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토퍼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카스토퍼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카스토퍼 규격서
2014. 09
0000주식회사
0000시 0구 000동 000-00번지
TEL: 000-000-0000 / FAX: 000-000-0000
카스토퍼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옥내외 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설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충돌 을 방지하고 올바른 주차를 유도하는 카스토퍼(차막이용 경계 블록 )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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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토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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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규격은 이 규정에 인용됨으로써 본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단, 인용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또한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 된다.
1) KS B 5202 외측마이크로미터
2) KS B 5203-1 버니어켈리버스 제1부 : 적용범위 0.1mm 및 0.05mm
3) KS B 5209 강제 줄자
4)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
5)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시험방법
6) KS M 301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시험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두께/규격치수 |
( )당 자재 소요랑 |
주재료공급자 |
원산지 | ||
재질 |
단위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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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사용용도는 길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한다.
종 류 |
길이(mm) |
사 용 용 도 | |
대 형 |
1,000 |
항만부두 등의 차막이용, 대형차량의 주차 멈춤턱 용 | |
소 형 |
A |
900 |
승용차 등 소형차량의 주차 멈춤턱 용 |
B |
750 | ||
C |
680 |
3.2 형 태
블록의 종단면은 사다리꼴 또는 직사각형의 형태로서 외면은 매끈하여 야 하며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휨 및 뒤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 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는 각사의 제조공정 특성에 따라 제조, 성형하여 제조하고 품질은 균일하게 가공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 능
본 제품은 차막이용 경계블록으로 옥내외의 주차구획선에 설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충돌을 방지하고 올바른 주차를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3.4.2 성 능
블록의 성능은 표 1에 따르며 성능시험은 4.2항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성능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대 형 |
소 형 | ||
비 중 |
0.9 이상 |
4.2.3항 | |
회 분(%) |
30 이하 |
4.2.4항 | |
인장강도(MPa) |
11.75 이상 |
4.2.5항 | |
저온추낙하강도 |
깨짐, 균열, 기타 사용상 해로움이 없을 것 |
4.2.6항 | |
휨파괴하중(kN) |
12.7 이상 |
9.8 이상 |
4.2.7항 |
냉열반복시험 |
기포, 갈라짐, 뒤틀림 등이 없고 길이 변화율이 0.5% 이하일것 |
4.2.8항 |
참 고 1 kgf/㎟=9.8 ㎫, 1 kgf=9.8 N
3.5 마감 및 외관(치수 포함)
카스토퍼 본체, 커버, 반사체, 고휘도 반사지 등 일련의 부품들의 성형 및 제조상의 불량이 없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3.5.1 외관 및 치수
가) 블록은 외면이 매끈하여야 하고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휨 및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1) 블록의 종단면은 직사각형 또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한다.
2) 블록의 내부를 속빈 구조로 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강살을 가져야 한다.
3) 블록에는 지면과 고정시키기 위한 체결구용 구멍을 적절히 성형할 수 있다.
4) 블록의 가장자리 및 모서리는 모떼기를 할 수 있으며 대형의 경우 에는 양끝단의 마무리용으로 다각형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나) 치수 및 치수허용공차
블록의 치수는 그림 1 및 표 2에 따르며 치수의 허용차는 표 3에 따른다.
그림 1 블록의 측면도, 종단면도 및 밑면도
표 2 치 수 단위 : mm
구 분 |
a |
b |
h |
ℓ |
t | |
대 형 |
150 |
170 |
150 |
1,000 |
25 | |
소 형 |
A |
90 |
130 |
120 |
750 |
10 |
B |
60 |
120 |
90 |
680 |
10 |
비고 : 표 이외의 규격 및 치수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단, 치수허용차는
표 4에 따른다. 체결구용 구멍 및 보강살의 구조와 치수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표 3 치수허용차 단위 : mm
허용차 |
a, b 및 h |
ℓ |
t |
± 5 |
± 20 |
± 2 |
3.5.2 마감
카스토퍼 본체, 커버, 반사체, 고휘도반사체 등 일련의 부품들은 성형 및 제조상의 불량이 없도록 마감처리 한다.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 한다.
4.1.1 검가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검사는 성능시험, 외관, 치수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외관은 육안으로, 치수는 강제줄자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4.2.1 겉모양
블록의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4.2.2 치 수
치수는 KS B 5202에 규정하는 외측마이크로미터 KS B 5203-1에 규정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 한다.
4.2.3 비 중
비중시험은 KS M 3016의 5.1.A법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한다.
4.2.4 회 분
회분시험은 제품에서 시료를 무게가 약 5 g이 되도록 3개 이상 채취하여 1 mg의 정밀도에서 무게를 측정한다. 시료를 600 ℃에서 가열하여 데시케 이터에서 방냉한 도가니에 측정된 시료를 넣고 전열판에서 가열하여 최소 량으로 회화시킨 후, 550 ℃로 고정된 전기로에 넣고 3시간동안 가열회화 시킨다. 도가니를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한 후 도가니의 무게를 측정한다.
A=c-a/b-a×100
여기서 A : 회분 (%)
a : 도가니의 무게 (g)
b : 도가니에 시료를 넣었을 때의 무게(g)
c : 도가니와 회화한 시료의 무게 합계 (g)
4.2.5 인장강도
인장강도시험은 KS M 3006에 따르며 이때 시험편은 1호형으로, 인장 속도는 (10 ㎜ ± 2 ㎜)/분으로 한다.
4.2.6 저온 추 낙하강도
저온 추 낙하강도시험은 시료 3개를 채취하여 (-20 ± 1) ℃에서 1시간 이상 상태를 조절한 후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위에 놓고 시료 윗부분으로 부터 1.2 m되는 높이에서 그림 2와 같은 모양의 강제추(9 ± 0.05) ㎏를 시료 중앙에 1회 자유낙하 시킨 후 1개라도 표 2에서 규정한 깨짐, 균열 및 기타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시험은 시험편을 저온 상태에서 꺼낸 후 10초 이내에 실시 한다.
그림 2
4.2.7 휨 파괴하중
휨 파괴 하중의 시험은 시료를 그림 3과 같이 놓고 지간을 대형은 900 mm, 소형 A는 660mm, 소형 B는 450 mm로 취하고 지간의 중앙에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하중을 파괴하중으로 한다.
그림 3
비 고 그림의 치수는 대형(ℓ: 1,000 mm)의 경우를 예로 한 것이다.
4.2.8 냉열 반복 시험
냉열반복 시험은 시료를 순환형 강제식 항온조 안에서 다음과 같은 냉열 과정을 5회 반복한 후 (23 ± 2) ℃로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육안으로 시험편의 기포, 갈라짐, 뒤틀림 등의 결점유무를 조사하고 이어서, 블록의 길이(ℓ)를 측정한다.
온도 (23±2) ℃ → 온도(-20±3)℃ → 온도(23±2)℃ → 온도(60±3)℃
(1시간) (6시간) (1시간) (6시간)
다음 식에 따라 길이의 변화율 L을 계산한다.
L=| ( ℓ - ℓ )/ℓ |×100
여기서 L : 길이변화율 (%)
ℓ0: 시험 전 시료의 길이(mm)
ℓ1 : 시험 후 시료의 길이(㎜)
5. 포장 및 표시
5.1 포 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포장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 시
제품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치수(너비 × 길이 × 높이)
3) 표면가공 및 재질분류
4) 제조자명 또는 상표
5) 주소 또는 전화번호
6) 제조 년월일 또는 그 약호
5.3 주 기
제품별 모양, 규격에 따라 호칭이 필요한 경우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6.1 용 도
본 제품은 차막이용 경계블록으로 옥내외의 주차구획선에 설치하여 차량 의 유도 및 충돌을 방지하고 올바른 주차를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 된다.
6.2 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 규격(모델)별로 설치 사진․장소․설치일 표기
※ 상세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크기, 규격 등을 명확하게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