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정수기 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hmc 2015. 11. 10. 18:14

 

 

 

 정수기 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안내

 

 

 

 

 

해당 경쟁제품명

52. 정수기(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서류 제출처

중소기업중앙회 관할 지역본부

※ 연락처는 [ 구매정보망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처 ] 메뉴에서 확인

 

 

1. 직접생산 확인 절차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앙회 지역본부

직접생산확인 신청(SMPP) 및

관련 증빙자료 준비

관련 증빙자료를 중앙회 지역본부로 등기우편 송부

서류 확인 후 적격한 경우 승인

 

※ 주의사항

 

① 서류봉투 및 표지에 사전 실태조사 생략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표시

② 실태조사원에게 관련 증빙자료 송부 후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① 표지

담당자 연락처와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기재

 

 

②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제조

- 종목 : 정수기류

 

 

③ 인허가증

정수기제조업신고증명서

 

 

작업장 보유 증빙자료

【자가】건물등기부 등본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조사일 기준 최근3개월간)

- 납부통장 사본,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⑤ 생산인력 증빙자료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해당 생산공장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 생산인력은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로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인원으로 산정함

※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가 다르고, 본사에서 4대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 소속과 직무가 구분 표기된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또는 생산공장별 임금대장(최근1개월분)을 추가제출

 

 

※ 참고사항

증빙자료 中 사본 제출시는 원본대조필 날인

 

 

 

 

 

52

정수기

□ 직접생산 정의

 

정수기(가정용제외)의 직접생산은 본체와 필터, 튜빙, 피팅 등을 자체 생산 또는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제조시설면적 70㎡ 이상

③ 정수기제조업 신고(먹는물관리법)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정수기제조업신고증명서

생산시설

① 조립시설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② 품질관리인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품질관리인 자격확인

(품질관리 이수증 등)

생산공정

전체

공정

자재구입→필터장착→배관연결→케이스조립→검수→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필터장착→배관연결→케이스조립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재료(필터 등) 구매실적

② 품질검사

- 매입세금계산서

- 품질검사성적서

 

 

 

[ 별첨 5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조립시설

정수기를 조립하는 시설

 

 

[ 별첨 5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필터장착

정수기에 필터를 장착하는 공정

2

배관연결

정수기 배관을 연결하는 공정

3

케이스조립

케이스를 조립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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