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송서비스 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도로수송서비스 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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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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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쟁제품명 |
194. 도로수송서비스(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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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관할 지역본부 ※ 연락처는 [ 구매정보망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처 ] 메뉴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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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생산 확인 절차
※ 주의사항 ① 서류봉투 및 표지에 사전 실태조사 생략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표시 ② 실태조사원에게 관련 증빙자료 송부 후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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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생산 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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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지 |
○ 담당자 연락처와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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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님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서비스 - 종목 : 도로수송서비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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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 사업 등록증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사본(업종 : 전세버스 운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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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업장 보유 증빙자료 |
○【자가】건물등기부 등본 ○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조사일 기준 최근3개월간) - 납부통장 사본,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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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산인력 증빙자료 |
○ 해당 생산공장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이상으로 1종 버스운전 자격취득자 1인 이상(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가 다르고, 본사에서 4대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 소속과 직무가 구분 표기된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또는 생산공장별 임금대장(최근1개월분)을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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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증빙자료 中 사본 제출시는 원본대조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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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도로수송서비스 |
□ 직접생산 정의
도로수송서비스의 직접생산은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 하는 산업활동으로 계약, 배차, 운송, 사후관리까지의 공정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 - 업종에 여행, 전세 표기 필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업종 : 전세버스 운송사업) ③ 사무실 및 차고지 각각 보유 |
- 사업자등록증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지방자치단체 발급)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증빙서류) | |
생산시설 |
차량(버스) 1대 이상 보유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차량등록증 사본 | |
생산인력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3인 이상 - 1종 버스운전 자격취득자 1인 이상 |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운전면허증 사본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용역계약 → 버스 배차 → 수송 → 사후관리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버스 배차 → 수송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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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9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차량(버스) |
계약된 인력을 수송하기 위한 운송수단으로써 우등, 일반고속버스 등 버스에 한함 |
[ 별첨 19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용역계약 |
견적금액 및 차종 서비스 제시, 직접통화를 통해 추가상담 |
2 |
버스배차 |
대기장소지정 및 탑승자 대표와 운행기사 배치 |
3 |
수송 |
운송 |
4 |
사후관리 |
운행후 잔액정산 및 계산서 발급 등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