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에 관한 운영요령(2014.10.24 개정)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2014.10.24 개정)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 2013. 11. 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167 호 일부개정 2014. 10. 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98 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NEP(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신제품(NEP)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NEP(신제품)"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②"실용화"라 함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NEP(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NEP)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③"공공기관"이라 함은 영 제22조의 기관을 말한다.
④"인증NEP(신제품)"이라 함은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으로서 법 제16조,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NEP(신제품)을 말한다.
⑤ "유효기간 연장"이라 함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최초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⑥ "유효기간 추가연장"이라 함은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자가 영 제20조제1항 단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장 NEP(신제품)의 인증절차
제3조(NEP(신제품)의 인증 대상 및 신청․접수) |
①신제품(NEP) 인증 및 제외대상은 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2조의5제1항 별지 제7호서식의 NEP(신제품)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갖추어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 및 인증심사관련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규칙 제2조의5제1항제1호의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설명서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NEP(신제품)의 인증심사․평가 및 방법)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NEP(신제품)으로 인증한다.
②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심사를 위한 NEP(신제품)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 및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 인증업무의 일부를 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이하 "비영리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제품의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3조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며,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서류・면접심사) |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면접심사"라 함은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개발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인증평가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현장심사) |
①제4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서류심사결과의 확인과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인증평가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4인 이내로 현장 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 심사반에는 신청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위하여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현장 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품심사) |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라 함은 인증평가위원회가 신청제품에 관한 품질평가기준(품질시험항목, 시험항목의 중요도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분석․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신청제품에 대한 시험․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관에서 시험․분석․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제품의 수요기관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심사반이 입회하여 시험․분석․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검사기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전파법」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정한 기관에서 시험․분석․평가한 6개월 이내의 성적서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분석․평가가 곤란하거나 인증심사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현장 심사반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종합심사) |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라 함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추가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제9조(신기술성을 증명하는 기타자료) |
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신기술성을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사전예고 및 처리)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인증심사 결과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심사 완료일부터 14일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8조에 따른 종합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결과가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접 그 결과를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접수번호 및 예고일자
-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
-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 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 |
①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은 영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2조의6제1항의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또는 추가연장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NEP(신제품)의 기술수준 및 시장상황 등을 심사하여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신제품(NEP) 인증서의 발급 등)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을 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연장을 하는 때에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의5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NEP(신제품)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NEP(신제품)인증 영문인증서 신청서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3조 별지 제13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신제품(NEP) 인증번호
- 인증받은 NEP(신제품)의 명칭
- NEP(신제품)인증을 받은 기업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 신제품(NEP) 인증의 유효기간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이 적합하지 않아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당해 신청제품에 대해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NEP(신제품)인증제도, 신청제품의 인증심사 진행 현황, 인증 신제품(NEP) 검색, 인증신제품(NEP) 판매실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제품(NEP)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NEP(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13조(NEP(신제품)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
①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5조제1항의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의위원회 회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 및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인 및 제4항의 이의신청내용을 통보 받은 인증 받은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⑦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본조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NEP(신제품)인증서 재발급) |
① 영 제20조의2에 따라 NEP(신제품)인증서를 재발급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4조의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별표 3의 NEP(신제품)인증서 재발급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인증NEP(신제품)(NEP) 관련 사업의 합병, 일괄 양도․양수,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한다.
제3장 NEP(신제품)인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15조(인증평가위원회) |
①제4조제3항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소속된 해당 품목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 국․공립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전문가
-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
-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 NEP(신제품)인증 대상여부
- 신기술 적용 여부 및 적용한 신기술이 개발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 적용한 신기술의 진보성, 독창성(특허침해 여부), 난이도, 효과 등
- 기존 제품과의 기술적(성능, 품질)․경제적(가격) 경쟁력, 수입대체, 수출증대, 시장지배력, 매출신장 등 파급효과
- 제품평가기준(안) 검토 및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평가 항목별 시험 결과의 인정 여부
- 평가진행 여부(인증여부의 1차 판단) 및 현장심사 방법 결정
-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 참여위원 선정
- 제10조제4항에 따른 이의조정에 대한 심사
-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 기타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동의하에 공개 가능한 내용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회의 참석위원 중 동종업체 기술책임자와 개발제품 사용자는 표결을 할 수 없다.
제16조(인증심의위원회)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NEP) 구매면제 심사를 위하여 20인 이내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 국․공립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전문가
- 정부기관, 단체, 연구소 등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
- NEP(신제품)의 공공구매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위원, 공공기관 담당자와 제품에 적용된 기술 관련 전문가
-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제품평가기준의 적정성
- 제품평가 결과
- 현장심사 결과
-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종합평가보고서
- 신제품(NEP) 인증 확정
- 공공기관의 연도별 인증신제품(NEP) 구매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인증신제품(NEP) 구매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구매 및 공사발주 등에 관한 제도 및 규정의 개선․권 고에 관한 사항
- 인증신제품(NEP) 구매촉진을 위한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인증신제품(NEP) 구매면제 및 구매 요청에 관한 사항
- 인증NEP(신제품)의 제품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 제13조제5항에 따른 이의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NEP) 취소에 관한 사항
- 기타 NEP(신제품)인증 제도와 인증NEP(신제품)구매촉진에 관련한 주요사항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의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참석 제척) |
①제15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회의 참석을 제척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제척 결정에 대하여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신제품(NEP)인증 사후관리
제19조(신제품(NEP) 인증 표시의 사용) |
①신제품(NEP) 인증표시(이하 "NEP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6조의3 및 규칙 제6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NEP마크의 사용기간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 연장 및 추가연장이 만료된 자는 제품이나 포장 또는 홍보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NEP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받은 자가 NEP마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신제품(NEP) 인증의 지원)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받은 자에게 금융․기술 및 홍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실적 제출 등) |
①인증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유효기간내의 인증NEP(신제품)에 대한 연도별 판매실적과 자금지원이나 전시회 참여 등 지원받은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조사·분석하여 인증NEP(신제품)의 구매 지원시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사후관리 심사)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인증NEP(신제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당하는 인증NEP(신제품)인 경우
- 인증NEP(신제품)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증NEP(신제품)의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
- 제12조에 따른 인증서에 대하여 영 제18조의5제3항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NEP(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7일전에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검사․조사․제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4인 이내로 조사반(이하 "사후관리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NEP(신제품)(NEP) 사후관리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품질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인증 받은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분석․평가한 6개월 이내의 성적서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인정하고 별도의 시험․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제품심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대상제품의 규격․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시험성적서 원본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 따라 품질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⑨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심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신제품(NEP) 또는 국내․외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인증NEP(신제품)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인증NEP(신제품)을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⑩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사후관리심사 결과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23조(개선권고)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2조제10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NEP(신제품)인증(NEP) 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등(개선사항 및 성적서원본 등을 포함)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개선결과를 통보 받고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신제품(NEP) 인증의 취소)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3조에 따른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제품(NEP) 인증취소 예정서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해 조사・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청문을 통하여 인증 취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제품(NEP) 인증(NEP) 업체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서로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제12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포함하여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NEP(신제품)인증의 구매촉진
제25조(NEP(신제품)인증의 구매촉진) |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NEP(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NEP(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NEP(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NEP(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번호와 인증제품의 규격이 같을 것
-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NEP(신제품)일 것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의무구매를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군・구)
-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영 제22조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NEP(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별표 5와 같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NEP(신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증 받은 자 또는 인증신제품(NEP) 구매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인증NEP(신제품)으로 제한된 규정을 대기업 인증NEP(신제품)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제25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인을 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이하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공공구매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은 산하관리기관에 대하여도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영제24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증신제품(NEP) 구매요청)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NEP(신제품)에 대한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NEP(신제품)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NEP(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③영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에서 인증NEP(신제품)의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증NEP(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NEP(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인증NEP(신제품)에 대한 구매조치 결과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신제품(NEP) 구매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인증NEP(신제품)의 목록 제공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구축된 NEP(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
①공공기관은 인증NEP(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매년 2월말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직제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산하 관리기관(산하, 소속, 지사, 지원, 출장소 등)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포함한다. 다만, 산하 관리기관이 제25조제2항에서 별도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5조제1항에 따라 구매한 제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인증되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의 구매실적을 인증신제품(NEP) 구매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공공기관이 용역 및 공사용 자재로 구매하는 인증NEP(신제품)을 포함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구매계획, 구매실적의 제출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예정인 인증NEP(신제품)의 목록의 공고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구축된 NEP(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구매면제 요청) |
①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NEP(신제품)에 대한 구매면제 요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제품(NEP) 구매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으로 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9조(심의․의결서의 작성) |
①제2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의결서를 각 위원별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서면결의) |
①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증NEP(신제품)구매촉진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할 경우에 인증신제품(NEP) 구매면제심의의결서 심의의결안건 중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인증신제품(NEP) 구매면제 서면결의서에 의한다.
제31조(회의의 기록유지 등) |
①제28조제2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당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신제품(NEP) 구매면제 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별지 제21호서식)하여야 한다.
- 안건 명
- 회의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등 참석자
- 의결요지
- 회의 주요내용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공공기관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의결결과를 통보한다.
제32조(재심의 등) |
①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구매면제요청안건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다.
②재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3조(품질보장사업) |
①법 제18조 및 영 제29조에서 정한 인증NEP(신제품)에 대한 품질보장사업의 보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하자(보수)보증, 지급보증 등 이행보증 및 채무보증
- 제품의 품질결함(기능결함 포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요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배상보증
-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등 제조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공제
- 기타 품질보장 및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NEP(신제품)에 대한 품질보장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품질보장 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당해연도 사업결과를 익년 1월말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품질보장 지원 대상) |
제3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원하는 품질보장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인증제품
- 인증제품이 포함된 관련설비
-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인증관련 공사 및 제품
제6장 기타
제35조(비밀유지의 의무) |
①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22조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28조에 따른 구매면제 등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신청제품 또는 인증NEP(신제품)과 인증NEP(신제품)구매면제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심사위원 및 제3조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소요비용 부담)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한 현장심사 현장이 국외 하청공장일 경우에는 전문가 2인 이내 및 국가기술표준원 품목담당자 1인에 대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업무대행)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외부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요건은 제4조제4항에 따른다.
- 제12조제6항에 따른 NEP(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접수 및 조사․분석
- 제22조에 따른 사후관리 일부
- 제25조제3항에 따른 포상관련 업무
-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임한 사항
제38조(예산의 지원)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기술평가업무의 수행,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2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이나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한 전문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NEP(신제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제품(NEP) 인증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NEP(신제품)인증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0조(별도규정)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인증심사 및 인증신제품(NEP) 구매촉진지원, 품질보장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