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책보증 개편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방안

hmc 2015. 11. 18. 15:53

 

정책보증 개편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방안

 

 

정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보증이 도입된지 약 40년만에 「신보증체계」을 의결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개편 방안 요약

창업·성장초기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성장초기 기업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14.3조원 → 17.6조원, 23%↑)

창업·성장초기 기업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5년이상)로 보증을 제공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면제(1,400개 → 약 4만개)

보증을 장기로 이용하는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정비하겠습니다.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은 은행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제공하는 「위탁보증」제도 도입

보증시스템을 합리화하겠습니다.

▶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보증(창업/성장/위탁/안정)을 제공

 

 

 

Ⅰ.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추진배경

70년대 초 정책보증이 도입된 이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창업 기회가 확대**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경영애로요인 중 자금조달난(%): (`05)23.6 → (`10)14.4 → (`14)12.6 (통계청) ** 창업기업 수: (`08) 5만개 → (`14) 8.4만개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보증기업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기득권화', 성숙기 이후 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안정기업 쏠림현상' 등 문제*가 야기

* 전체 보증 中 10년이상 보증이용 기업 비중 25%, 업력 10년이상 기업 지원 비중 50%

■ 한정된 재원이 한계기업 지원*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경제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

* 중소 한계기업 비중(한국은행): ('12)13.3% → ('13)14.2% → ('14)15.3%

■ 한편, 우리의 경우 정책보증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으나, 창의·기술형 기업 창조경제를 견인할 혁신형 기업 지원여전히 미흡

* 정책보증/중기대출(%): 한국 14.6%, 일본 13.2%, 프랑스 3.4%, 미국 2.1%

⇨ 보증이 도입된지 40년이 지난 만큼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고, 창의·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시점

 

 

Ⅱ.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기본방향

     
 

40년만에

「新 보증체계」 도입

 
 

 

창업, 성장초기

기업지원 강화

성숙기 이후

보증이용 합리화

보증 시스템의

합리화

① 창업, 성장기 보증확대

② 보증이용 부담 최소화

③ 연대보증 면제

④ 민간자본 연계강화

● 위탁보증 제도 도입

* 보증심사·제공: (현행) 보증기관 (개선) 은행

① 보증기관 업무특화

② 보증의 시장안전판 역할 확대

③ 성장단계별 보증도입

 

 

1.창업기·성장초기 기업 지원 강화

◈ 보증기관은 민간 자금 공급이 어려운 창업기·성장초기 기업 시장실패 부분에 역량을 집중

 

창업기, 성장초기 기업 발굴 및 지원을 대폭 확대

■ (문제점) 시장실패 영역*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미흡

*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높은 리스크로 인해 민간에서 자금 공급을 기피

창업 3년 후 기업 생존율이 OECD중 최하위권*으로 데스벨리(창업후 3~5년)에 진입한 기업 지원 확대 필요

* (호주) 62.8%, (미)57.6%, (이스라엘)55.4%, (이태리)54.8%, (한)41.0%

■ (개선방안)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

신·기보의 창업지원 대폭 확대: 14.3조원→17.6조원(3.3조원,23%↑)

* 전체 보증 중 창업보증 차지 비중: ('14년) 20.8% → ('19년) 26.7%

신보

기보

신·기보 종합('14년→ '19년)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불편 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해소

(문제점) 공급자 중심의 보증공급 관행으로 인해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정책보증에 애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1년 단위 보증심사·연장 구조로 인해 창업기·성장초기 기업이 지속적인 보증상환 부담에 노출

보증 이용시부터 구체적인 상환시기가 사전에 약정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상환됨에 따라 계획적인 경영이 곤란

(개선방안)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 완화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을 5년이상(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창업 1년내 100%) 적용

사전에 (창업)보증 이용기간과, 상환구조(예: 3년거치 5년 분할상환)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보증사용

 

장기보증으로 보증심사 부담이 경감되고 안정적 경영이 가능

보증비율 상향(85% → 90%)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현행 수준보다 경감되고, 은행 대출이 보다 용이

< 가상 사례 > BBB등급 기업이 2억원 대출 시(보증료율 1.1%가정)

보증비율

85%

90%

보증금액(보증수수료)

1.7억원(187만원)

1.8억원(198만원)

대출금액(대출이자*)

2억(756만원)

2억(686만원)

총 비용부담

943만원

884만원

※ 보증비율 상향에 따라 은행 대출이자가 3.78% → 3.43%로 경감

보증계약시부터 거치와 상환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보증이용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고 합리적 보증이용이 가능

<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1 지난해 ■■보증기관으로부터 2억원의 보증대출을 받은 A씨는 보증받은지 1년이 되어 다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연장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함. 재심사 받기 한달 전부터 기업의 경영 사정이 일부 악화됐는데 보증이 중단될까 노심초사

 

앞으로 장기보증을 체결하게 되면 보증기간 동안에는 매년 보증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심사부담 및 불확실성 없이 계획적 자금운용이 가능

 

#2 휴대폰 모바일 관련 부속품을 납부하는 8년차 제조업체 사장인 B씨는 '10년부터 보증대출 이용중. 올해도 당연히 보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보증기관은 B씨의 업체가 올해부터 원금을 20%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 갑작스런 상환 요구에 투자 등 시설확충 계획에 차질

 

보증계약 체결 시부터 거치기간과 만기 상환구조가 약정됨에 따라 사전에 계획적으로 보증이용 및 상환이 가능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완전 폐지

(문제점) 연대보증 면제 확대(창업 3년이내, BBB이상인 기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대보증 면제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상황(3년내 기업 생존율 41%)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

* (창업기피원인) 실패가 두려워서(55%), 자본이 부족해서(20%), 정보 부족(15%), 기타(10%)

(개선방안)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

우수한 기술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 가능

'15.9월말 기준 1,400개에서 향후 약 4만개 내외 기업(보증잔액 약 17조원)이 혜택 예상

연대보증 폐지로 우수한 기술력이 모험형 창업으로 연계되어 활성화

<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3 대학생 C씨는 창업을 결심하고 보증기관을 방문했으나, 보증기관은 대표자인 C씨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창업이 주저되는 상황. 가족들 역시 사업 실패후 연대보증채무로 살림이 어려워진 작은아버지 사례를 들며 창업을 만류

 

⇨ 앞으로 우수한 기술만 있다면 보증기관은 대표자 C씨를 포함 어느 누구에게라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음. 따라서 C씨는 창업에 대한 실패 부담 없이 창업이 가능

 

 

창업·성장초기 기업이 민간자금을 쉽게 이용

(문제점) 혁신·기술형 창업기업일수록 모험자본이 유입될 필요가 있으나, 창업·성장초기 기업은 높은 리스크로 보증외의 자금조달에 애로

▶ 이를 보완하고자 보증기관이 일부 직접투자* 하고 있으나, 성과 미흡

* 보증연계투자(보증기업 중 우수기업에 보증기관이 투자):10년간 약 2,500억원

* 투자옵션부 보증(보증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보증 →투자 전환 옵션체결):'15.6말기준 120억원

(개선방안) 보증기관의 투자기능을 확대하여 자금조달 경로 다변화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 → 20%로 완화

* 보증기관이 기업 pool을 구성 ⇒ VC·엔젤머니가 투자기업을 발굴 보증기관과 VC·엔젤머니공동으로 심사·투자

'투자옵션부 보증'의 취급기관을 확대(기보 →신보추가)하고 투자 기간연장*하여 기업의 성장성을 보아가며 투자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창업후 3년내 기업, 보증후 3년내 옵션행사→ 창업후 5 년내 기업, 보증 후 5년내 옵션 행사

보증기관~민간 협력을 통해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자본규모 확대

* 신·기보 단독시보다 VC, 엔젤머니 등 통해 투자효과가 2배 이상 증가

투자기간 확대로 기업이 투자자(보증기관)를 대상으로 성장성을 어필하여 보다 많은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

<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4 D기업은 보증 계약시부터 보증기관과 투자옵션부 보증 계약을 체결. 보증 후 4년 3개월이 되는 해에 D기업의 성과가 가시화 되었으나 이미 옵션만기(보증후 3년)가 초과되어 D기업이 보증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놓침

 

⇨ 앞으로 보증이용후 5년이내 기업까지 보증기관이 투자옵션부 보증의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보증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기회가 확대

 

 

2. 성장후기·성숙기 기업의 보증이용 효율화

◈ 보증으로 연명했던 한계기업은 시장의 평가와 선택으로 정비

 

위탁보증을 통해 장기보증은 축소·효율화 하겠습니다.

(문제점) 우량·장기기업(10년이상 보증이용 비율 25%)에 보증을 제공하는 보수적 보증운용 관행으로 신규, 성장기업 지원에 소홀

(개선방안) 성숙기 이후 기업*의 보증은 은행이 심사해서 제공하는 '新 위탁보증' 도입으로 보증이용 효율화

* 성장보증(시설 8년, 운전 5년) 약정기간 도래 기업, 기존 보증은 10년이상 이용 기업

장기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연장, 추가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하여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받고 대출시행

<참고> 위탁보증 제도 도입

 

은행은 위탁보증 총량(보증기관 → 은행 설정)에서 기업을 심사 후 보증을 제공할 기업보증비율(85~50%)을 선택

· (우수기업) 기술력이 좋고 리스크가 적은 기업은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은행보증비율 축소

· (한계기업) 장기로 보증을 이용했으나, 성장이 정체되고 리스크가 높은 경우 은행보증을 상환(축소)

< 은행의 위탁보증 포트폴리오 구성(가상사례) >

'가'기업: 우수기업

리스크가 낮고 안정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우수한 기업으로 보증비율과 보증잔액은 줄이면서 신용대출은 확대

은행 총 대출은 1억원(보증비율 85%)에서 1.4억원(보증비율 50%)

➋ '나'기업: 일반기업

기업의 성장성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신용위험도 중간단계인 기업으로 현행 수준의 보증비율과 보증잔액 유지

➌ '다'기업: 성장기업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으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보증비율은 80%로 인하하고, 보증 규모도 확대

은행 총 대출은 1억원(보증비율 85%) 2억원(보증비율 80%)

'라'기업: 한계기업

장기간 보증을 이용해 왔으나, 성장이 정체되고 신용도도 악화되는 한계기업으로 보증의 축소가 필요한 기업(0.7억원 상환)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어려웠던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 보증공급 문제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시정 가능

기업의 성장성에 맞게 다양한 보증비율(85~50%) 적용 과정에서 오히려 신용창출 여력이 확대

* (기존) 보증재원 4.25억원으로 보증비율 85% 적용시 5억원 대출 가능(변경) 보증재원 4.25억원으로 보증비율 50% 적용시 8.5억원 신용 창출

(보증기업)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은행보증여부를 심사하게 됨에 따라 시중 자금의 적시 조달 가능

은행방문시 보증과 대출이 동시에 진행되어 이용편의 제고

(은행·보증기관) 은행은 여신심사 능력이 제고되고, 보증기관창업·기술기업심사 여력을 확대

 

 

3. 보증공급 시스템의 합리화

◈ 기업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자금 수요에 정책자금이 지원됨으로써 재원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보증기관간 영역을 특화하여 보다 정밀하게 보증을 제공

(문제점) 복수의 보증기관간 업무중복 등 효율적인 기능 재정비 미흡

(신·기보) 업무 중복*상당부분 축소되었으나, 기관간 업무 특화는 미흡

* 신·기보 복수거래 잔액(비중): ('05년) 7.5조원(26.0%) → ('14년) 1.6조원(4.0%)

(신보·지신보) 지신보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신보와 지신보 사이에 업무 중복도 심화*되는 추세

* 신보~지신보 복수거래 잔액(비중): ('11년) 3.3조원(8.7%) → ('14년) 3.8조원(9.2%)

(개선방안) (신·기보) 신보는 기업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 기보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혁신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

* 신보지식서비스업, 고용안정형 제조업을, 기보 혁신형 기술제조업,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지원

(신보·지신보) 신보는 향후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모험형창업"을, 관계형 금융에 특화된 지신보영세한 "생계형 창업" 지원

(개인사업자) 창업기에는 신·기보도 지원하되, 성장이 정체되는 성장단계 이후에는 신보와 지신보가 지원(기보는 지원 종료)

각 보증기관은 업종관련 전문성 축적이 가능하고, 관련분야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증 제공 가능

 

보증이 시장안전판 기능 제공

(문제점) 재난, 질병, 경기침체 등 위기시 특례보증이 있으나, 임시방편적(특례)*으로 운용되고 있어 든든한 안전판으로 기능 한계

* 메르스피해 특례보증(3개월 운용): 보증비율 90%, 보증수수료 1.0%(통상 1~2%) 우대

또한, 상환구조가 없어 특례보증의 취지와 달리 장기로 이용되는 문제

(개선방안)「안정보증」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시장 안전판 기능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지원

거치후 분할상환(예: 2년거치, 3년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한시적 위험 대응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

★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환경 구축

< 개선시 기대효과 (가상사례) >

#5 3대째 김치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 맛과 품질 등을 인정받아 외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나, 주요 수입국가의 정책 변화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감

⇨ 경제환경 변화, 질병 등 위기시 제공되는 안정보증을 받음으로써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기업 성장단계별로 특화된 보증상품 및 계정을 도입

(문제점)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수요와 부담여력 등이 상이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한 보증(보증비율 85%, 매년심사) 체계로 운용

(개선방안) 기업의 성장 단계별창업보증, 성장보증, 위탁보증, 안정보증으로 세분화(※계정도 보증에 맞게 구분)

보증기관간(신·기보, 신보·지신보) 역할 재정립으로 특화된 영역에서 보증공급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

 

 

Ⅲ.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기대효과

◈ 금번「新 보증체계」구축 방안은 보증이 도입된지 40년만에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는데 의의

 

1.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창업·성장초기 보증공급 확대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충분하게 공급됨으로써 모험적 창업이 활성화

□ 창업 5년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통해 창업부담이 줄고, 우수한 기술력 사장되지 않고 창업으로까지 연계

 

2.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 편의 제고

□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장기보증으로 보증의 심사와 상환부담 경감

보증비율 상향(85% → 90%)으로 조달비용 감소

 

3. 장기보증 이용 합리화로 신규·창업보증 강화 등 선순환 구축

위탁보증 도입으로 보수적인 보증구조에서 벗어나 한계기업 조정이 가속화되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증조건(보증비율 85~50%)으로 맞춤형 보증 제공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신용창출 여력도 확대

 

4. 보증기관 역할 재정립으로 보증 시스템을 선진화

보증기관간(신·기보, 신보·지신보) 역할 재정립으로 특화된 영역에서 보증공급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

안정보증으로 고용불안정 등 어려움 발생시에도 보증이 든든한 시장 안전판 기능으로 자리매김

 

 

Ⅳ.중소기업 신보증체계 향후계획

필요한 제도개선은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게「新 보증체계 구축」방안을 시행

내 용

일 정 (조치사항)

■ 창업·성장초기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16. 1분기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 보증연계투자 한도 자기자본의 10%→20% 확대

'16. 上

신·기보 법률 개정

■ 보증연계투자 보증금액의 2배이상 확대

'16. 1분기

금융위 고시 마련

■ 투자옵션 행사요건 완화, 투자옵션 한도 상향

'15. 末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 IPO 전담 조직 구성

'16. 上

조직개편

■新 보증체계 도입

▶ ( 창업 / 성장 / 위탁 / 안정)

▶ 장기보증(창업), 분할상환(창업, 안정) 등

'17년 부터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 기존 장기보증이용자 위탁보증 제도 편입

*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

'17 ~ '21년

보증기관 내부 지침 개정

■ 보증 계정구분

'17년 부터

시스템 개편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