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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조건 개정 소식

hmc 2014. 4. 4. 11:37

 

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조건 개정 소식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 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한층 강화되고

입주자간 형평을 고려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및 주택수요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친서민실수요자 중심의 장기전세주택으로 지속 개선해나가겠다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조건 요약

1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적으로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유리

2

규모별 건설비율 내부방침 → 고시로 변경

3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개정

4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5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저축 추가

건설형 입주자와의 형평성을 마련

6

매입형(60㎡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이번에 개정되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

서울시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입주조건 개정

○ 기존 가점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등 8개 항목이 있었다.

-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제6조제3항)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성년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②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③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④ 부양가족수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⑤ 미성년 자녀수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청약예금 가입기간(개정)

 

8년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소득기준(신설)

50%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90%이하

90%초과

110%이하

110%초과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가.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기준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50%

70%

90%

100%

110%

3인 이하

2,303,108

3,224,351

4,145,594

4,606,216

5,066,837

4인

2,551,401

3,571,961

4,592,521

5,102,802

5,613,082

5인

2,678,723

3,750,212

4,821,701

5,357,446

5,893,190

-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년 기준)

※ 6인이상 가구는 5인가구 기준금액에 1인당 평균가산금액(375,615원)합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기준일) '14. 2. 21, (2013년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발표일)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년)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청약예금 가입기간

(현행)

5년이상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2년 미만

⑦ 청약예금 가입기간

(개정)

8년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현행

개정안

서울시 거주기간

만20세 이후

성년 이후

미성년 자녀수

만20세 미만

삭제

세대주 정의

제2조(정의)

2. '세대주'란 ________ (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본다.

제2조(정의)

2. '세대주'란 ________ (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이하 "성년자"라 한다)를 세대주로 본다.

 

 

 

2

서울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이란?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서울시와 SH(Seoul Housing)공사가 중산층·실수요자를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사실 수 있는 신개념 주택입니다.

관련기관

SH공사( http://shift.i-sh.co.kr )

주요특징

- 주변 전세시세의 80%이하의 파격적인가격

- 최장 20년에 이르는 전세기간

-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 전세금 인상이 5% 이내의 안정성

-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

- 신뢰할 수 있는 SH공사의 철저한 관리

 

 

 

3

2014년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 SH공사 공급물량 중 현장여건 등 불가피한 상황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급유형 및 공급량의 증감이나 공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재건축 매입형은 사업시행자 선택(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음.

※도시계획철거민 등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울시 장기전세 문의처

SH공사 ( http://shift.i-s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