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행사용,군용천막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hmc 2015. 10. 13. 15:51

 

군용천막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95

천막류

□ 직접생산 정의

 

군용천막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범포지(20s 3×3)에 방수, 방매, 방염처리 된 원단과 모기장 등 부자재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 봉제, 금구류부착, 부분봉제, 합봉, 봉제선에 대한 최종 콤파운드 칠, 자체 설치검사, 포장 등 각 생산공정에 의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납품장소에 설치 완료함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 붙임 95-1 “천막류 세부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붙임 95-1 “천막류 세부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 붙임 95-1 “천막류 세부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 붙임 95-1 “천막류 세부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일일 생산일지 확인

필수

공정

기 타

 

 

 

[ 붙임 95-1 ]

 

<천막류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등 기준>

 

구 분

군용천막

개인천막

대용․일반용․지휘용천막

행사용 천막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 165㎡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4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 330㎡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4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 330㎡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4

생산시설

 

DY340 미싱(111종후직1본침)

② 체인미싱(닥고)

③ 후직미싱(144, 145)

④ 금구류부착기

 

DY340 미싱(111종후직1본침)

② 체인미싱(닥고)

③ 후직미싱(144, 145)

④ 금구류부착기

 

DY340 미싱(111종 후직 1본침)

② 쌍침미싱

③ 고주파기

- 5kw : 1대 이상

- 10kw : 1대 이상

④ 금구류부착기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② 기술자

: 1명 이상(동업종 3년 이상 근무한 전체공정 숙련자로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② 기술자

: 1명 이상(동업종 3년 이상 근무한 전체공정 숙련자로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② 기술자

: 1명 이상(동업종 3년 이상 근무한 전체공정 숙련자로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생산

공정

전체

공정

원단정부검사→재단→봉제→ 금구류 부착→부분봉제→합봉→컴파운드칠→자체 완제품 설치검사→포장→정부검사

원단정부검사→재단→봉제→ 금구류 부착→부분봉제→합봉→컴파운드칠→자체 완제품 설치검사→포장→정부검사

원단→재단→접착→봉제→금구류 부착→부분봉제 및 접착→ 합봉→자체 완제품 설치검사→ 포장→검사

필수

공정

재단→봉제→금구류부착→합봉→컴파운드칠→자체 완제품 설치검사→포장→정부검사

재단→봉제→금구류부착→합봉→컴파운드칠→자체 완제품 설치검사→포장→정부검사

재단→접착, 봉제→금구류부착→합봉→자체 완제품 설치검사→ 포장→검사

[ 별첨 9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군용천막(개인․분대․일반․지휘용천막)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DY340미싱

(111종 후직1본침)

두꺼운 소재나 천막처럼 미끄러지는 소재의 재봉에 사용되는 미싱으로 위쪽노루발과 아래쪽톱니가 동시에 재봉물을 이송시키는 미싱

2

체인미싱(닥고)

부피가 큰 제품의 원단 이음용 미싱

3

후직미싱(144, 145)

두꺼운 원단 봉제용 1본침(144), 2본침(145) 사용하는 본봉미싱

4

금구류부착기

금구류를 부착하는 기계

 

□ 행사용 천막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DY340미싱

(111종 후직1본침)

두꺼운 소재나 천막처럼 미끄러지는 소재의 재봉에 사용되는 미싱으로 위쪽노루발과 아래쪽톱니가 동시에 재봉물을 이송시키는 미싱

2

쌍침미싱

바늘이 2개로 구성되어 동시에 2줄의 스티치(바늘땀)를 일정한 간격으로 봉제하여 봉제선을 견고하게 작업하는 미싱

3

고주파기(5kw, 10kw)

코팅원단을 봉제하지 않고 연결하는 설비로써 용량에 따라 5kw, 10kw 등의 용량이 있음

4

금구류부착기

금구류를 부착하는 기계

[ 별첨 9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군용천막(개인․분대․일반․지휘용천막)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단정부검사

정부검사관의 적정원단 구매여부 검사

2

재단

원재료인 범포지를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

3

봉제

재단된 원재료를 바텍, 오바록, 해리봉제 등으로 봉제

4

금구류부착

금구류 부착기를 이용 금구류 결합

5

부분봉제

부착할 부분품 봉제 및 접착

6

합봉

부분 봉제한 부분품 부착

7

컴파운드칠

봉제 된 부분에 누수방지를 위해 컴파운드칠을 하는 공정

8

자체완제품 설치검사

자체검사관의 완제품 검사

9

포장

납품지시서에 맞게 포장

10

정부검사

정부검사관이 완제품을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하였는지 샘플 검사

 

□ 행사용 천막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단

적정원단 구매

2

재단

원재료인 천막지를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

3

접착

고주파기로 접착

4

봉제

재단된 원재료를 바텍, 오바록, 해리봉제 등으로 봉제

5

금구류부착

금구류 부착기를 이용 금구류 결합

6

부분봉제 및 접착

부착할 부분품 봉제 및 접착

7

합봉

부분 봉제한 부분품 부착

8

자체완제품 설치검사

자체검사관의 완제품 검사

9

포장

납품지시서에 맞게 포장

10

검사

완제품을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하였는지 샘플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