편직 제외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편직기 7대 이상

② 작석기

특종기 2대 이상

본봉기 3대 이상

평프레스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편직에 한함 : 생산직 1인 이상

- 편직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편직에 한함>

원사구입→편직→작석→포장

<편직 제외>

재단→봉제→다듬질→검사 및 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편직에 한함>

편직→작석

<편직 제외>

재단→봉제→검사 및 포장

기 타

 

 

 

[ 별첨 9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편직에 한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편직기

실로 뜨개질한 것처럼 짜는 기계로서 원사를 장갑형태로 짜는 설비

2

작석기

완성된 제품을 10죽, 20죽 단위로 묶는 설비

 

□ 편직 제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본봉기

본봉기

제품을 일반 봉제

2

칼본봉기

시접절단과 동시에 봉제

3

특종기

쌍침기

두줄박이로 봉제

4

오바로크기

재단부위 실이 풀리지 않게 푸서 정리 봉제

5

인타로크기

푸서를 정리하며, 동시에 본봉식 봉제

6

각쌍침기

엄지부분 봉제

7

지그재그기

지그재그 봉제

8

징검기

봉제 끝부분을 중복 박음질 봉제

9

나나인찌기

일자형 단추구멍 작업

10

큐큐기

고리형 단추구멍 작업

11

호시미싱

스티치 봉제

12

단추달이기

단추 부착

13

스냅기

스냅단추 및 걸고리 부착

14

평프레스

철형을 이용하여 눌러서 재단하는 설비로서 평면 25㎝X30㎝ 이상

[ 별첨 9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편직에 한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사구입

제품에 맞는 원사를 구매하는 공정

2

편직

구매한 원사를 편직기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공정

3

작석

완성된 제품을 10죽, 20죽 단위로 묶는 과정

4

포장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 편직 제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재단

가죽(원단포함) 및 안감, 부자재를 치수별 철형과 패턴에 따라 재단기(평프레스)를 이용하여 절단(외주불가)

2

봉제

재단된 부위별 가죽(원단포함)을 본봉기 및 특종기를 이용하여 봉제(외주불가)하고 부속품(덧댐부위, 안감 등)을 제작(외주가능)한 후 본봉기 및 특종기를 이용하여 최종합봉(외주불가)

3

다듬질

봉제가 완성된 제품을 뒤집어 제사처리, 다듬질(외주가능)하고 다림질, 셋팅, 단추구멍, 단추달이, 스냅부착 등 부착물을 부착(외주불가)하여 제품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공정

4

검사 및 포장

가죽(원단)의 결함 ,전반적인 봉제 상태 및 규격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포장(외주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