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정수기 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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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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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쟁제품명 |
52. 정수기(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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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관할 지역본부 ※ 연락처는 [ 구매정보망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처 ] 메뉴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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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생산 확인 절차
※ 주의사항
① 서류봉투 및 표지에 사전 실태조사 생략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표시 ② 실태조사원에게 관련 증빙자료 송부 후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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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생산 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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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지 |
○ 담당자 연락처와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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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님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제조 - 종목 : 정수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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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허가증 |
○ 정수기제조업신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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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업장 보유 증빙자료 |
○【자가】건물등기부 등본 ○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조사일 기준 최근3개월간) - 납부통장 사본,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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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산인력 증빙자료 ※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
○ 해당 생산공장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 생산인력은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로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인원으로 산정함 ※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가 다르고, 본사에서 4대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 소속과 직무가 구분 표기된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또는 생산공장별 임금대장(최근1개월분)을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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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증빙자료 中 사본 제출시는 원본대조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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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정수기 |
□ 직접생산 정의
정수기(가정용제외)의 직접생산은 본체와 필터, 튜빙, 피팅 등을 자체 생산 또는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75 - 제조시설면적 70㎡ 이상 ③ 정수기제조업 신고(먹는물관리법)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정수기제조업신고증명서 | |
생산시설 |
① 조립시설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② 품질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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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품질관리인 자격확인 (품질관리 이수증 등)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자재구입→필터장착→배관연결→케이스조립→검수→포장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필터장착→배관연결→케이스조립 | ||
기 타 |
① 최근 1년 이내 원재료(필터 등) 구매실적 ② 품질검사 |
- 매입세금계산서 - 품질검사성적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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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5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조립시설 |
정수기를 조립하는 시설 |
[ 별첨 5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필터장착 |
정수기에 필터를 장착하는 공정 |
2 |
배관연결 |
정수기 배관을 연결하는 공정 |
3 |
케이스조립 |
케이스를 조립하는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