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울타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
울타리 조달물자(내자) 구매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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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자공고 제20131117664-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35-0289-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G2B분류번호 |
품 명 |
세 부 품 명 |
세부품명번호 |
구매예정수량 |
30152001 |
금속재 울타리 |
디자인형울타리 |
3015200101 |
40,000 |
메시형울타리 |
3015200102 |
35,000 | ||
YL형울타리 |
3015200103 |
30,000 | ||
창살형울타리 |
3015200104 |
3,000 | ||
금속재기타울타리 |
3015200105 |
3,000 | ||
가설재울타리 |
3015200106 |
10,000 |
○ 단위: 경간, m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50일
○ 계약방법: 다수공급자계약(MAS)
○ 계약기간: 본 구매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01월 31일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다수공급자 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01.14.)에 따라 G2B분류번호 301520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소지(단, 납품장소하차도로 계약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조합이며,
○ 단체표준표시인증을 받은 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중기간경쟁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 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온라인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온라인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함(유효기간이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이크레더블
④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
- 실적증명원은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도 가능
-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이어야 합니다.
⑤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
⑥ 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⑦ 단체표준표시인증서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요청 시 다음 자료의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거래실례가 있는 규격만 계약 가능함. |
① 규격서(세부품명별로 작성)
- 별첨된 표준규격서 양식에 따라 작성
② 시험성적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세부품명당 대표 제품 하나에 대해서 제출)
- 시험성적서는 적격성평가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함.
- 명의는 ‘계약당사자’, 용도는 ‘조달청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원본 또는 전자문서본을 제출.
③ 도면
- CAD(dwg)파일이 아닌 JPG파일 등 도면 이미지 파일
[3차 제출]
협상품목등록 후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기초가격자료제출’ 후,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1-3...)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④ 물가정보지 사본 또는 견적서
⑤ 기타 가격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원장, 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규격별로 제출
- ‘적격성평가’ 심사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6개월 간 거래자료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사용 금지)
다. 제출 기한
① 적격성평가 신청 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4. 7.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적격자 선정 및 협상품목 승인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 장소
① 1차 제출서류: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137-890)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차 및 3차 제출서류: 각 지방조달청(본청에서 공고하고 지방청에서 계약함) 금속재울타리 계약담당자 앞(단, 조합은 본청 쇼핑몰기획과)
※ 본청 및 각 지방조달청 주소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137-756)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정경미: 070-4056-8706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616-702)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박인철: 070-4056-6538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400-103)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24 황철홍: 070-4056-7777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704-14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이경해: 070-4056-7963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502-707)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윤수영: 070-4056-8268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302-162)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이승한: 070-4056-8390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우641-723)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노기환: 070-4056-6753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200-220)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최문희: 070-4056-8442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360-27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조원휘: 070-4056-8564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우560-232)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이효진: 070-4056-8963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 (우690-02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 662) 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임찬홍: 070-4056-6961 본청 쇼핑몰기획과: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07호 박수범: 070-4056-7219 |
※ 우편물은 분실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 > | |
명칭 |
관할구역 |
1. 서울지방조달청 |
가. 서울특별시 나. 그 밖에 다른 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
2. 부산지방조달청 |
가. 부산광역시, 나. 울산광역시 |
3. 인천지방조달청 |
가. 인천광역시 나. 경기도 중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및 화성시 |
4. 대구지방조달청 |
가. 대구광역시, 나. 경상북도 |
5. 광주지방조달청 |
가. 광주광역시, 나. 전라남도 |
6. 대전지방조달청 |
가. 대전광역시, 나. 충청남도 |
7. 강원지방조달청 |
강원도 |
8. 충북지방조달청 |
충청북도 |
9. 전북지방조달청 |
전라북도 |
10. 경남지방조달청 |
경상남도 |
11. 제주지방조달청 |
제주도 |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2차할인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1차 할인금액 < 2차 할인금액 <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
100분의 15 |
100분의 6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
100분의 20 |
100분의 7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
100분의 25 |
100분의 9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100분의 30 |
100분의 10 |
6. 기타 유의사항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지역은 ‘전국’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를 원칙으로 하되, ‘납품장소하차도’로도 계약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두 가지의 인도조건으로 계약은 불가합니다.
○ 본 건은 조달청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594호, 2013.03.19.)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1.14.)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9.23.)
③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9.23.)
④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2-31호, 2013.9.23.)
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1호, 20120.9.22.)
⑥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0호, 20120.9.22.)
⑦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48호, 2013.9.23.)
⑧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2.21.)
⑨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 2012.8.23.)
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9.23.)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 관련규정 및 링크에서 열람 가능
-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협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청(박수범 전화 070-4056-7219, 팩스 0505-480-2051) 및 각 지방청 금속재울타리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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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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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11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