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
2016년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이 창업지원 역량 및 인프라 등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 창업지원사업을 일괄 지원하여 지역별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하며
“주관기관”이란 권역별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창업선도대학으로,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을 뜻합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50호
대학생 및 일반인의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성과 및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자
2016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중소기업청장
1.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개요
□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지원, 후속지원에 이르는 창업지원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여 ‘대학의 창업기지화’ 촉진
2.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신청제한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 이하 대학(’16년 신규사업 지원제한), 중기청 지정 대학기업가센터 및 스마트벤처창업학교
3.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규모 및 예산
□ 선정규모 : 6개 대학 내외
*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 시 기본 3년 운영 보장 (단, 연도별 성과평가 및 점검 등을 통해 협약해지 사유 발생시 사업참여 제한 및 중도 협약해지 가능)
□ 지원예산 : 대학 당 18억원 이내
*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대학별 지원예산 최종 확정
4.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신청요건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수행
◦ 창업아이템 사업화 (사업 선정평가 + 사업화 자금지원)
◦ 실전형 창업교육 지원 (대학생 및 일반인 실전창업교육)
◦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지원
< ’16년 창업선도대학 지원예산 구성(안) >
구 분 예 산 작 성 기 준 창업아이템사업화 10억원 이내 (예비)창업자 평가․선발 및 사업화 지원 실전형 창업교육 지원 1.2억원 이내 대학생 창업강좌 정규과목 6개 이상,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3개 이상(120시간 이상) 개설․운영 대학별 자율·특화 프로그램 지원 3.5억원 이내 창업친화제 학제 구축, 창업한마당투어, 창업동아리 발굴·지원 등 창업지원단 운영 3.3억원 이내 인건비, 홍보비, 여비, 운영수당, 자산취득비 등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을 위한 대응자금 투입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대응자금(현금)으로 투입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자체로부터 대응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대응자금 확약서(별도 양식 없음)에 창업선도대학 사업 대응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명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2에 의한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 창업지원 전담조직(창업지원단)은 창업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하고, 창업지원계획 수립․추진 등의 기능을 전담
* 전담인력은 창업(지원) 유관경력 3년 이상인 자를 3명 이상 구성
◦ 조직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 등의 기구와 조직 및 인력 중복․겸직 금지
* 창업지원단 조직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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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프로그램 구성개요
□ 창업아이템 사업화
① (예비)창업자 선발 프로그램
◦ 우수한 기술력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사전 발굴
◦ 발굴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평가 시행
◦ 추진절차
(예비)창업자 모집 |
→ |
3단계 평가 * 서면평가→멘토링캠프*→발표평가 |
→ |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
* 멘토링캠프 :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예비)창업자 멘토링 실시(대학별 운영)
②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프로그램
◦ 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공간·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창업교육(50시간 이상),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
◦ 추진절차
협약체결 (자기부담금 납부 등) |
→ |
창업사업화 지원(자금지원 + 창업교육 + 멘토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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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
→ |
최종평가 |
→ |
사후관리 |
□ 실전형 창업교육 지원
① 대학생 창업강좌(학점 인정강좌) 개설·운영
◦ 대학생 대상 학점인정 창업강좌 최소 6개 이상 개설·운영
◦ 강사료, 체험학습비, 책임교수 수당 등 지원(강좌당 평균 5백만원 이내)
*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70% 이상인 ‘실전형 창업강좌’ 운영
◦ 추진절차
강좌개설 |
→ |
교육생 모집 |
→ |
강좌운영 |
→ |
수료생 배출 (학점인정) |
②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개설·운영
◦ 창업(준비)단계, 업종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대상별 맞춤형 실전창업강좌 개설․운영(최소 3개 강좌, 총 120시간 이상)
* 일반인 실전창업강좌는 특허, 법률,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멘토단 구성을 통한 질의․응답형태의 집단 멘토링 방식 등으로도 실시 가능
◦ 강사료, 체험학습비, 운영비(워크숍 등) 등 지원(총 9천만원 이내)
◦ 추진절차
강좌개설 |
→ |
교육생 모집 |
→ |
강좌운영 |
→ |
수료생 배출 (수료인정) |
□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지원
◦ 대학의 강점 및 특화역량, 지역 특화산업, 창업자 수요 등을 고려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운영
* 자율․특화프로그램 예시 : 창업친화적 학제 구축(창업휴학 및 창업특기생제도 등), 창업경진대회, 청년창업한마당투어, 창업동아리 지원 등
6.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12월 14일(월)~2015년 12월 30일(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① 1단계 :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 회원가입 → 신청서 입력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 접수확인 및 완료(별첨의 2016년 주관기관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② 2단계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0부, 증빙자료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 1개(CD 또는 USB)
** 접수처 : 대전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
7.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 창업지원실적 및 성과, 창업지원인프라, 지역창업선도역량,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면평가 → 현장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추진절차
단계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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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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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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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1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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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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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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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15.12.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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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신청·접수(온라인) • 사업설명회 (대전,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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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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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16.1.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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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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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평가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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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16.1.1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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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인프라 등 현장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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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평가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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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1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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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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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평가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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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1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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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최종선정 심의 및 선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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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심의위원회)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고문 숙지 미숙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대학)에 있음
◦ 사업계획서 내용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평가항목이 감점처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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