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조건 개정 소식
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조건 개정 소식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 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한층 강화되고
입주자간 형평을 고려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및 주택수요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친서민‧실수요자 중심의 장기전세주택으로 지속 개선해나가겠다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조건 요약 | |
1 |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적으로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유리 |
2 |
규모별 건설비율 내부방침 → 고시로 변경 |
3 |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개정 |
4 |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
5 |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저축 추가 ▶건설형 입주자와의 형평성을 마련 |
6 |
매입형(60㎡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
★ 이번에 개정되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 |
서울시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입주조건 개정 |
○ 기존 가점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등 8개 항목이 있었다.
-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제6조제3항)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성년이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 무주택 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③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④ 부양가족수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⑤ 미성년 자녀수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 청약예금 가입기간(개정) |
8년이상 |
6년 이상 8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2년 미만 |
⑧소득기준(신설) |
50%이하 |
50%초과 70%이하 |
70%초과 90%이하 |
90%초과 110%이하 |
110%초과 |
⑨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가.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기준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
50% |
70% |
90% |
100% |
110% |
3인 이하 |
2,303,108 |
3,224,351 |
4,145,594 |
4,606,216 |
5,066,837 |
4인 |
2,551,401 |
3,571,961 |
4,592,521 |
5,102,802 |
5,613,082 |
5인 |
2,678,723 |
3,750,212 |
4,821,701 |
5,357,446 |
5,893,190 |
-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년 기준)
※ 6인이상 가구는 5인가구 기준금액에 1인당 평균가산금액(375,615원)합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기준일) '14. 2. 21, (2013년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발표일)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8년)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 청약예금 가입기간 (현행) |
5년이상 |
4년 이상 5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 미만 |
⑦ 청약예금 가입기간 (개정) |
8년이상 |
6년 이상 8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2년 미만 |
현행 |
개정안 | |
서울시 거주기간 |
만20세 이후 |
성년 이후 |
미성년 자녀수 |
만20세 미만 |
삭제 |
세대주 정의 |
제2조(정의) 2. '세대주'란 ________ (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본다. |
제2조(정의) 2. '세대주'란 ________ (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이하 "성년자"라 한다)를 세대주로 본다. |
2 |
서울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이란? |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
「시프트」는 서울시와 SH(Seoul Housing)공사가 중산층·실수요자를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사실 수 있는 신개념 주택입니다. |
관련기관 |
SH공사( http://shift.i-sh.co.kr ) |
주요특징 |
- 주변 전세시세의 80%이하의 파격적인가격 - 최장 20년에 이르는 전세기간 -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 전세금 인상이 5% 이내의 안정성 -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 - 신뢰할 수 있는 SH공사의 철저한 관리 |
3 |
2014년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
※ SH공사 공급물량 중 현장여건 등 불가피한 상황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급유형 및 공급량의 증감이나 공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재건축 매입형은 사업시행자 선택(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음.
※도시계획철거민 등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울시 장기전세 문의처 |
SH공사 ( http://shift.i-sh.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