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농기계39종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hmc 2015. 12. 14. 11:06

 

 

농기계 39종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농기계 39종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500180-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6-0445-00

순번

물품분류번호

세부 품명

단위

수량(예정)

1

2110150301

관리기

100

2

2110160201

이앙기

90

3

2110169601

비닐피복기

270

4

2110170101

동력예취기

3,000

5

2110170401

콤바인

50

6

2510190101

농업용트랙터

250

7

2110159801

배토기

80

8

2110159201

경운기

100

9

2110150401

동력제초기

120

10

2210152901

스키드스티어로더(2톤이하)

50

11

2510198001

다목적운반차

100

12

2510198101

분무기탑재차

70

13

2110150602

농업용그레이더

100

14

2110158701

논두렁조성기

100

15

2110170202

건초포장기

100

16

2110170203

건초반전기

100

17

2110200102

콩정선기

100

18

2110170502

콩탈곡기

100

19

2110178601

마늘줄기절단기

100

20

2110178701

마늘쪽분리기

100

21

2110151401

심토파쇄기

100

22

2711200701

전지가위(휴대용자동전동가위)

100

23

2110158901

농업용굴착기

100

24

2110169603

휴립피복기

100

25

2110150701

답압기

100

26

2110170306

목초수확기

100

27

2110158801

돌수집기

100

28

2110160101

파종기

100

29

2110229901

임업용집재기

100

30

2110170901

목초결속기

100

 

순번

물품분류번호

세부 품명

단위

수량(예정)

31

2110159002

농업용그래플

100

32

2110200401

정미기

100

33

2110179601

탈망기

100

34

2110178401

휴립기

100

35

2510195801

농업용고소작업차

100

36

2518179501

농업용트레일러

100

37

2110178501

상토조제기

100

38

2110198701

사료급이기

100

39

2110178801

곡물이송기

100

40

2110160202

이식기

100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보수기간 : 1년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3자단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5일이내

○ 계 약 기 간 : 본 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7년 06월 30일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7월 1일~2016년 7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 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또는 제조사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유의사항

- 공급사가 참여시 1개 제조사의 각 물품(모델별)에 대한 공급확약서는 1개 공급사만 발급받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참가업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하나의 물품(모델)에 대하여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립제조일 경우 제조사의 Worldwide 모델명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02.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이내)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검정대상 제품에 해당될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각 규격(모델)별 사본 1부)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단,「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필수제출 시험성적서가 아닌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공급업체가 참가 할 경우

-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 포함)

- A/S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품목 추가시 품목리스트와 희망수량, 희망단가, 인도조건, 원산지, 공급지역이 기재된 공문과 ~ ⑨, ~ 의 서류를 해당 계약부서에 우편 제출)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사전자격심사, 협상품목 등록 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137-880)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② 가격자료 :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유용길

【전화: 070-4056-7263 , FAX 0505-480-1182】

우편제출시 분실방지를 위해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위 참가자격 요건 이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규정)에서 안전검사 또는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5. 입찰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 3. 5.)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2015. 2. 17.)

③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 9. 23.)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5-15호, 2015. 2. 1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4-26호, 2014.10.30.)

⑥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1호 2012. 9. 22.)

⑦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0호, 2012.09.22.)

⑧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15호, 2015. 2. 17.)

⑨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 2. 21.)

⑩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 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 23.)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 공고 제2012-75호, 2012. 11. 2.)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 9. 2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 27.)

⑯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2014-7호, 2014. 3. 6.)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농기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의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 유용길, ☎070-4056-7263, FAX0505-480-11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050018000_1-농기계추가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0-19호, 2010. 3. 31)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시까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단, 신규계약추진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 (납품기한) ①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상 최종납품기한이 규정납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달요청서상의 납기로 하되,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납기를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납품요구 및 공급지역) <삭제>

제4조의2 (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물품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3 (1회 최대 납품수량)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1조 제4항의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제4조의4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고, 인도조건은 ( 납품장소 하차도 )로 한다..

제4조의5 (계약금액 조정)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3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율,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4조의6 (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 1 )년으로 한다.

 

제5조(기술교육)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농기계 수리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교육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 및 기술지원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및 부품공급)

① 계약자는 수요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농기계의 주요제원, 각부의 명칭 및 기능설명

2. 당해 농기계의 점검, 정비, 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3. 당해 농기계의 부품판매 및 사후 봉사업소의 위치와 이용안내

4. 당해 농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기간과 그 내용

② 계약자는 수요기관에서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 변속, 제동, 차동, 감속장치를 말한다): 검수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0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1,0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제1호 이외의 장치: 검수일로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자는 최종 생산년도 제품 또는 최종 납품한 연도의 농기계를 기준으로 동 제품의 내용연수 경과 후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수리용 부품공급 지연 등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품납품대금에서 임의 공제할 수 있다.

 

제7조(검사,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 계약자는 농업기계의 검사,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농업기계의 검사), 제11조(사후관리 등) 및 제12조(안전관리)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19조 (기타)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0년 2월 8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3.31>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