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용,군용천막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군용천막류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15-41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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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천막류 |
□ 직접생산 정의
군용천막류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범포지(20s 3×3)에 방수, 방매, 방염처리 된 원단과 모기장 등 부자재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단, 봉제, 금구류부착, 부분봉제, 합봉, 봉제선에 대한 최종 콤파운드 칠, 자체 설치검사, 포장 등 각 생산공정에 의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납품장소에 설치 완료함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 붙임 95-1 “천막류 세부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
생산시설 |
※ 붙임 95-1 “천막류 세부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 붙임 95-1 “천막류 세부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 붙임 95-1 “천막류 세부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참조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일일 생산일지 확인 |
필수 공정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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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95-1 ]
<천막류 세부제품별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등 기준>
구 분 |
군용천막 | |||
개인천막 |
대용․일반용․지휘용천막 |
행사용 천막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 165㎡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4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 330㎡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4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제조시설면적 : 330㎡이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3224 | |
생산시설 |
① DY340 미싱(111종후직1본침) ② 체인미싱(닥고) ③ 후직미싱(144, 145) ④ 금구류부착기 |
① DY340 미싱(111종후직1본침) ② 체인미싱(닥고) ③ 후직미싱(144, 145) ④ 금구류부착기 |
① DY340 미싱(111종 후직 1본침) ② 쌍침미싱 ③ 고주파기 - 5kw : 1대 이상 - 10kw : 1대 이상 ④ 금구류부착기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② 기술자 : 1명 이상(동업종 3년 이상 근무한 전체공정 숙련자로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② 기술자 : 1명 이상(동업종 3년 이상 근무한 전체공정 숙련자로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② 기술자 : 1명 이상(동업종 3년 이상 근무한 전체공정 숙련자로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 |
생산 공정 |
전체 공정 |
원단정부검사→재단→봉제→ 금구류 부착→부분봉제→합봉→컴파운드칠→자체 완제품 설치검사→포장→정부검사 |
원단정부검사→재단→봉제→ 금구류 부착→부분봉제→합봉→컴파운드칠→자체 완제품 설치검사→포장→정부검사 |
원단→재단→접착→봉제→금구류 부착→부분봉제 및 접착→ 합봉→자체 완제품 설치검사→ 포장→검사 |
필수 공정 |
재단→봉제→금구류부착→합봉→컴파운드칠→자체 완제품 설치검사→포장→정부검사 |
재단→봉제→금구류부착→합봉→컴파운드칠→자체 완제품 설치검사→포장→정부검사 |
재단→접착, 봉제→금구류부착→합봉→자체 완제품 설치검사→ 포장→검사 |
[ 별첨 9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군용천막(개인․분대․일반․지휘용천막)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DY340미싱 (111종 후직1본침) |
두꺼운 소재나 천막처럼 미끄러지는 소재의 재봉에 사용되는 미싱으로 위쪽노루발과 아래쪽톱니가 동시에 재봉물을 이송시키는 미싱 |
2 |
체인미싱(닥고) |
부피가 큰 제품의 원단 이음용 미싱 |
3 |
후직미싱(144, 145) |
두꺼운 원단 봉제용 1본침(144), 2본침(145) 사용하는 본봉미싱 |
4 |
금구류부착기 |
금구류를 부착하는 기계 |
□ 행사용 천막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DY340미싱 (111종 후직1본침) |
두꺼운 소재나 천막처럼 미끄러지는 소재의 재봉에 사용되는 미싱으로 위쪽노루발과 아래쪽톱니가 동시에 재봉물을 이송시키는 미싱 |
2 |
쌍침미싱 |
바늘이 2개로 구성되어 동시에 2줄의 스티치(바늘땀)를 일정한 간격으로 봉제하여 봉제선을 견고하게 작업하는 미싱 |
3 |
고주파기(5kw, 10kw) |
코팅원단을 봉제하지 않고 연결하는 설비로써 용량에 따라 5kw, 10kw 등의 용량이 있음 |
4 |
금구류부착기 |
금구류를 부착하는 기계 |
[ 별첨 9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군용천막(개인․분대․일반․지휘용천막)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원단정부검사 |
정부검사관의 적정원단 구매여부 검사 |
2 |
재단 |
원재료인 범포지를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 |
3 |
봉제 |
재단된 원재료를 바텍, 오바록, 해리봉제 등으로 봉제 |
4 |
금구류부착 |
금구류 부착기를 이용 금구류 결합 |
5 |
부분봉제 |
부착할 부분품 봉제 및 접착 |
6 |
합봉 |
부분 봉제한 부분품 부착 |
7 |
컴파운드칠 |
봉제 된 부분에 누수방지를 위해 컴파운드칠을 하는 공정 |
8 |
자체완제품 설치검사 |
자체검사관의 완제품 검사 |
9 |
포장 |
납품지시서에 맞게 포장 |
10 |
정부검사 |
정부검사관이 완제품을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하였는지 샘플 검사 |
□ 행사용 천막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원단 |
적정원단 구매 |
2 |
재단 |
원재료인 천막지를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 |
3 |
접착 |
고주파기로 접착 |
4 |
봉제 |
재단된 원재료를 바텍, 오바록, 해리봉제 등으로 봉제 |
5 |
금구류부착 |
금구류 부착기를 이용 금구류 결합 |
6 |
부분봉제 및 접착 |
부착할 부분품 봉제 및 접착 |
7 |
합봉 |
부분 봉제한 부분품 부착 |
8 |
자체완제품 설치검사 |
자체검사관의 완제품 검사 |
9 |
포장 |
납품지시서에 맞게 포장 |
10 |
검사 |
완제품을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하였는지 샘플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