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장갑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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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장갑 |
□ 직접생산 정의
편직 장갑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원사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편직, 작석 등의 생산공정을 거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편직제외 장갑의 직접생산은 원자재인 가죽 및 원단과 부자재인 안감 및 재봉사 등을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외주불가) 및 봉제(외주불가)하고 부속품(덧댐부위, 안감)을 제작(외주가능)한 후 최종합봉(외주불가)을 거쳐 뒤집기 및 제사처리와 다듬기(외주가능), 다림질, 셋팅, 단추구멍, 단추달이, 스냅부착 등 부착물을 부착(외주불가)하는 다듬질을 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편직에 한함 : 14419 ․편직 제외 : 14499 - 제조시설면적 ․편직에 한함 : 33㎡ 이상 ․편직 제외 : 60㎡ 이상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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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편직에 한함 |
편직 제외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① 편직기 7대 이상 ② 작석기 |
① 특종기 2대 이상 ② 본봉기 3대 이상 ③ 평프레스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편직에 한함 : 생산직 1인 이상 - 편직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편직에 한함> 원사구입→편직→작석→포장 <편직 제외> 재단→봉제→다듬질→검사 및 포장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
필수 공정 |
<편직에 한함> 편직→작석 <편직 제외> 재단→봉제→검사 및 포장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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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9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편직에 한함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편직기 |
실로 뜨개질한 것처럼 짜는 기계로서 원사를 장갑형태로 짜는 설비 |
2 |
작석기 |
완성된 제품을 10죽, 20죽 단위로 묶는 설비 |
□ 편직 제외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
1 |
본봉기 |
본봉기 |
제품을 일반 봉제 |
2 |
칼본봉기 |
시접절단과 동시에 봉제 | |
3 |
특종기 |
쌍침기 |
두줄박이로 봉제 |
4 |
오바로크기 |
재단부위 실이 풀리지 않게 푸서 정리 봉제 | |
5 |
인타로크기 |
푸서를 정리하며, 동시에 본봉식 봉제 | |
6 |
각쌍침기 |
엄지부분 봉제 | |
7 |
지그재그기 |
지그재그 봉제 | |
8 |
징검기 |
봉제 끝부분을 중복 박음질 봉제 | |
9 |
나나인찌기 |
일자형 단추구멍 작업 | |
10 |
큐큐기 |
고리형 단추구멍 작업 | |
11 |
호시미싱 |
스티치 봉제 | |
12 |
단추달이기 |
단추 부착 | |
13 |
스냅기 |
스냅단추 및 걸고리 부착 | |
14 |
평프레스 |
철형을 이용하여 눌러서 재단하는 설비로서 평면 25㎝X30㎝ 이상 |
[ 별첨 9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편직에 한함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원사구입 |
제품에 맞는 원사를 구매하는 공정 |
2 |
편직 |
구매한 원사를 편직기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공정 |
3 |
작석 |
완성된 제품을 10죽, 20죽 단위로 묶는 과정 |
4 |
포장 |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
□ 편직 제외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재단 |
가죽(원단포함) 및 안감, 부자재를 치수별 철형과 패턴에 따라 재단기(평프레스)를 이용하여 절단(외주불가) |
2 |
봉제 |
재단된 부위별 가죽(원단포함)을 본봉기 및 특종기를 이용하여 봉제(외주불가)하고 부속품(덧댐부위, 안감 등)을 제작(외주가능)한 후 본봉기 및 특종기를 이용하여 최종합봉(외주불가) |
3 |
다듬질 |
봉제가 완성된 제품을 뒤집어 제사처리, 다듬질(외주가능)하고 다림질, 셋팅, 단추구멍, 단추달이, 스냅부착 등 부착물을 부착(외주불가)하여 제품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공정 |
4 |
검사 및 포장 |
가죽(원단)의 결함 ,전반적인 봉제 상태 및 규격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포장(외주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