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축산물 HACCP 통합 추진
식약처 식품‧축산물 HACCP 통합 추진 |
□ 식약처는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고시들을 통합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이번 제정안은 그 동안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HACCP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는 지난 11월 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고시 제정과 함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 주요내용은 ▲유사 식품·축산물 HACCP 중복 인증 및 중복 사후관리 개선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이다.
-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사후관리도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는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인증심사 평가표를 통일한다.
□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식품과 축산물 HACCP을 통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별도 현장평가 없이 추가 HACCP 인증이 가능해져 중복 인증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중복인증 불편해소】
○ 축산물 HACCP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동일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을 신청한 경우 별도 현장평가 없이 인정
제13조(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대상의 추가)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은 이미 인증받은 식품 또는 축산물과 동일한 주원료(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고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된 유사한 유형의 식품 또는 축산물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식품 또는 축산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그 식품 또는 축산물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식품 또는 축산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
【중복사후관리 개선】
○ 유사 식품·축산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기관 단일화
제15조(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식품 또는 축산물을 추가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를 인증한 기관에서 추가로 인증받은 식품 또는 축산물을 포함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하며, 이 경우 추가된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한 조사·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 식육가공품(6종)·유가공품(19종)·알가공품(3종)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는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통일
※ 인증심사 평가항목 수[별표4]
업종 |
선행요건 분야 |
HACCP관리 분야 |
비고 |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
52개 항목 |
28개 항목 |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용 평가표로 단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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