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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hmc 2015. 11. 26. 09:14

 

 

 통역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통역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통역서비스(물품분류번호 8211209001)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이행, 감독,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통역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계약 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및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조(납품기한) 본 용역의 납품기한은 수요기관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납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변경 등 사정에 의하여 납기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4조(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용역 결과물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고, 인도조건은 과업내역에 따른다.

제5조(과업명세서)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과업명세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2장 용역 수행업체 선정

6조(용역수행업체 선정업무의 집행)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통역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의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이 장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이하 ‘2단계경쟁 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조(용역 수행업체의 선정)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요청하여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기준」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제안요청하여 「2단계경쟁 기준」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정

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 제안요청하여 「2단계경쟁 기준」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정

9조(제안요청 방법 및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하기 위한 예산금액 및 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통역 상품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업지시서에는 통역언어, 통역방법, 통역시간, 통역장소, 통역주제, 투입되는 통역인력 및 통역장비의 종류, 기타 통역 수행시 필요한 사항 등 제안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할 경우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유의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10조(불공정 행위 금지)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1조(제안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통역서비스 상품 범위내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첨부물의 송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설명자료 등 제안요청 사항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납품요구(이하 ‘과업지시’라고 한다.) 후에는 당해 과업지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가격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2단계경쟁 기준」제8조에 따라 제안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시에는 언어별 통역종류별 통역단가 및 통역사의 수, 통역사의 역량, 통역시간, 통역장비료, 출장료 등이 포함된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가격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부 산출내역서 상 가격이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제안가격 및 세부 산출내역서가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7조제2호 사업 : 가격 제안을 다시 받거나 용역 수행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제7조제1호 사업 : 제안서는 나라장터 상 입력된 제안가격을 우선하여 평가하되 해당 업체가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제안가격 총액의 범위 내에서 오류 등을 정정하여 세부 산출내역서 정정, 과업지시금액 조정 등의 조치

제13조(제안서 미제출)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 수행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 마감일 전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15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심사한다.

16조(재제안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이 없거나 최저 제안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2. 제7조제2호 사업에 계약상대자가 1인만 제안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재제안요청시 만 3일 이상의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7조(과업지시) ①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 수행업체가 선정되는 경우 용역 수행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내에 과업지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업지시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업지시를 할 수 없다. 

제3장 계약의 이행 및 관리

18조(사전협의) 계약상대자는 경력, 학력,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제 투입되는 통역사의 명단을 사전에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9조(통역사 및 통역장비)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언어 통역을 능통하게 하는 자로서 통역능력이 검증된 자를 통역사로 투입하여야 하며, 특히 특정분야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경우의 통역에 대해서는 통역사의 경력, 숙련도, 보유지식 등을 고려하여 적정 통역사를 투입하여야 한다.

동시통역장비, 회의용 시스템, 통역부스 등 통역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설비는 본 용역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그 품질이 검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상호협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에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 내용에 관하여 수요기관과 협조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조(용역비의 정산) 통역대상자, 통역언어, 통역기간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 수출상담회시 해외 바이어 방문자 변동)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정산조건 및 기준에 대해서 미리 협의하고 실제 투입인력, 용역기간 등의 변동내역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통역지연, 통역사의 능력 미달 등으로 수요기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상금과 별도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3조(계약이행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문서로 보관하여야 하며, 조달청 제출 요구시 지체없이 그 사본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가격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가격을 초과하여 용역 대가를 수령하는 등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바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계약금액 조정)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3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25조(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차기 계약추진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기존 계약에 의한 과업지시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26조(비밀유지의무) ①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수요기관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7조(관계법령 준수 및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통역사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 2014.12. 10 >

제1조(시행일) 이 추가특수조건은 2014년 12월 10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통역서비스 과업지시서

기관명(부서명)

 

( )

담당자

직급

 

성명

 

연락처

Tel.

H.P.

이메일

@

예산액

( )원

통역일자(기간)

201 . . ~

201 . . .

통역언어

 

통역방법(종류)

동시통역 ( )

순차통역 ( )

수행통역 ( )

기타통역 ( )

※ 기타통역은 통역방법 구체적으로 기재

통역장소

 

통역주제(내용)

 

통역시간

( )시간

통역사 필요 인원

총 ( )명

※ 언어별 인원 별도기재

장비임대여부

 

임대장비종류 및 수량

 

녹음, 방송 여부

녹음 ( )

방송 ( )

행사명

 

통역사 요구역량

 

기타 참고사항

 

세부 과업내용

※ 별도 파일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수요기관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안 준수의무를 이행하며, 본 사업의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이를 준수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 소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