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방음벽,방음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hmc 2015. 12. 14. 13:45

 

 

방음벽,방음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방음벽,방음판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제20150229777-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008-00

○ 구매대상품명 및 수량

분 류 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수 량

단위*

납품

기한

인도조건**

방음벽및방음판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1

45,000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45일

현장설치도

방음벽및방음판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2

45,000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45일

현장설치도

방음벽및방음판

목재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4

45,000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45일

현장설치도

방음벽및방음판

혼합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5

10,000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45일

현장설치도

방음벽및방음판

방음벽소음저감장치

3012178706

10,000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45일

현장설치도

금속기둥

금속기둥

3010290301

30,000

m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45일

현장설치도

*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경우 단위는 기본적으로 로 지정하여야 하며 기존 판매 단위가 “매, 개, 장”일 경우에는 “매”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 : 가격자료는 인도조건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인도조건을 달리하여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부품 : 본품에 기본적인 부품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품만 별도로 옵션계약하지 않습니다.

 

○ 추 정 가 격 : ₩17,263,636,363(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현장설치도’로 계약할 경우 설치에 따른 상세 시방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현장설치도의 경우 45일 이내)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4월 30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4월 1일 ~ 2016년 4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단,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이 금속제인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입찰참가자격

비고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1

제조등록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2

제조등록

금속제인 경우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자

목재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4

제조등록

혼합형음벽및방음판

3012178705

제조등록

방음벽소음저감장치

3012178706

제조등록

금속기둥

3010290301

제조등록

 

* 단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소지자에 한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품명 : 방음벽및방음판으로 검색, 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인지세 납부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상품정보등록 및 인증정보 등록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02.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세부품명에 한함)

⑥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공고서상세화면 12번 규격서의 붙임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 파일(사본 또는 PDF파일 불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해당 품명검색→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공고일반사항→“12. 규격서”에서 다운로드

※ 협상품목 승인요청 전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목록화요청 절차는 공고서 상세조회화면 12번 첨부파일을 참고

 

※ 한글품목명(규격명칭)에 특기사항 및 특징이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설명이나 개별속성에

반드시 기재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정의 : 방음판이 금속이나 비금속의 재질로 되어 소음을 반사시키는 방음벽. 목재가 사용된 방음판은 목재방음벽및방음판 으로 분류함.

-한글품목명 형태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크기, 반사판재질과두께, 특징

* 예시)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청봉산업, CBSG-103, 3960×1000×t95mm, 접합유리8.38mm

** 특징 : 유지보수형

*** 유의사항 : 투명방음판에 프레임이 흡음기능이 있는 경우는 반사형으로 구분됨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정의 : 방음판 내부에 폴리에스터 등의 재질로 된 흡음재가 소음을 흡수시켜 소음을 감쇄시키는 방음벽. 목재가 사용된 방음판은 목재방음벽및방음판 으로 분류함.

-한글품목명 형태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크기, 형태, 특징

* 예시)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주용산업, JY1422Y, 1960×500×t95mm, 갤러리형, 양면컬러

** 형태 : 갤러리형, 타공형, 유공형, 유지보수형, 요철형 등)

*** 특징 : 양면컬러, 단면컬러, 컬러형이 아닐 경우 미기재

 

[목재형방음벽및방음판]

-정의 : 방음판 내부에 폴리에스터 등의 재질로 된 흡음재가 소음을 흡수시켜 소음을 감쇄시키는 방음벽. 목재가 사용된 방음판은 목재방음벽및방음판 으로 분류함.

-한글품목명 형태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크기, 흡음형(또는 반사형), 특징

* 예시)

일반적인 경우

: 목재방음벽및방음판, 삼신기업, SSNB-001, 1960×500×t100mm, 흡음형, 단면문양

프레임이 목재이고 반사판이 투명방음판인 경우

: 목재방음벽및방음판, 삼신기업, SSNB-002, 1960×500×t95mm, 반사형, PC8mm

프레임 및 반사판이 목재인 경우

: 목재방음벽및방음판, 삼신기업, SSNB-003, 1960×500×t100mm, 반사형, 방부목20mm

** 특징 : 양면문양, 단면문양, 양면직선, 한면직선, 양면사선 등

*** 유의사항 : 한글품목명에는 반드시 흡음형인지 반사형인지 반드시 기재

 

[혼합형방음벽및방음판]

정의 : 프레임을 제외한 방음판이 반사형과 흡음형이 복합적으로 사용 되어 소음을 흡수하고 반사할 수 있는 방음벽.

한글품목명 형태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크기, 흡음판재질, 반사판재질과두께

* 예시) 혼합형방음벽및방음판, 메리츠테크놀로지, MWG-150, 1960×1000×t150mm, 방부목, PMMA8mm

** 특징 : 한글품목명에 기재가 불가능하므로 제품설명이나 개별속성에 반드시 기재하

 

[금속기둥]

정의 : 금속제품으로 만들어진 기둥이나 지주를 포함함.

=> 낙석방지책 지주, 울타리 지주는 여기에서는 제외됩니다.

한글품목명 형태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크기, 방음벽지주용, 특징

* 예시) 금속기둥, 성원안전산업, SWMT-125, 125×125×6.5×9mm, 방음벽지주용

 

[방음벽소음저감장치]

정의 :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여 주변의 소음을 저감하여 주는 장치.

한글품목명 형태 :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크기, 재질

* 예시) 방음벽소음저감장치, 부림씨앤에스, BL-702, 600×507×125mm, 프라스틱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품목추가 시에는 가격자료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성적서는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작성되어야하며 계약하고자하는 품목과 동일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비용부담 : 품질관리 및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 시험성적서 제출항목

세부품명

시 험 항 목

흡음형

흡음률

투과손실

하중변위

충격시험

흡음재연소성시험

 

 

* 흡음재가 폴리에스테르계가 아닐 경우 흡음재보호재 시험성적서 제출

반사형

-

투과손실

하중변위

충격시험

가시광선투과율

촉진내후성시험

 

목재형

흡음률

투과손실

하중변위

충격시험

흡음재연소성시험

침윤도

흡수량

* 흡음재를 사용하지 않는 반사형일 경우에는 흡음률, 흡음재연소성시험 제외

* 흡음재가 폴리에스테르계가 아닐 경우 흡음재보호재 시험성적서 제출

혼합형

흡음률

투과손실

하중변위

충격시험

흡음재연소성시험

황변도

 

소음저감장치

-

-

-

-

흡음재연소성시험*

촉진내후성시험**

 

* 흡음재가 폴리에스테르계가 아닐 경우 흡음재보호재 시험성적서 제출

** 재질이 금속재(금속재 컬러 제외)일 경우에는 기계적성능시험을 한다.

금속기둥

KS D 3503(SS400)의 기계적 성능시험

* 본 시험성적서는 최소한의 납품이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격서 검토과정에서 추가 시험성적서를 요구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제출방법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4-7호)」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품목 추가시 품목리스트와 희망수량, 희망단가, 인도조건, 원산지, 공급지역이 기재된 공문과 서류를 해당 계약부서에 우편 제출, , , 이메일 송부, 공문양식은 표준규격서와 함께 첨부된 양식을 참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반드시 원본제출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하여야 합니다.(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

 

-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동의 필요

 

- 신규 조달시장 진입업체 :

· 협상대상품목 승인된 다음날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입찰참자자격 사전심사평가 완료일 전월 기준 최근 2개월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적격성평가 승인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운로드하여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등록

 

- 기존 계약업체 :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1회에 한함),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전원 동의 필요

 

- 규격별거래내역서 별도 등록 :

· 대상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e-세로에 등록되지 않아 매출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전자세금계산서를 1식으로 일괄 발급하여 매출 상세실적(단가, 규격 등)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규격별 거래내역서를 별도 등록 필요

 

 

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1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기준으로 이전 공고에 의한 납품실적이 5천만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하여 차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모성행정 용품(MRO)은 예외로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공고를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다만, 세부품명기준으로 최근 2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최근 2년간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세부품명기준으로 공고기간동안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제23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6. 제25조(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품질검사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7. 제34조(가격 및 실태조사)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

 

○ 제 출 기 한 :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137-880)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담당 이선아 ☎ 070-4056-7220, FAX 0505-480-1899)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변경 :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제시한 할인율이 직전 할인율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부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9조제3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국고귀속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동 규정 제19조제7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이행일괄보증)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경우 피보험자는 조달청장으로, 일괄보증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괄보증기간은 보증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하자기간+60일’까지로 한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 입찰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26조

* 계약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9조제2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 관련규정 및 링크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 3. 5.)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2015. 2. 17.)

③「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26호, 2014. 10. 30.)

④「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일부개정, 2014.1.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9호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일부개정, 2014.4.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6호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5-15호, 2015. 2. 17.)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3-12호, 2013. 2. 21.)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08.27.)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13-33호, 2013. 9. 2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957(2014. 3. 17)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 2. 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623호, 2013. 9. 23.)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 3. 17.)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 2014.09.24.)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이선아 ,☎ 070-4056-7220, FAX 0505-480-18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일지라도 물품분류오류 또는 물품분류체계 정비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수공급자 계약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