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증 개편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방안
정책보증 개편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방안 |
정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보증이 도입된지 약 40년만에 「신보증체계」을 의결․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개편 방안 요약 |
■ 창업·성장초기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성장초기 기업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14.3조원 → 17.6조원, 23%↑) ■ 창업·성장초기 기업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5년이상)로 보증을 제공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면제(1,400개 → 약 4만개) ■ 보증을 장기로 이용하는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정비하겠습니다.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은 은행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제공하는 「위탁보증」제도 도입 ■ 보증시스템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보증(창업/성장/위탁/안정)을 제공 |
Ⅰ.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추진배경 |
■ 70년대 초 정책보증이 도입된 이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창업 기회가 확대**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경영애로요인 중 자금조달난(%): (`05)23.6 → (`10)14.4 → (`14)12.6 (통계청) ** 창업기업 수: (`08) 5만개 → (`14) 8.4만개
■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보증기업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기득권화', 성숙기 이후 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안정기업 쏠림현상' 등 문제*가 야기
* 전체 보증 中 10년이상 보증이용 기업 비중 25%, 업력 10년이상 기업 지원 비중 50%
■ 한정된 재원이 한계기업 지원*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경제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
* 중소 한계기업 비중(한국은행): ('12)13.3% → ('13)14.2% → ('14)15.3%
■ 한편, 우리의 경우 정책보증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으나, 창의·기술형 기업 등 창조경제를 견인할 혁신형 기업 지원은 여전히 미흡
* 정책보증/중기대출(%): 한국 14.6%, 일본 13.2%, 프랑스 3.4%, 미국 2.1%
⇨ 보증이 도입된지 40년이 지난 만큼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고, 창의·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시점
Ⅱ.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개선방안 |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기본방향 | ||
40년만에 「新 보증체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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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성장초기 기업지원 강화 |
성숙기 이후 보증이용 합리화 |
보증 시스템의 합리화 |
① 창업, 성장기 보증확대 ② 보증이용 부담 최소화 ③ 연대보증 면제 ④ 민간자본 연계강화 |
● 위탁보증 제도 도입 * 보증심사·제공: (현행) 보증기관 ➡ (개선) 은행 |
① 보증기관 업무특화 ② 보증의 시장안전판 역할 확대 ③ 성장단계별 보증도입 |
1.창업기·성장초기 기업 지원 강화 |
◈ 보증기관은 민간 자금 공급이 어려운 창업기·성장초기 기업 등 시장실패 부분에 역량을 집중
창업기, 성장초기 기업 발굴 및 지원을 대폭 확대 |
■ (문제점) 시장실패 영역*인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미흡
*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높은 리스크로 인해 민간에서 자금 공급을 기피
▶ 창업 3년 후 기업 생존율이 OECD중 최하위권*으로 데스벨리(창업후 3~5년)에 진입한 기업 지원 확대 필요
* (호주) 62.8%, (미)57.6%, (이스라엘)55.4%, (이태리)54.8%, (한)41.0%
■ (개선방안)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
▶ 신·기보의 창업지원 대폭 확대: 14.3조원→17.6조원(3.3조원,23%↑)
* 전체 보증 중 창업보증 차지 비중: ('14년) 20.8% → ('19년) 26.7%
신보 |
기보 |
신·기보 종합('14년→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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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초기 기업의 불편 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해소 |
■ (문제점) 공급자 중심의 보증공급 관행으로 인해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정책보증에 애로
▶ 기업에 부담을 주는 1년 단위 보증심사·연장 구조로 인해 창업기·성장초기 기업이 지속적인 보증상환 부담에 노출
▶ 보증 이용시부터 구체적인 상환시기가 사전에 약정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상환됨에 따라 계획적인 경영이 곤란
■ (개선방안)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 완화
▶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을 5년이상(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
▶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창업 1년내 100%) 적용
▶ 사전에 (창업)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예: 3년거치 5년 분할상환)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보증사용
★ 장기보증으로 보증심사 부담이 경감되고 안정적 경영이 가능 ★ 보증비율 상향(85% → 90%)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현행 수준보다 경감되고, 은행 대출이 보다 용이 < 가상 사례 > BBB등급 기업이 2억원 대출 시(보증료율 1.1%가정)
※ 보증비율 상향에 따라 은행 대출이자가 3.78% → 3.43%로 경감 ★ 보증계약시부터 거치와 상환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보증이용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고 합리적 보증이용이 가능 | ||||||||||||
<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 ||||||||||||
#1 지난해 ■■보증기관으로부터 2억원의 보증대출을 받은 A씨는 보증받은지 1년이 되어 다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연장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함. 재심사 받기 한달 전부터 기업의 경영 사정이 일부 악화됐는데 보증이 중단될까 노심초사
⇨ 앞으로 장기보증을 체결하게 되면 보증기간 동안에는 매년 보증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심사부담 및 불확실성 없이 계획적 자금운용이 가능
#2 휴대폰 모바일 관련 부속품을 납부하는 8년차 제조업체 사장인 B씨는 '10년부터 보증대출 이용중. 올해도 당연히 보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보증기관은 B씨의 업체가 올해부터 원금을 20%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 갑작스런 상환 요구에 투자 등 시설확충 계획에 차질
⇨ 보증계약 체결 시부터 거치기간과 만기 상환구조가 약정됨에 따라 사전에 계획적으로 보증이용 및 상환이 가능 |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완전 폐지 |
■ (문제점) 연대보증 면제 확대(창업 3년이내, BBB이상인 기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대보증 면제가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
▶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상황(3년내 기업 생존율 41%)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
* (창업기피원인) 실패가 두려워서(55%), 자본이 부족해서(20%), 정보 부족(15%), 기타(10%)
■ (개선방안)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
▶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 가능
★ '15.9월말 기준 1,400개에서 향후 약 4만개 내외 기업(보증잔액 약 17조원)이 혜택 예상
★ 연대보증 폐지로 우수한 기술력이 모험형 창업으로 연계되어 활성화 |
<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
#3 대학생 C씨는 창업을 결심하고 보증기관을 방문했으나, 보증기관은 대표자인 C씨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창업이 주저되는 상황. 가족들 역시 사업 실패후 연대보증채무로 살림이 어려워진 작은아버지 사례를 들며 창업을 만류
⇨ 앞으로 우수한 기술만 있다면 보증기관은 대표자 C씨를 포함 어느 누구에게라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음. 따라서 C씨는 창업에 대한 실패 부담 없이 창업이 가능 |
창업·성장초기 기업이 민간자금을 쉽게 이용 |
■ (문제점) 혁신·기술형 창업기업일수록 모험자본이 유입될 필요가 있으나, 창업·성장초기 기업은 높은 리스크로 보증외의 자금조달에 애로
▶ 이를 보완하고자 보증기관이 일부 직접투자*를 하고 있으나, 성과 미흡
* 보증연계투자(보증기업 중 우수기업에 보증기관이 투자):10년간 약 2,500억원
* 투자옵션부 보증(보증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보증 →투자 전환 옵션체결):'15.6말기준 120억원
■ (개선방안) 보증기관의 투자기능을 확대하여 자금조달 경로 다변화
▶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 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 → 20%로 완화
* 보증기관이 기업 pool을 구성 ⇒ VC·엔젤머니가 투자기업을 발굴 ⇒ 보증기관과 VC·엔젤머니가 공동으로 심사·투자
▶ '투자옵션부 보증'의 취급기관을 확대(기보 →신보추가)하고 투자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성장성을 보아가며 투자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창업후 3년내 기업, 보증후 3년내 옵션행사→ 창업후 5 년내 기업, 보증 후 5년내 옵션 행사
★ 보증기관~민간 협력을 통해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자본규모 확대 * 신·기보 단독시보다 VC, 엔젤머니 등 통해 투자효과가 2배 이상 증가 ★ 투자기간 확대로 기업이 투자자(보증기관)를 대상으로 성장성을 어필하여 보다 많은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 |
<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
#4 D기업은 보증 계약시부터 보증기관과 투자옵션부 보증 계약을 체결. 보증 후 4년 3개월이 되는 해에 D기업의 성과가 가시화 되었으나 이미 옵션만기(보증후 3년)가 초과되어 D기업이 보증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놓침
⇨ 앞으로 보증이용후 5년이내 기업까지 보증기관이 투자옵션부 보증의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보증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기회가 확대 |
2. 성장후기·성숙기 기업의 보증이용 효율화 |
◈ 보증으로 연명했던 한계기업은 시장의 평가와 선택으로 정비
위탁보증을 통해 장기보증은 축소·효율화 하겠습니다. |
■ (문제점) 우량·장기기업(10년이상 보증이용 비율 25%)에 보증을 제공하는 보수적 보증운용 관행으로 신규, 성장기업 지원에 소홀
■ (개선방안) 성숙기 이후 기업*의 보증은 은행이 심사해서 제공하는 '新 위탁보증' 도입으로 보증이용 효율화
* 성장보증(시설 8년, 운전 5년) 약정기간 도래 기업, 기존 보증은 10년이상 이용 기업
▶ 장기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연장, 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하여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받고 대출시행
<참고> 위탁보증 제도 도입
▶ 은행은 위탁보증 총량(보증기관 → 은행 설정) 내에서 기업을 심사 후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85~50%)을 선택
· (우수기업) 기술력이 좋고 리스크가 적은 기업은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은행은 보증비율 축소
· (한계기업) 장기로 보증을 이용했으나, 성장이 정체되고 리스크가 높은 경우 은행은 보증을 상환(축소)
< 은행의 위탁보증 포트폴리오 구성(가상사례) >
➊ '가'기업: 우수기업
▶ 리스크가 낮고 안정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우수한 기업으로 보증비율과 보증잔액은 줄이면서 신용대출은 확대
★ 은행 총 대출은 1억원(보증비율 85%)에서 1.4억원(보증비율 50%)
➋ '나'기업: 일반기업
▶ 기업의 성장성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신용위험도 중간단계인 기업으로 현행 수준의 보증비율과 보증잔액 유지
➌ '다'기업: 성장기업
▶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으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보증비율은 80%로 인하하고, 보증 규모도 확대
★ 은행 총 대출은 1억원(보증비율 85%)에서 2억원(보증비율 80%)
➍ '라'기업: 한계기업
▶ 장기간 보증을 이용해 왔으나, 성장이 정체되고 신용도도 악화되는 한계기업으로 보증의 축소가 필요한 기업(0.7억원 상환)
★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어려웠던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공급 문제가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시정 가능 ▶ 기업의 성장성에 맞게 다양한 보증비율(85~50%) 적용 과정에서 오히려 신용창출 여력이 확대 * (기존) 보증재원 4.25억원으로 보증비율 85% 적용시 5억원 대출 가능(변경) 보증재원 4.25억원으로 보증비율 50% 적용시 8.5억원 신용 창출 ★ (보증기업)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은행이 보증여부를 심사하게 됨에 따라 시중 자금의 적시 조달 가능 ▶ 은행방문시 보증과 대출이 동시에 진행되어 이용편의 제고 ★ (은행·보증기관) 은행은 여신심사 능력이 제고되고, 보증기관은 창업·기술기업에 심사 여력을 확대 |
3. 보증공급 시스템의 합리화 |
◈ 기업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자금 수요에 정책자금이 지원됨으로써 재원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보증기관간 영역을 특화하여 보다 정밀하게 보증을 제공 |
■ (문제점) 복수의 보증기관간 업무중복 등 효율적인 기능 재정비 미흡
▶ (신·기보) 업무 중복*은 상당부분 축소되었으나, 기관간 업무 특화는 미흡
* 신·기보 복수거래 잔액(비중): ('05년) 7.5조원(26.0%) → ('14년) 1.6조원(4.0%)
▶ (신보·지신보) 지신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신보와 지신보 사이에 업무 중복도 심화*되는 추세
* 신보~지신보 복수거래 잔액(비중): ('11년) 3.3조원(8.7%) → ('14년) 3.8조원(9.2%)
■ (개선방안) (신·기보) 신보는 기업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혁신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
* 신보는 지식서비스업, 고용안정형 제조업을, 기보는 혁신형 기술제조업,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지원
▶ (신보·지신보) 신보는 향후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모험형창업"을, 관계형 금융에 특화된 지신보는 영세한 "생계형 창업" 지원
▶ (개인사업자) 창업기에는 신·기보도 지원하되, 성장이 정체되는 성장단계 이후에는 신보와 지신보가 지원(기보는 지원 종료)
★ 각 보증기관은 업종관련 전문성 축적이 가능하고, 관련분야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증 제공 가능 |
보증이 시장안전판 기능 제공 |
■ (문제점) 재난, 질병, 경기침체 등 위기시 특례보증이 있으나, 임시방편적(특례)*으로 운용되고 있어 든든한 안전판으로 기능에 한계
* 메르스피해 특례보증(3개월 운용): 보증비율 90%, 보증수수료 1.0%(통상 1~2%) 우대
▶ 또한, 상환구조가 없어 특례보증의 취지와 달리 장기로 이용되는 문제
■ (개선방안)「안정보증」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시장 안전판 기능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지원
▶ 거치후 분할상환(예: 2년거치, 3년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한시적 위험 대응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
★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환경 구축 |
<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
#5 3대째 김치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 맛과 품질 등을 인정받아 외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나, 주요 수입국가의 정책 변화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감 ⇨ 경제환경 변화, 질병 등 위기시 제공되는 안정보증을 받음으로써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기업 성장단계별로 특화된 보증상품 및 계정을 도입 |
■ (문제점)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수요와 부담여력 등이 상이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한 보증(보증비율 85%, 매년심사) 체계로 운용
■ (개선방안)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창업보증, 성장보증, 위탁보증, 안정보증으로 세분화(※계정도 보증에 맞게 구분)
★ 보증기관간(신·기보, 신보·지신보) 역할 재정립으로 특화된 영역에서 보증공급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 |
Ⅲ.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기대효과 |
◈ 금번「新 보증체계」구축 방안은 보증이 도입된지 40년만에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는데 의의
1.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 창업·성장초기 보증공급 확대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충분하게 공급됨으로써 모험적 창업이 활성화
□ 창업 5년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통해 창업부담이 줄고, 우수한 기술력이 사장되지 않고 창업으로까지 연계
2.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편의 제고 |
□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장기보증으로 보증의 심사와 상환부담 경감
□ 보증비율 상향(85% → 90%)으로 조달비용 감소
3. 장기보증 이용 합리화로 신규·창업보증 강화 등 선순환 구축 |
□ 위탁보증 도입으로 보수적인 보증구조에서 벗어나 한계기업 조정이 가속화되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증조건(보증비율 85~50%)으로 맞춤형 보증 제공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신용창출 여력도 확대
4. 보증기관 역할 재정립으로 보증 시스템을 선진화 |
□ 보증기관간(신·기보, 신보·지신보) 역할 재정립으로 특화된 영역에서 보증공급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
□ 안정보증으로 고용불안정 등 어려움 발생시에도 보증이 든든한 시장 안전판 기능으로 자리매김
Ⅳ.중소기업 신보증체계 향후계획 |
◈ 필요한 제도개선은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新 보증체계 구축」방안을 시행
내 용 |
일 정 (조치사항) |
■ 창업·성장초기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
'16. 1분기 |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 |
■ 보증연계투자 한도 자기자본의 10%→20% 확대 |
'16. 上 |
신·기보 법률 개정 | |
■ 보증연계투자 보증금액의 2배이상 확대 |
'16. 1분기 |
금융위 고시 마련 | |
■ 투자옵션 행사요건 완화, 투자옵션 한도 상향 |
'15. 末 |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 |
■ IPO 전담 조직 구성 |
'16. 上 |
조직개편 | |
■新 보증체계 도입 ▶ ( 창업 / 성장 / 위탁 / 안정) ▶ 장기보증(창업), 분할상환(창업, 안정) 등 |
'17년 부터 |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 |
▶ 기존 장기보증이용자 위탁보증 제도 편입 *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 |
'17 ~ '21년 |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 |
■ 보증 계정구분 |
'17년 부터 |
시스템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