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선정
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선정 |
Ⅰ. 규제프리존 추진 배경 |
□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 필요
ㅇ 그간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 규제완화 및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 차별성 부족 등으로 성과창출에 한계→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지역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
* 기업수요에 기반한 과감한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민간투자로 연결
□ 국내기업의 입지선택 범위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외국기업 유치를 둘러싼 인접국간 경쟁도 치열
ㅇ 저성장, 인구고령화, 한ㆍ중ㆍ일 분업구조 재편 등 우리경제 전반의 구조적 전환과 체질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
→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 지역이 전략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하는 규제특례를 중앙정부가 일괄 해소하는 상시적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전국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시행 → 특별법 제정
ㅇ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융복합․신산업에 대해 규제프리존에서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시범사업 허용
Ⅱ. 규제프리존 기본 방향 |
목표 |
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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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 |
추진 과제 |
지역전략산업별 규제프리존 |
맞춤형 정부지원 |
▪시ㆍ도별 2개의 지역전략산업 선정 ▪지역전략산업 규제를 전국단위보다 대폭 완화 → 규제프리존 도입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업종/입지 등 핵심규제를 철폐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16.1/4)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16.6월 국회 제출) |
▪재정ㆍ금융ㆍ세제ㆍ인력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 - (재정) 국비ㆍ지방비ㆍ민간투자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 지원 - (금융)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정책자금 제공 확대 - (세제)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세제지원 - (인력) 지역인재 양성, 주거ㆍ교통ㆍ문화 인프라 확충 | |
▪입지규제 개선 및 지원 -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및 개발진흥지구 활용 건폐율 특례 적용 -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입지공간(도첨, 투자선도지구 등) 지원 -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의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지원 추진 | ||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한 상향식(Bottom-up) 추진 |
< 참고: 그간의 추진경과 > |
□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15.10.7일)에서「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보고(산업연ㆍ국토연) ㅇ 지역별 특화산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관련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제안 - 이와 함께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집중, 인재유입 환경 조성방안을 병행하여 마련
ㅇ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을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 ⇨ 관계부처 차관급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구성하여, 제안된 내용을 정책화하기 위해 후속조치 추진 * '후속조치 추진계획'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15.10.14일)
□ 지자체ㆍ지역기업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정부ㆍ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마련 ㅇ 지역 통합설명회(3회), 권역별 설명회,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지역의견을 수렴 * 10.29일 시ㆍ도경제협의회, 11.2일 지자체 통합설명회, 11.11일 지자체 실무자 통합설명회, 11.13~18일 권역별 설명회, 11.27일 혁신센터 참여기업 간담회 ㅇ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신청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 산업별 T/F를 구성(11.12일)하여 선제적으로 산업별 추진방안 검토 - 각 산업별 T/F와 지자체간 1:1 컨설팅을 거쳐 지역의 특색과 성장가능성을 감안한 지역전략산업 선정 과정을 지원 ㅇ 지자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기업 등과 지역별 T/F를 구성, 지역전략산업(안) 및 규제특례(안) 등을 제출(11.30일) ⇨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2개) 선정, 규제프리존 도입 및 정부지원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검토 |
Ⅲ. 지역전략산업 선정 |
◇ 상향식으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2개 선정
ㅇ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중앙→시ㆍ도) → 지자체 신청(시ㆍ도→중앙) → 최종 선정(지역발전위원회 심의ㆍ의결)
◇ 지역별 신청 산업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업별 TF에서 지역의 산업경쟁력,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시‧도간 산업의 중복 최소화
1. 지역전략산업 선정 경과 |
(1) 지자체 신청 |
□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 (중앙→시‧도)
ㅇ 지역전략산업 선정 가이드라인 합동 설명회(3회) 및 권역별 순회 설명회(11.13.~18일) 개최
ㅇ 시‧도 - 산업별 관계부처 T/F 합동 컨설팅 개최 (11.24~26일)
- 지자체가 희망하는 산업군 중 산업별 T/F와의 개별 컨설팅을 통해 유망 아이템을 발굴하고, 내용을 구체화
□ 지자체의 지역전략산업(안) 제출 (11.30일)
<선정기준> 정량지표(1단계) 및 정성지표(2단계) 검토를 통해 산업 선정 ㅇ (정량지표) 산업의 특화도, 집적도, 성장성 중 2개 이상의 지표 충족 ㅇ (정성지표) 민간기업의 투자여건 조성 여부 및 향후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9개 세부지표를 통해 검토 |
(2) 중앙부처 조정 |
□ 조정 기본방향
ㅇ 관계부처 및 산업별 T/F에서 기업 및 인프라 분포 등 지역별 경쟁력을 고려하여 마련한 우선순위를 근거로 조정
ㅇ 국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이미 성숙기로 접어든 산업보다는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선정
□ 세부 조정내용
ㅇ (중복조정) 산업별 국내‧외 시장규모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도간 중복선정 여부 검토
- 산업 규모가 큰 경우 분야를 세분화하여 시‧도별 산업을 조정하고 중복을 최대한 지양
* (사례) 자동차 관련 산업의 경우 산업규모를 고려하여 수소차/전기차/자율자동차로 세분화하여 선정
ㅇ (성장동력) 지자체에서 제출한 규제특례 및 지원방안을 토대로 향후 유망산업 위주로 선정
- IoT, 스마트기기, 에너지신산업, 타이타늄,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 다수 포함
(3) 최종 선정결과
□ 지역발전위원회 의결로 확정(12.14일)
ㅇ 14개 지역 시‧도에 각 2개*의 전략산업 선정(세종시는 1개, 수도권 제외)
* 시‧도별 1개 이상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분야 산업으로 선정
2. 지역전략산업 시도별 선정결과 |
지역 |
강점 |
선정결과 |
충남 |
▪중부․서부발전 등 발전사업 집적 ▪서산벤처밸리내 태양광 벤처단지 조성중 |
태양광 |
▪현대차(완성차․부품) 및 관련 기업 집적 ▪자동차 관련 R&D 지원기관 입주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 |
충북 |
▪오송 첨복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 입지 ▪보건의료 관련 6대 국책기관 이전 |
바이오의약 |
▪화장품 관련 국내 우수기업 집적 ▪진천 화장품산업 전문단지조성 |
화장품 | |
전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위, 발전량 3위 ▪한전(나주) 등 에너지기업 집적 |
에너지신산업 (전력SI, 화학소재 포함) |
▪항공우주 관련 인프라 풍부(고흥) ▪주력산업인 경량소재 등과 연계 용이 |
드론(무인기) | |
전북 |
▪탄소특화국가산단 및 연구개발특구 구축 ▪탄소섬유 관련 지원․연구기관 입지 |
탄소산업 |
▪농생명 관련 연구․지원기관 다수 입지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중(김제, ~'16년) |
농생명 | |
경남 |
▪전국 생산업체중 15.7% 입지 ▪지능형기계 관련 지원․연구기관 집적 |
지능형기계 |
▪국내 항공기 생산의 94% 차지 ▪KAI․대한항공 등 지원․연구기관 집적 |
항공산업 (항공부품인증) | |
경북 |
▪전자부품․모바일 산업기반 집적 ▪우수한 인력․R&D 인프라 보유 |
스마트기기 |
▪전국 최대 기업집적지(10,423개소) ▪자동차부품․뿌리산업 등 연관산업 발달 |
타이타늄 | |
제주 |
▪다음카카오 등 IT연관기업 다수 입지 ▪높은 관광산업 비중(49%) |
스마트관광 |
▪전기차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입지조건 ▪선도적으로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
전기차인프라 |
지역 |
강점 |
선정결과 |
부산 |
▪우수한 항만․해양레저 인프라 ▪관광․선박 등 연관산업 발달 |
해양관광 |
▪유비쿼터스 선도도시로, ICT 인프라 풍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15~'17) |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 |
대구 |
▪자동차부품 산업 집적 ▪자율주행차 투자확대 및 인프라(시험장 등) |
자율주행자동차 |
▪대구 첨복단지 운영 |
IoT 기반 웰니스산업 | |
광주 |
▪현대차․한전을 중심으로 연관기업 집적 ▪자동차․에너지 관련 연구․지원기관 집적 |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
▪한전(나주), 에너지 연구기관 이전 ▪한전․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연계 |
에너지신산업 (전력변환 및 저장) | |
대전 |
▪국내 최고의 기술․인력․시설기반 구축 ▪연구개발․정보통신 등 연관산업 발달 |
첨단센서 |
▪기술집약․선도형 중소바이오벤처 집적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집적 |
유전자의약 | |
울산 |
▪기초화학․전기장비․자동차부품업체 집적 ▪세계 최대규모의 울산수소타운 조성 |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 |
▪3D프린팅 사업체․종사자 빠르게 증가 ▪3D프린팅 관련 기업․연구소 집적 |
3D 프린팅 | |
세종 |
▪에너지타운․신재생에너지밸리 조성(~'20년) ▪지역 에너지 5개년 계획 수립('16~'20) |
에너지 IoT |
강원 |
▪관련 기관 혁신도시 이전 및 기업 집적 ▪전국대비 높은 종사자․생산액․수출액 비중 |
스마트 헬스케어 |
▪산지 등 풍부한 청정자연환경자원 보유 ▪'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
관광 |
* 밑줄 친 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산업이며, 세종은 인구, 산업현황 등을 감안하여 1개의 지역전략산업 선정
Ⅳ. 시․도별 규제프리존 도입 |
◇ 시ㆍ도별 2개(세종은 1개)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프리존 도입
ㅇ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
ㅇ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특례 부여→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대화
ㅇ 규제특례사항은 지역에서 추가 발굴ㆍ제출 가능하며, 규제프리존 법제화(특별법 제정안 마련→국회 제출) 과정에서 반영
< 참고: 규제프리존의 특징 > |
1) (개념)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 *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별로 2개 지정(세종은 인구, 산업현황 등을 감안하여 1개 지정) 2) (공간적 범위) 각 시ㆍ도의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 산업기반, 규제의 성격 및 구체적인 투자프로젝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설정 3) (국제수준의 규제특례) 업종ㆍ입지ㆍ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철폐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규제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 ㅇ 지역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유발 ㅇ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 4) (정부지원의 집중)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ㆍ세제ㆍ금융ㆍ인력ㆍ입지지원을 집중 |
1. 재정ㆍ금융 등 지원방안 |
◇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ㆍ금융ㆍ세제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
(1) 재정지원 |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ㆍ지방비ㆍ민간투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
* 현행 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준 지원
ㅇ 구체적인 재정지원 사항은 시ㆍ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T/F 및 재정당국의 검토를 거쳐 마련('16.5월)
- 산업기반 구축, 사업화ㆍR&D 등 지역전략산업 관련 민간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원
ㅇ 지역 인구수, 전략산업별 규제특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지원
□ 재정사업은 '17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16년~'18년)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지원
* 재정지원 방식 전환: 산업별 일괄지원 →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선별지원
ㅇ 신규사업 위주로 지원하되, 계속사업은 완료시기를 최대한 단축
- 대규모 신규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16년 예산 중 관련 산업 지원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ㅇ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중 지원대상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집중 지원
ㅇ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조기 집행하고, 기금사업은 필요시 계획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규모 확대
(2) 금융ㆍ세제지원 |
□ (금융)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제공 확대
ㅇ 모태조합의 지방기업펀드* 기준수익률을 5% → 3%로 완화하여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역기업 투자 유도
*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이며, 모태펀드 출자(300억원)를 통해 '15.11월 현재 600억원 규모로 조성
- 지방기업펀드 운용사 선정시 지자체․지방은행 등 지역자금을 펀드에 출자받은 운용사 우대
ㅇ 지역전략산업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우대 산업*에 포함하여 관련 중소기업에 우선지원
* 중기청은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등에 대해 정책자금 우대지원 중
ㅇ 지역설비투자 펀드*를 1조원 추가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우선 지원(예상손실률 감안하여 재정지원)
* 지역소재 기업이 설비투자시 일반대출금리 대비 1%p 금리 우대
ㅇ 중견‧대기업이 지역전략산업에 투자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 기업 투자자금의 최대 50%를 투자‧대출방식으로 지원
ㅇ 창조경제혁신펀드* 투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을 포함
* 17개 혁신센터와 각 창경센터 전담대기업,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등이 공동출자해 지역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저리대출 및 우대보증(보증료율: △0.3%p, 보증비율: 90%)
□ (세제) 지방이전 기업 및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검토
(3) 인재유입 환경 조성 |
□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ㅇ 지역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 지원(최대 3년)
ㅇ 지역전략산업 관련 지자체의 인력양성, 고용서비스, 고용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존에 소규모로 지원했던 각종 사업의 패키지화 지원(15억원→최대 50억원) 등
□ 지역전략산업 관련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ㅇ 지방전략산업 기업 구인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DB로 구축하여 해당 지역 및 광역권 고용센터와 공유
ㅇ 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 주관으로 매칭 프로그램 운영
* (대기업) 자체시설 활용하여 직업훈련 실시, (혁신센터) 인턴기회 제공 지원
□ 지역대학의 지역전략산업 우수인재 양성기능 활성화
ㅇ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운영' 확대 실시
* '15년 14개 시범사업 실시
ㅇ 제도개선*을 통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활성화('15.12월)
* 산업체의 현물부담 상한비율 확대(20%→30%), 산업체의 1인당 훈련비용에 대한 환급금 2배 수준 확대 등 산업체 부담 완화
ㅇ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중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단에 지원 강화 및 제도개선*
* 신규 선발시 지역전략산업 연계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16년上)
□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되는 산업단지의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개선*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 예: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통근용 전세‧셔틀버스 지원, 문화‧여가공간 확충 등
□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ㆍ연구소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하고 인력 배정시 우대
2. 지역별ㆍ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
신기술ㆍ융복합 분야에 특화된 규제특례 (공통사항) |
□ (그레이존 해소) 기존 규제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신기술ㆍ융복합 분야가 규제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신속하게 판단
ㅇ 기업이 소관부처에 규제 적용여부를 문의할 경우 소관부처는 규제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적용여부를 조속히(예: 30일) 회신
* 기업이 신기술ㆍ융복합분야의 제조 혹은 개발 후뿐 아니라 개발사업 시작 전에 미리 규제관련 애로사항 파악 가능
□ (기업실증특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화 또는 시장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융복합 분야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 특례 부여
ㅇ 기업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하여 규제특례를 요구할 경우 정부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인정
□ (시범사업 규제특례)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 허용
ㅇ 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한 신기술·융복합 분야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예:5년 이내) 시범사업을 허용
ㅇ 시범사업 종료후 관련 사업의 지속적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규제 특례제도 흐름도 >
경남 규제프리존 |
▌지능형기계: 기계산업 고부가가치 실현 ․기계산업 관련 기업이 집중(부가가치 기준 22.8%, '13년)되어 있고, 인근에 항공‧조선‧자동차 등 수요산업이 집적 |
□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ㅇ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산단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되는 부분은 동시에 진행토록 개선
* 사업내용 : R&D 센터 건립, 첨단기계핵심제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 제조용로봇 펜스 및 안전매트 의무설치 완화
ㅇ 한국산업표준(KS) 협동운전 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조용로봇에 한해 펜스 및 안전매트 설치 의무 면제
□ 공작기계‧산업용로봇에 적용되는 전자파적합성평가 중복인증 개선
* (현행) 「전파법」상 인증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중복 → (개선) 「전파법」상 인증 받을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자파 적합성 인증 면제
▌항공: 항공산업 G7 도약 ․사천과 창원을 중심으로 항공 기업군이 집약되어 있고,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매출의 94% 차지 |
□ 경남 국가산업단지 확장시 그린벨트(GB) 해제절차 간소화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되는 부분은 동시에 진행토록 개선
□ 임대전용산업단지 내 전대 허용
ㅇ 사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항공우주센터 내 부지를 항공제조업 관련 기업에 전대허용
□ 항공업체 농공단지 입주시 건폐율 완화
ㅇ 산청군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입주 항공업체의 건폐율을 70%로 완화
경북 규제프리존 |
▌ 스마트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심 육성 ․전자부품‧모바일 등의 산업기반과 연구기관‧대학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디바이스 산업 적극 육성중 |
□ ICT 융합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제도 적용
ㅇ 규제프리존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 허가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 적용
▌ 타이타늄: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산업 전략육성 ․포스코 등 소재기업과 항공·의료부품 기업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대, 소재 시험인증센터가 입지하여 타이타늄 산업 특화에 적합 |
□ 기업설립을 제약하는 환경관리 관련법 상 규제 완화
ㅇ 진공기반의 밀폐시설에서 제조되는 타이타늄은 시․도지사의 인정이 없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
* (현행)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에만 제외
□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ㅇ 광역지자체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예: 국가산단 15%)인 경우 신규산단 지정이 제한되나, 지역전략산업 산단 지정 허용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수요검증 절차를 거쳐 지정
제주 규제프리존 |
▌스마트관광: ICT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제주도는 내・외국인 천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서, 지역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ICT 접목,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 추진 |
□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ㅇ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하여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ㅇ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전기차 인프라: 탄소없는 섬(Carbon-Free Island) 제주 ․'탄소없는 섬(Carbon-Free Islnad) 제주'를 목표로 '30년까지 도내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 |
□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전기차 대여사업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시 최소등록 기준(50대)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전기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16→13인승 이상)
□ 버스‧택시‧렌터카 등의 전기차 차령을* 2년 연장하고, 배터리를 신규교체한 전기차는 차량충당연한**에 관계없이 대차 허용
* 현행 차령기준: (버스) 9년, (법인택시) 4년, (개인택시) 7년, (렌터카) 5~9년
** 여객운수사업(버스·택시·렌터카) 차량충당연한: (승용) 1년, (승합) 3년
□ 전기차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제주도내 전기차 전용 검사시설 설치
□ 공영주차장 및 공동주택 건설시 전기차 주차구역 확보 의무화
울산 규제프리존 |
▌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 수소차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 선도 ․부생수소 주요 생산지(90만톤, 전국 대비 60%)로서 수소자동차 개발 및 실증사업을 위한 지원기관 유치, 연구개발비 지속 확대 중 |
□ 수소충전소 시설 거리규제 완화(방호벽 등 안전장치 설치 전제)
* 현재는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300인 이상 거주 건물: 17~30m, 기타: 12~20m), 도로경계(10m), 화기와의 거리(8m) 등 규제
□ 수소차 전용 번호판 도입
ㅇ 수소차 식별이 용이하여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 가능
□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수입시 검사제도 개선
ㅇ 압력용기 등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시기까지 외국 현지 공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필요시 현지실사 실시)
▌3D 프린팅: 3D 프린팅을 통한 창조융합산업 주도 ․3D 프린팅 지원기관 유치 등 3D 프린팅 산업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 제조업체와의 시너지 창출(제조업체 공정혁신 등)에 총력 |
□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요건 완화
ㅇ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허가요건(크기, 모양, 중량 등)을 일정범위(range)로 명시
□ 3D 프린팅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추가
*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3D 프린팅 산업이 명시되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산업 발전이 지연
세종 규제프리존 |
▌에너지 IoT: ICT 활용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신재생 에너지밸리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IoT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중 |
□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ㅇ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예: 풍력, 연료전지 등)도 도시공원내 분산전원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
* 현재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태양광만 가능
□ 친환경산업 입주시 산업단지 내 녹지확보 비율* 완화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ㅇ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시 산단내 녹지비율을 4%p 범위내 하향 조정
- 세종시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조치
강원 규제프리존 |
▌스마트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선도 ․의료 빅데이터(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의료기기 업체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집중 육성중 |
□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ㅇ 기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웨어러블 기기 등 연관산업과의 연계서비스를 접목한 시범 프로젝트 추진
* '14.9월부터 만성질환 재진환자, 도서벽지 이동 불편자와 일반의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중('15년말 시범사업 평가결과 발표 예정)
□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제도 적용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관광: 청정자연환경 기반 관광산업 육성 ․총 81%에 달하는 산지면적 등 풍부한 생태자원과 신규 교통인프라(제2영동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등을 통해 관광 경쟁력 지속 강화 중 |
□ 삼악산 로프웨이(곤돌라리프트)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 해당지역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지자체만 개발 가능
□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추진
* 5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국내 거주자격 또는 영주권 부여
□ 제주경유 내륙지역 무비자 환승관광 확대
ㅇ 양양공항 환승관광시 체류 허용기간을 확대(120→240시간)하고, 수도권 공항 환승관광객의 강원도 관광 허용(체류기간 120시간 추가)
□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국내항 하선 허용
ㅇ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 시내면세점 설치
ㅇ 수요분석 및 사업자 모집 등을 거쳐 입지 등 세부 추진방안 결정
□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대구 규제프리존 |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완성차 생산업체(울산․부산), 전자․ICT 제조업체(구미)와 연접해 있고 관련 기업․연구기관도 다수 입주해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연구․생산에 적합 |
□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ㅇ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용 →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도로도 점진적 허용
□ 자율주행차 운행확대를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ㅇ 규제프리존내 인프라* 시범설치 및 측정장비** 설치
* 정밀 GPS, 정밀수치전자지도, RFID 도로신호, 인프라-차량간 통신시스템 등
** 자율주행 부품․시스템 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도로 측정장비 설치
▌ IoT기반 웰니스산업: 3D 도시망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정보통신방송기기 기업이 집적(전국 기업수의 21.6%)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도 풍부하여 IoT 산업 육성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유리 |
□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ㅇ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하여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 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 시범적용 결과를 감안하여 주파수 출력 허용기준 상향 검토
□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내․외부 선택 허용근거 마련
□ 첨복단지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첨복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 첨복단지위원회 위원장 조정(국무총리→복지부장관)
□ 첨복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위원회의결 배제, 복지부장관 승인)
□ 첨복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광주 규제프리존 |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 : 광주를 Test-bed로 그린카시장 선도 ․지역내 500여개 부품업체 및 연관기업, 전자부품연구원 등 친환경차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수소․전기차 상용화를 선도 |
□ 수소 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LPG, 가솔린 등) 병행설치를 허용하고, 규제프리존내 수소융합스테이션* 실증사업 실시
* 수소 충전시설과 전기, LPG, CNG, 가솔린 등 다른 충전․주유시설을 통합 구축
□ 이동식․패키지형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ㅇ 차량 장착 형태의 이동식 충전소, 소규모 모듈 형태의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개념 정립 및 특례기준 마련('16.상), 실증을 통한 모델 개발('16.하~)
□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전력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육성 ․한전․에너지 연구기관과 기존 연관산업 인프라, 에너지밸리 등과 연계하여 에너지신산업 적극 육성중 |
□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ㅇ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예: 풍력, 연료전지 등)도 도시공원내 분산전원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ㅇ GB 해제 및 산단 지정 관련, 중복되는 절차(공고‧공람, 의회의견 청취, 부처협의 등)는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 검토
대전 규제프리존 |
▌첨단센서: IoT 서비스용 첨단센서산업 생태계 조성 ․집적된 기술력 등을 활용하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센서산업 적극 육성중 |
□ 도첨산단 내 복합용지비율 상향
ㅇ 대전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복합용지(산업, 상업, 주거 등 복합입주 가능)는 산업시설용지의 50% 이내로 제한
□ 무선 자동 화재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허용
ㅇ 무선 통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화재 안전기준 개선
* 현행 「소방법」상 유선 화재감지기만 설치 가능
▌유전자의약: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거점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을 통한 유전자치료제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 의약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적극 육성중 |
□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ㅇ 바이오의약품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관리자로 약사가 아닌 세균학 전문기술자 채용을 허용
* 현재 생물학적 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만 허용
□ 대덕 연구개발특구내 산업시설구역에 바이오 특성화 단지 조성
* 현재 대덕특구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는 시험공장 설립만 허용되고 생산공장 설립은 불가하여 바이오 생산시설 확보에 애로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부산 규제프리존 |
▌해양관광: 소득 3만불 시대의 관광산업 선도 ․바다와 인접한 대도시, 우수한 항만인프라, 한・중・일의 중간에 위치한 입지여건 등으로 마리나ㆍ크루즈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풍부 |
□ 마리나선박 대여업 허용 선박규제 완화(5톤→2톤)
* 마리나가 활성화된 선진국의 경우 레저용 선박이 통상 2~3톤 수준
□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ㅇ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 시내면세점 설치
ㅇ 수요분석 및 사업자 모집 등을 거쳐 입지 등 세부 추진방안 결정
□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글로벌 스마트시티 육성 ․IoT서비스 실증사업,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IoT 기반 글로벌 스마트시티 육성 추진중 |
□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ㅇ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하여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 아파트 건설시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ㅇ 지역내 시범사업을 통해 단지서버를 건설사 자율로 아파트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 시범적용 결과를 감안하여 주파수 출력 허용기준 상향 검토
충남 규제프리존 |
▌태양광: 태양광 산업의 허브 구축 ․중부․서부발전 등 발전사업이 집적되어 있고, 태양광 산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중 |
□ 하천부지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구체적 기준 마련)
□ 태양광 모듈 인증시 부품사용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태양광 모듈인증이 가능한 부품이 제한되어 동등품질의 타 부품사용 금지
□ 국․공유재산내 태양광 발전사업시 최초 임대기간 연장(10→20년)
□ 태양광사업 투자 부채를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고려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임대료 인하(경비 약 50% 감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소재에 특화 ․수소자동차 부품산업 인프라(부품시험인증센터, 기술개발지원센터) 구축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 |
□ 튜브트레일러 용기압력 상향 조정
ㅇ 수소이송량을 증가시키고 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복합용기 사용시 최고충전압력 상향 조정
* 현재 튜브소재와 무관히 튜브트레일러 수소는 35MPa 이하로만 압축 수송가능
□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ㅇ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일시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운행구간 설정,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장치 강구 병행
충북 규제프리존 |
▌바이오의약: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오송 생명과학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옥천 의료기기 클러스터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적극 육성중 |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첨복단지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첨복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 첨복단지위원회 위원장 조정(국무총리→복지부장관)
□ 첨복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위원회의결 배제, 복지부장관 승인)
□ 첨복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화장품: 뷰티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LG생활건강, 한불화장품 등 주요 기업이 입지(사업체: 1,000여개, 종사자: 23,000명, '13년)하고 있으며,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 지원 인프라 구비 |
□ 제조판매업 허가․시설관련 의무 완화
* 화장품 제조 또는 제조판매시 업 등록으로 간주,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 증명 및 시설 구비의무 면제
□ 지자체(또는 식약처)가 파견․고용하는 품질관리자를 통해 생산실적 및 원료 파악시 업체의 별도 보고의무 면제
* 업체에게는 필요한 서류의 공동품질관리자 제공의무 부여
□ 화장품 효능 광고범위 확대*, 규제프리존내 판매시 포장 표시의무(제품명, 성분 등 15종) 및 포장 공간비율․횟수 규제 완화
* 현재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에 한정 → 의약품으로 오인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약처 검증시 탄력적 광고 허용
□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지자체 희망시, 이․미용사 1인이상 고용 전제)
□ 기능성 화장품 안전․유효성 심사청구권 확대(제조업자․대학 등)
전남 규제프리존 |
▌에너지신산업(전력SI): 스마트그리드 수출전진기지화 ․한전, 빛가람 에너지밸리 등을 기반으로 전력 SI 등 에너지 신산업 적극 육성중 |
□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ㅇ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예: 풍력, 연료전지 등)도 도시공원내 분산전원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
* 현재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태양광만 허용
□ 친환경산업 입주시 산업단지 내 녹지확보 비율* 완화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ㅇ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시 산단내 녹지비율을 4%p 범위내 하향 조정
- 전남과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조치
▌드론(무인기): 무인기 산업 생태계 구축 ․드론 동체에 사용되는 경량금속소재, 에너지 설비 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선정, 관련기업 발굴・육성 중 |
□ 시범사업 지역내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ㅇ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지역에 한해서 관계부처별 허가를 통합처리
□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간척지) 용도 변경
ㅇ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ㅇ 사업지역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 대체
전북 규제프리존 |
▌탄소산업: 탄소분야 세계 4대강국 도약 ․우수한 혁신자원(연구소 및 전문가 등)을 바탕으로 탄소섬유 인프라ㆍR&D에 활발히 투자 중 → 향후 연관산업과의 융합 기대 |
□ 일반 주유소와 CNG 충전소의 병행설치 지원
□ 탄소섬유 복합재의 CNG 이송차량 용기 제작 허용
▌농생명: 동북아 농식품산업 허브로 육성 ․농생명 R&D, 교육인프라 및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종자밸리 등이 집적 → 농식품 생산ㆍ가공ㆍ수출을 연계한 농업벨트(Agro-belt) 조성 |
□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외투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규제 완화(국민고용인의 20→30%)
□ 식품클러스터 생산제품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적용 완화(일정비율 이상 수출 및 국산 농수산물 사용 전제)
□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 새만금 규제프리존 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법인 설립 또는 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
* 대기업집단 편입 부담 및 공시의무를 완화하되 상호․신규순환출자 금지, 사익편취 금지 등은 유지
□ 종자관련시설 건축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약식평가 대상에 포함)
□ 민간육종연구단지 무상사용기간(20년) 종료 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
* 식품․종자관련 전후방산업시설 설치 추가허용, 계획입지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 규제프리존내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Ⅴ. 입지규제 개선 및 지원 |
□ 14개 시ㆍ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ㅇ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하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정
*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일률적인 토지이용 규제(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기준 등)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요건(최소 1만㎡ 이상) 및 총량제한 완화*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ㅇ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적용(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통해 입지공간 지원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ㆍ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 추진
* <검토과제>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등
⇒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협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Ⅵ. 규제프리존 법제화 방안과 향후계획 |
1. 법제화 방안 |
(1) 법제화 형식 |
□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ㆍ도별, 전략산업별로 차별적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체계 구축
*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사항은 법제화 이전에 즉시 조치
ㅇ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 도입, 중앙정부 특별위 구성, 규제특례 등 정책 추진체계․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2) 법률안의 내용(안) ※ 추후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화 |
□ (계획수립) 선정된 지역전략산업 및 발굴된 규제를 바탕으로 시․도가 '(가칭)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안)'을 수립
* 계획 내용: 투자(유치) 계획 + 지역전략산업(투자) 관련 규제특례 및 규제프리존 범위 + 시·도 자체 지원계획 + 중앙정부 지원 필요사항
ㅇ 해당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과 협업하여 수립
* 계획 승인 절차: 시‧도 준비(기업의견 수렵‧영향평가 등 실무검토)‧작성 → 중앙정부 제출 → 관계 부처 검토 → 특별위원회 의결
□ (특별위원회) 특별위 구성 및 규제프리존 정책 관련 총괄․운영기구로서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
ㅇ 시‧도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 및 규제특례의 적정성, 신규 규제특례의 추가 개정 등 검토
* 심의 사항(안) : 규제 특례의 적정성(적용의 범위, 예상되는 부작용 및 보완방안), 규제프리존 계획 및 투자프로젝트의 실효성, 신규 규제특례의 발굴 등
□ (규제프리존 지정 및 운영) 규제프리존의 지정(특별위의 계획 승인 및 고시), 지정의 효과, 지정해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로서 규제프리존의 적정한 운영‧관리, 정기적 평가 등을 통한 지정해제 등 포함
□ (규제특례 사항) 시․도가 선택 적용(계획 수립) 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을 Positive 방식으로 열거(규제특례 메뉴판)
□ (규제특례의 제안 절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지자체가 신규 규제특례를 제안할 수 있는 절차
ㅇ 실제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구체적 규제특례 사항을 발굴하여 시․도가 중앙정부에 제안 → 법령 개정 추진
* 신규 규제특례의 적용 절차(안): 기업‧지자체 발굴 → 시‧도의 중앙정부 제출 → 특별위 의결 → 법령 개정
※ 특별법 통과 즉시 규제프리존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 법률안 마련과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을 병행 추진 ㅇ 추가 규제특례사항은 관계부처 T/F 검토를 거쳐 법률안에 반영 |
2. 향후 추진계획 |
□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안)」수립 ('16.1/4)
ㅇ 규제특례사항은 기존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프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
□ 관계부처 T/F 검토를 거쳐 지역ㆍ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 마련('16.5월)
ㅇ 규제특례는 특별법안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16.6월)
ㅇ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별 첨 / 규제특례 시행시기 |
1. 법령 개정 필요사항 (지침·고시 등 포함) |
(1) '16.1월 즉시 시행
산업 |
규제특례 |
규제근거(소관부처) |
IoT |
아파트 건설시 단지내 서버설치의무 규정 완화(시범사업 실시)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미래부 등) |
농생명 |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전문인력(E7) 고용한도 완화 (20%→30%) |
체류관리지침 (법무부) |
종자관련시설 신축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
수소차 |
압력용기 수입시 공장심사 서류심사로 대체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부) |
3D 프린팅 |
3D 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요건 완화(가이드라인 제정) |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정(식약처) |
태양광 |
하천부지내 태양광 설치근거 및 기준 마련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
태양광 사업 투자부채를 발전공기업경영평가시 고려 |
'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기재부) | |
수소차 부품 |
튜브 트레일러 수소 최고 충전압력 상향조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부) |
바이오 의약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복지부) |
지능형 기계 |
전자파 적합성평가 중복인증 개선 |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고용부) |
입지 규제 |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국토부) |
개발진흥지구를 연계한 건폐율 완화 |
`도시ㆍ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부) |
(2) '16년 1/4분기중 시행
산업 |
규제특례 |
규제근거(소관부처) |
관광 |
시내면세점 설치(특허기준 완화) |
보세판매장 운영규정(관세청) |
크루즈선 내국인 관광객 하선 허용 |
관광 상륙허가 등에 관한 관리지침(법무부) | |
제주경유 무비자 환승관광 확대 |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허가 지침(법무부) | |
삼악산 로프웨이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산림청) | |
IoT |
도첨산단 내 복합용지 비율 상향 |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
에너지 신산업 |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
공원녹지법 시행령(국토부)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
개발제한구역지침산업입지개발지침(국토부) | |
첨단 센서 |
무선 자동 화재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허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안전처) |
수소차 |
수소차 전용 번호판 도입 |
자동차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
태양광 |
태양광 모듈 인증시 부품사용 다원화 |
KS 인증심사기준(산업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임대료 인하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농식품부) | |
수소차 부품 |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부) |
바이오 의약 |
첨복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의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
특허료 징수 등의 규칙(특허청) |
첨복단지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복지부) | |
지능형 기계 |
제조용로봇 펜스 및 안전매트 의무설치 완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 |
항공 |
국가산업단지 확장시 그린벨트(GB) 해제절차 간소화 |
개발제한구역지침산업입지개발지침(국토부) |
타이 타늄 |
타이타늄 기업설립 제약 요건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 |
지역전략산업 관련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 |
전기차 인프라 |
공동주택 건설시 전기차 주차구역 확보 의무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
전기차 대여사업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부) | |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부) | |
전기차 차령기준 등 완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국토부) | |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부) | |
전기차 전용 번호판 도입 |
자동차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
(3) 규제프리존 법제화(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
산업 |
규제특례 |
규제근거(소관부처) |
조치사항 |
관광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
마리나항만법(해수부) |
특별법 반영 |
숙박공유 허용 |
관광진흥법(문체부) 등 |
특별법반영(조례 반영근거 마련) | |
IoT |
비식별화 개인정보 이용범위 확대 |
정보통신망법(방통위) |
특별법 반영 |
친환경 자동차 |
수소 충전소와 기존 충전소병행 설치 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산업부) |
가스 3법 시행규칙 개정 |
이동식․패키지형 수소 충전소설치 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별도 고시 제정(산업부) | |
유전자 의약 |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
약사법(식약처) |
특별법 반영 |
수소차 |
충전소 시설 거리규제 완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산업부) |
가스 3법 시행규칙 개정 |
3D 프린팅 |
3D프린팅 산업을 한국 표준산업분류코드에 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고시 (통계청) |
고시 개정 |
스마트 헬스 케어 |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사업범위 확대 |
의료법(복지부) |
특별법 반영(조례 반영근거 마련) |
태양광 |
국공유재산내 태양광발전사업시 임대기간 연장 |
신재생에너지촉진법(산업부) |
특별법 반영 |
바이오 의약 |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내ㆍ외부 선택 허용근거 마련 |
의료법 시행규칙(복지부) |
시행규칙 개정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장 조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복지부) |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 | |
첨복단지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복지부) |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 | |
화장품 |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허가ㆍ시설관련 의무 완화 |
화장품법(식약처) |
특별법 반영 |
제조판매관리자 고용의무 완화(공동 품질관리자 운영) |
화장품법(식약처) |
특별법 반영 | |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면제 |
화장품법(식약처) |
특별법 반영 | |
화장품 표시ㆍ광고규제 완화 |
화장품법(식약처) |
특별법 반영 | |
화장품 포장 규제 완화 |
제품의 포장 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규칙(환경부) |
특별법 반영 | |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 |
공중위생관리법(복지부) |
특별법 반영 | |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 확대 |
화장품법(식약처) |
특별법 반영 | |
탄소 산업 |
탄소섬유 복합재의 CNG 이송차량 용기 제작 허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부) |
시행규칙개정 |
일반 주유소와 CNG 충전소병행설치 허용 |
도시가스사업법(산업부) 위험물안전관리법(안전처) |
시행규칙개정 | |
농생명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 일원화 |
식품산업진흥법(농식품부) 산업집적법(산업부) |
특별법 반영 |
농업회사법인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유예 |
공정거래법(공정위) |
특별법 반영 | |
민간육종연구단지 무상사용기간종료 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자부) |
특별법 반영 | |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 |
농지법(농식품부) |
특별법 반영 | |
농지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
농지법(농식품부) |
특별법 반영 | |
전기차 인프라 |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구역 확보 의무화 |
주차장법(국토부) |
주차장법 개정 |
입지 규제 |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산업입지법(국토부)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부) |
특별법 반영 |
2. 법령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 (행정상 조치 등) |
산업 |
규제특례 |
시행시기(소관부처) |
IoT |
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
'16.1월(미래부) |
에너지신산업 |
친환경산업 입주시 산업단지 녹지확보 비율 완화 |
지자체 신청시(국토·환경부) |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16.3월(국토부) |
친환경자동차 |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산단 우선입주 허용 |
지자체신청시(산업․국토부) |
유전자의약 |
대덕특구내 바이오 특성화 단지 조성 * 단지조성 대상부지 협의 |
'16.1월(미래부) |
스마트 헬스 케어 |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
'16.1월(복지부) |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제도 시범 적용 |
'16.1월(식약처) | |
관광 |
정동진 부동산 투자이민제 추진 |
'16.1월(법무부) |
무인기 |
시범사업 지역내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16.1월(국토·국방·미래부) |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16.1월(환경부) | |
국가종합비행시험장 예정지 용도변경 |
'16.6월(농식품부,전남도청) | |
농생명 |
국가식품클러스터 생산 제품에 대한 중기적합 업종 제외 건의 |
'16.1월(동반위 건의) |
항공 |
임대전용산업단지 내 전대 허용 * 사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
'16.3월(산단공) |
항공업체 농공단지 입주시 건폐율 완화 * 산청군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
'16.3월(경남 산청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