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살형울타리 표준규격서(조달청 MAS)
창살형울타리 표준규격서(조달청 MAS) |
* 단체표준표시인증이 없어도 단체표준규격, KS 기준 등에 의한 기준 이상 의
시험성적서(재질별 대표규격)를 제출하는 경우 참가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창살형울타리 규격서 |
창살형울타리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경계 및 시설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아파트, 학교담장, 공원녹지, 건축물 울타리, 관공서 등에 설치, 사용하는 창살형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순번 |
세부 품명번호 |
세부품명 |
물품 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1 |
3015200104 |
창살형울타리 |
||||
2 |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G 2603 연필 및 색연필
-KMF 1003 창살형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횡골, 종골, 알루미늄판넬, 주주 캡, 종골 캡, 연결 캡, 플레이트,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표기 예)
순번 |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 두께/ 규격치수 |
(경간)당 자재 소요량 |
주재료 재질 및 규격(※) |
원산지 |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1 |
12345678 |
JODAL-01 |
W2000 ×H1500 |
주주 |
90×80×2T |
M |
1.8 |
KS D6759 6063-T5 |
대한 민국 |
횡대 |
Ø76.3×2T |
M |
5.6 |
KS D3535 STS304TKC | |||||
종대 |
Ø63.5×2T |
M |
3.6 |
KS D3566 STK290 | |||||
판넬 |
400×300×1.2T |
M |
1.8 |
KS D6008 AC2B(사형) |
비고 1. 주재료 재질 및 규격란에는 해당 부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을 표시
표기 예)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중 STS 304
비고 2. 두께의 허용차는 KS를 우선 적용하고 KS에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10%)를 적용한다.
비고 3.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mm를 적용한다.
3.3 제조 및 가공
1) 창살형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창살형울타리의 모양과 종골의 모양 등은 인도․인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3.4 기능 및 성능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창살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질 항 목 |
품 질 규 정 |
도막의 겉모양 |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
도막의 밀착성 |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
도막의 두께 |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또는 근거 |
ㅇ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
KS D 3503에 따름 |
KS D 3503 |
ㅇ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
KS D 3536에 따름 |
KS D 3536 |
ㅇ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
KS D 3566에 따름 |
KS D 3566 |
ㅇ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3568에 따름 |
KS D 3568 |
ㅇ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
KS D 6008에 따름 |
KS D 6008 |
ㅇ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
KS D 6759에 따름 |
KS D 6759 |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주(¹) KS G 2603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을 사용한다. 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시키고,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 L 6003에 규정하는 연마지의 400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심의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창살형울타리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5.2 표시
창살형울타리는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발주재원 등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