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151214)활성탄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hmc 2015. 12. 15. 17:34

 

 

 

활성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활성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활성탄)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수공급자물품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의 계약기한은 2017.12.31.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시까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단, 신규계약 추진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 (납품기한)

본 품의 납품기한은 1회 납품요구량이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20일, 20톤 이상 100톤 미만을 경우에는 40일, 100톤이상을 경우 60일로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시는 동 납기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할 수 있다.

② 다만,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상 최종납품기한이 규정납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달요청서상의 납기로 하되,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 + 20(40,60)일을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③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납품요구, 인도조건 등)

규격별 납품요구 단위는 KG(분말)/㎥(입상)으로 하며, 물품대는 납품장 소하차도 가격으로 한다.

제4조의2(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물품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5톤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공급지역은 전국을 원칙으로 하고, 협상대상자가 협상시 공급지역을 별도 제시한 경우는 해당지역 공급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④ 제4조의3(1회 최대 납품수량)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제4조의5(계약금액 조정)「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3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⑥ 제4조의6(하자보수기간)「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 1 )년으로 한다.

제5조(생산품의 품질보장)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품질확인을 거쳐 규격미달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화학검사는 수요기관의 검사관이 납품분에서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의한다.

활성탄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고시 제2008-69호(‘08.05.08.)로 고시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과 KS M 1802(활성탄시험방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국방물자) 국방부 및 국방부 산하 예하 군부대에서 요청한 물량 중 국채분(국고채무 부담행위)은 납품기한내 납품하고, 대금청구는 익년도에 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활성탄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1212252-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6-0992-00호

○ 세 부 품 명 : 활성탄 (세부품명번호 : 1110152201)

구매예정 수량 및 단위 :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11101522

활성탄

분말(수분 5% 이하)

kg

 

분말(수분 20% 이하)

분말(수분 40% 이하)

분말(수분 50% 이하)

입상(야자계)

합 계

 

 

 

30,000,000

○ 추 정 가 격 : ₩50,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이내(납품요구량 20톤 미만)

납품요구 후 40일 이내(납품요구량 20톤 이상 100톤 미만)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납품요구량 100톤 이상)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12월 31일임

계약의 중간점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의거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또는 기간연장)한 계약은 2017.01.01~2017.01.31.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거래정지 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15.10.07호)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10자리(111015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발행 ‘활성탄’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소지업체 또는 동 법률에 의거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③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처리제 제조업(활성탄) 등록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입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지원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 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훈령 제1714호, 2015.09.08.)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수처리제 제조업(활성탄) 등록증 1부.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1부(조합에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환경부 고시 제2008-69호「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따름

-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을 고려하여 붙임의 규격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활성탄의 성분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 기준에 미달 시 가격 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가격 총괄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2)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계약대상 제외 품목)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분말활성탄은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별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충족하기 곤란하므로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 중 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①번, ②번, ③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 시 분실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1차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우 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F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18, FAX: 02-6455-3013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로 방문 또는 우체국우편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담당자 정문선)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우측)→다수공급자계약제도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2차 할인 적용 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1차 할인 적용 금액 < 2차 할인 적용 금액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제4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④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 입찰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26조

* 계약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9조제2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⑤ (하자이행일괄보증)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경우 피보험자는 조달청장으로, 일괄보증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괄보증기간은 보증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하자기간+60일’까지로 한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2015.09.08.)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5-5호, 2015.02.1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2014-26호, 2014.10.30.)

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4호 2015.09.21.)

⑥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3호, 2015.09.21.)

⑦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75호, 2015.09.08.)

⑧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02.21.)

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198호, 2015.04.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09.23.)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공고 제2013-22호, 2013.04.30.)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0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701호, 2015.06.24.)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2316호, 2015.08.20.)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2014-7호,2014.03.0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015-29호,2015.10.19.)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4-23, 2014.09.24.)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의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 정문선, ☎070-4056-7271, FAX0505-480-21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 구매사업국 쇼핑몰단가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