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식운반차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다단식운반차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MAS
물품분류번호 : 48102098
품 명 : 다단식운반차
표준규격 번호 : 2013-031
조 달 청
2013년 11월 26일 제정
다단식운반차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3-031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등 단체급식을 주로 하는 장소에서 식재료, 조미료, 조리완료 된 요리 등의 물품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다단식 운반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 명 |
용 도 |
인도조건 |
48102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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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식운반차 |
사용된 식기를 회수 후 적재 운반 |
납품 장소 하차도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년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년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증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재료의 인장 시험방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Q 1003 랜덤샘플링 검사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규격 명 |
시공두께/ 규격치수 |
(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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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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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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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우레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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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이외의 재료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2 형태
형태는 제조업체의 설계도면 및 치수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1) 상판은 적재하중량에 맞게 설계되어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2) 기둥은 상부 파이프와 하부파이프를 견고하게 용접하여 수평하게 제작한다.
(3) 손잡이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손잡이 후레임은 스테인리스 앵글로 한다.
(4) 식자재 등을 적재 후 이동 시 떨어짐 방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가두리를 설치 한다.
(5) 바퀴는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볼트 등으로 장착하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동이 용이하고 스톱장치 기능이 있어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1) 단체급식 장소의 주방에서 각종 식자재, 조미료, 조리완료된 요리 등을 적재하여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한다.
(2) 적재량에 맞게 설계되어 이동이 쉽고 이동 시 적재물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몸체는 표면이 깨끗하고 모서리부분 등은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한다. .
(2) 용접부위는 깨끗하게 연마하여 소재와 동일한 표면이 되도록 한다.
(3) 외부를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성이 있도록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수요처)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 Lot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4.2(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기준에 적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 항목 |
품질 기준 |
시험 방법 |
비 고 | |
겉모양(외관) |
제품에는 날카로움, 긁힘. 흠,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 |
육안으로 검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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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시험 |
용접부의 떨어짐, 바퀴의 작동상태, 제품의 각 부위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제품 상부 중앙에 30kg정도의 추를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고, 5분 이상 전진, 후진, 좌, 우 회전등 이동하여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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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304) 기계적 성질 |
항복강도 (N/mm2) |
205이상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기계적 성질 시험방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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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N/mm2) |
520이상 | |||
연신률 (%) |
40이상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의 표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닐 등으로 포장한다.
5.2 표시
표시는 잘 보이는 곳에 편리한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1) 규격 명
(2)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3) 전화번호(A/S)
(4) 제조 년 월
(5) 사용설명서등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단체 급식 장소에서 사용된 식기를 회수 한 후, 적재하여 필요한 장소 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주방용 보조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