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토양개량제 직접생산 확인기준 (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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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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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쟁제품명 |
162. 토양개량제(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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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관할 지역본부 ※ 연락처는 [ 구매정보망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처 ] 메뉴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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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생산 확인 절차
※ 주의사항
① 서류봉투 및 표지에 사전 실태조사 생략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표시 ② 실태조사원에게 관련 증빙자료 송부 후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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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생산 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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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지 |
○ 담당자 연락처와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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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님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제조 - 종목 : 토양개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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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허가증 |
○ 비료생산업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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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업장 보유 증빙자료 |
○【자가】건물등기부 등본 ○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조사일 기준 최근3개월간) - 납부통장 사본,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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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산인력 증빙자료 |
○ 해당 생산공장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중 생산직 1인 이상(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인 경우 적격함 ※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가 다르고, 본사에서 4대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 소속과 직무가 구분 표기된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또는 생산공장별 임금대장(최근1개월분)을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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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증빙자료 中 사본 제출시는 원본대조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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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토양개량제 |
□ 직접생산 정의
토양개량제 중 석회비료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백운석, 패각(패화석비료에 한함)을 광산에서 채굴하거나 구매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분쇄(분쇄기, 외주가능), 포장(포장기, 외주불가), 입상의 경우 성형(성형기, 외주불가), 건조(건조기, 외주불가, 건조과정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토양개량제 중 규산비료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제강회사의 괴재슬래그, 수재슬래그 괴 또는 분말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선별(선별기, 외주불가), 포장(포장기, 외주불가), 입상의 경우 성형(성형기, 외주불가), 건조(건조기, 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비료등록 ③ 공장등록 또는 광업시설 검사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0209 |
- 사업자등록증명 - 비료생산업등록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광업시설검사증 | ||
생산시설 |
석회비료(석회고토비료, 패화석비료) |
규산비료(규산질비료) |
- 임차보유 인정 | |
①분쇄기 ②포장기 |
① 선별기 ② 포장기 | |||
* 입상은 성형기, 건조기 추가 (단, 건조공정이 필요 없는 경우 건조기 제외)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명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석회비료(석회고토비료, 패화석비료) |
규산비료(규산질비료)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입상제품 제조 시 분말원료는 구입해서 사용가능 |
분쇄→건조(*패화석비료에한함)→선별→성형(입상)→건조(입상)→선별→포장 |
분쇄→선별→성형(입상)→건조(입상)→선별→포장 | |||
필수 공정 |
분쇄→포장 |
선별→포장 | ||
* 입상은 성형, 건조공정 추가 (단, 건조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 ||||
※ 패화석비료의 건조공정의 경우(입상제조를 위한 건조는 해당되지 않음)별도의 시설 없이 자연수화 및 자연건조 가능 | ||||
기 타 |
① 등록, 허가서상 주소와 실생산공장 주소 일치 ② 생산출하공장의 종사자급여, 건강보험, 복리후생 및 각종 세금납부서 확인 ③ 등록공장에서 제품판매량이 원료 수급량 초과 여부 확인 (해당제품에 대한 원료수급계산서 및 제품판매계산서 대조) |
- 세금납부증명서 - 원료수급계산서 - 제품판매계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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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6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석회비료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분쇄기 |
원료인 백운석, 패각(패화석비료에 한함)을 일정한 크기로 부수는 시설 |
2 |
포장기 |
완성된 제품을 일정한 용기에 담는 시설 |
□ 규산비료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선별기 |
분쇄된 원료 또는 제품을 원하는 크기로 고르는 시설 |
2 |
포장기 |
완성된 제품을 일정한 용기에 담는 시설 |
[ 별첨 16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석회비료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분쇄 |
원료인 백운석, 패각(패화석비료에 한함)을 일정한 크기로 부수는 공정 |
2 |
선별 |
분쇄된 원료 또는 제품을 원하는 크기로 고르는 공정 |
3 |
성형 |
분쇄된 원료를 원하는 크기로 입상화 하는 공정 |
4 |
건조 |
성형된 반제품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 |
5 |
포장 |
완성된 제품을 일정한 용기에 담는 공정 |
□ 규산비료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분쇄 |
원료인 슬래그를 일정한 크기로 부수는 공정 |
2 |
선별 |
분쇄된 원료 또는 제품을 원하는 크기로 고르는 공정 |
3 |
성형 |
분쇄된 원료를 원하는 크기로 입상화 하는 공정 |
4 |
건조 |
성형된 반제품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 |
5 |
포장 |
완성된 제품을 일정한 용기에 담는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