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PVC관 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hmc 2015. 11. 10. 18:04

 

 

 

 PVC관(염화비닐관)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안내

 

 

 

 

 

해당 경쟁제품명

190. PVC관(염화비닐관)

 

 

실태조사원 소속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실태조사원 전화

02-780-4455

팩스

02-783-9806

 

 

우편물 발송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719

 

 

1. 직접생산 확인 절차

중소기업

실태조사원

㉰ 실태조사원

직접생산확인 신청(SMPP) 및

관련 증빙자료 등기우편 송부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방문일정 협의(전화)

※ 부적격 시 반려

㉱ 실태조사원

실태조사원

㉳ 중앙회(지역본부)

해당 공장 실태조사 및

기준 적격여부 판단

결과 입력(SMPP) 및 관련서류 중앙회 송부

관련서류 확인 및

최종 적격여부 승인

 

※ 주의사항

직접생산 확인 신청 후 3일 이내(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에 실태조사원에게 준비서류 미송부, 기준 미충족 등 실태조사가 어려울 경우 반려될 수 있음

② 실태조사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등기우편 송부 후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① 생산공장 약도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직접생산확인 신청공장의 약도

 

 

②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제조 - 종목 : PVC관류

 

 

③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아래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5자리)에 한하여 적격함

- 표준산업분류번호 : 22211

 

 

④ 임차증빙자료

임차공장의 경우에 한하여제

임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조사일 기준 최근3개월간)

- 납부통장 사본,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⑤ 생산시설 증빙자료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보유 생산시설 리스트

보유 생산시설 구매(또는 임차) 증빙자료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중 1종

 

 

⑥ 생산인력 증빙자료

해당 생산공장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중 생산직 1인 이상(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인 경우 적격함

※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가 다르고, 본사에서 4대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 소속과 직무가 구분 표기된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또는 생산공장별 임금대장(최근1개월분)을 추가제출

 

 

⑦ 생산공정 증빙자료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직접생산확인 신청한 해당제품(세부품명)에 대하여 생산 공정절차를 나타낸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⑧ 기 타

KS인증서 및 단체표준인증서

※ 단, KS 및 단체표준 미제정 또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증빙자료(사양서, 제품 사진) 첨부

 

 

※ 참고사항

실태조사 당일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현장 확인

증빙자료 中 사본 제출시는 원본대조필 날인

 

 

 

 

 

190

PVC관(염화비닐관)

□ 직접생산 정의

 

경질폴리염화비닐관 및 이음관, 부속품의 직접생산은 폴리염화비닐수지 또는 폴리염화비닐 컴파운드를 원재료로 하며, 안정제 및 활제 등을 첨가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 규정된 제조공정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221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표준산업분류번호 등록 필수)

생산시설

※ 붙임 190-1 “PVC관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기준 등”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수도용․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배합→압출성형→냉각 및 인취→표시→절단→접합부 성형→완제품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 사출성형제품 : 배합→사출성형→조립

- 2차가공제품 : 압출성형된 관을 2차가공한 제품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폴리염화비닐 컴파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합 공정 생략

- 접합부 성형공정 및 조립은 해당 제품에만 적용

필수

공정

<수도용․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배합→압출성형→냉각 및 인취→절단→접합부 성형→완제품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 사출성형제품 : 배합→사출성형→조립

- 2차가공제품 : 압출성형된 관을 2차가공한 제품

기 타

① KS 및 단체표준 인증

※ 단, KS 및 단체표준 미제정 또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증빙자료(사양서, 제품 사진) 첨부

- KS인증서 및 단체표준인증서

- 제품사양서, 제품사진 등

 

 

   

 

[ 붙임 190-1 ]

 

<PVC관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기준 등>

 

세부제품

생산시설

비 고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생산설비]

<직관>

① 압출성형설비

② 금형설비

<TS관>

① 압출성형설비

② 금형설비

③ 접합부 성형설비(TS가공기) 및 TS 금형설비

<칼라관>

① 압출성형설비

② 금형설비

접합부 성형설비(편수칼라가공기) 및 편수칼라 금형설비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구

② 인장항복강도 시험설비

③ 편평시험설비

④ 비카트 연화온도 시험설비

- 제조설비 보유 현황

- 품목별 금형 보유 현황

 

 

 

 

 

 

 

 

 

 

 

 

- 검사설비 보유 현황

※ 증빙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생산설비]

사출성형설비(해당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의 사출기 보유)

② 금형설비

③ 2차가공설비(압출성형된 관을 2차 가공하는 이음관에만 적용)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구

② 인장항복강도 시험설비

③ 편평시험설비

④ 비카트 연화온도 시험설비

- 제조설비 보유 현황

- 품목별 금형보유 현황

 

 

 

 

 

- 검사설비 보유 현황

※ 증빙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

 

 

[ 별첨 19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생산설비(직관)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압출성형설비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2

금형설비

압출 성형재료를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하기 위한 금속제 형틀

 

생산설비(TS관)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압출성형설비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2

금형설비

압출성형된 제품을 확관 시키기 위한 금속제 형틀

3

접합부 성형설비(TS가공기) 및 TS 금형설비

관과 관을 연결하기 위해 관의 끝을 확산시키는 설비 및 TS금형

 

생산설비(칼라관)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압출성형설비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2

금형설비

압출성형된 제품을 확관 시키기 위한 금속제 형틀

3

접합부 성형설비(편수칼라가공기) 및 편수

칼라 금형설비

관과 관을 연결하기 위해 관의 끝을 확산시키는 설비 및 편수칼라금형

 

생산설비(수도용이음관, 일반용이음관, 일반용부속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사출성형설비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해당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의 사출기 보유)

2

금형설비

사출 성형재료를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하기 위한 금속제 형틀

3

2차 가공설비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관을 절단, 접착, 확관하여 이음관을 제조하는 설비(압출성형된 관을 2차 가공하는 이음관에만 적용)

 

검사설비(PVC관 제품공통)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치수측정기구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

2

인장항복강도 측정설비

재료에 인장력을 가해 기계적 성질을 조사하는 기구

3

편평시험설비

재료의 압축하중이나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

4

비카트 연화온도 시험설비

열변형 시험용 설비

 

    

[ 별첨 19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PVC관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배합

PVC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압출성형

배합된 원료를 성형기에 의해 성형하는 공정

3

냉각 및 인취

냉각 및 인취하는 공정

4

표시

제품의 종류, 호칭 등을 표시하는 공정

5

절단

자재를 절단하는 공정

6

접합부 성형

관과 관을 연결하기 위해 관의 한쪽 끝을 확관 시키는 공정

7

완제품

제품의 완성

 

PVC이음관-사출성형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배합

PVC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사출성형

배합된 원료를 성형기에 의해 성형하는 공정

3

조립

2개 이상의 제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

 

PVC이음관-2차가공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압출성형된 관의 2차 가공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관을 절단, 접착, 확관하여 이음관을 제조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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