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선정

hmc 2015. 12. 17. 10:39

 

 

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선정

 

 

 

Ⅰ. 규제프리존 추진 배경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 필요

ㅇ 그간 지역대책재정지원에 대한 의존, 규제완화 및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 차별성 부족 등으로 성과창출에 한계→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지역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

* 기업수요에 기반한 과감한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민간투자로 연결

국내기업의 입지선택 범위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외국기업 유치를 둘러싼 인접국간 경쟁도 치열

ㅇ 저성장, 인구고령화, 한ㆍ중ㆍ일 분업구조 재편 등 우리경제 전반의 구조적 전환체질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 지역이 전략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하는 규제특례를 중앙정부가 일괄 해소하는 상시적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전국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맞춤형과감한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시행 → 특별법 제정

ㅇ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융복합신산업에 대해 규제프리존에서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시범사업 허용

 

 

 

 

. 규제프리존 기본 방향

 

 

목표

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추진

전략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추진

과제

지역전략산업별 규제프리존

맞춤형 정부지원

시ㆍ도별 2개의 지역전략산업 선정

지역전략산업 규제를 전국단위보다 대폭 완화 → 규제프리존 도입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업종/입지 등 핵심규제를 철폐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16.1/4)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16.6월 국회 제출)

재정ㆍ금융ㆍ세제ㆍ인력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

- (재정) 국비ㆍ지방비ㆍ민간투자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 지원

- (금융)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정책자금 제공 확대

- (세제)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세제지원

- (인력) 지역인재 양성, 주거ㆍ교통ㆍ문화 인프라 확충

입지규제 개선 및 지원

-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및 개발진흥지구 활용 건폐율 특례 적용

-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입지공간(도첨, 투자선도지구 등) 지원

-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의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지원 추진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한 상향식(Bottom-up) 추진

 

 

< 참고: 그간의 추진경과 >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15.10.7일)에서「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보고(산업연ㆍ국토연)

지역별 특화산업상향식으로 선정하고, 관련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제안

- 이와 함께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집중, 인재유입 환경 조성방안을 병행하여 마련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을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

관계부처 차관급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구성하여, 제안된 내용을 정책화하기 위해 후속조치 추진

* '후속조치 추진계획'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15.10.14일)

 

지자체ㆍ지역기업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정부ㆍ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마련

지역 통합설명회(3회), 권역별 설명회,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지역의견을 수렴

* 10.29일 시ㆍ도경제협의회, 11.2일 지자체 통합설명회, 11.11일 지자체 실무자 통합설명회, 11.13~18일 권역별 설명회, 11.27일 혁신센터 참여기업 간담회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신청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 산업별 T/F구성(11.12일)하여 선제적으로 산업별 추진방안 검토

- 각 산업별 T/F와 지자체간 1:1 컨설팅을 거쳐 지역의 특색과 성장가능성을 감안한 지역전략산업 선정 과정을 지원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기업 등과 지역별 T/F를 구성, 지역전략산업(안) 및 규제특례(안) 등을 제출(11.30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2개) 선정, 규제프리존 도입 및 정부지원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검토

 

 

 

. 지역전략산업 선정

◇ 상향식으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2개 선정

ㅇ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중앙→시ㆍ도) → 지자체 신청(시ㆍ도→중앙) → 최종 선정(지역발전위원회 심의ㆍ의결)

◇ 지역별 신청 산업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업별 TF에서 지역의 산업경쟁력,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시도간 산업의 중복 최소화

 

1. 지역전략산업 선정 경과

 

(1) 지자체 신청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 (중앙→시도)

ㅇ 지역전략산업 선정 가이드라인 합동 설명회(3회) 및 권역별 순회 설명회(11.13.~18일) 개최

ㅇ 시도 - 산업별 관계부처 T/F 합동 컨설팅 개최 (11.24~26일)

- 지자체가 희망하는 산업군 중 산업별 T/F와의 개별 컨설팅을 통해 유망 아이템을 발굴하고, 내용을 구체화

지자체의 지역전략산업(안) 제출 (11.30일)

<선정기준> 정량지표(1단계) 및 정성지표(2단계) 검토를 통해 산업 선정

(정량지표) 산업의 특화도, 집적도, 성장성2개 이상의 지표 충족

(정성지표) 민간기업의 투자여건 조성 여부 및 향후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9개 세부지표를 통해 검토

 

(2) 중앙부처 조정

조정 기본방향

ㅇ 관계부처 및 산업별 T/F에서 기업 및 인프라 분포 등 지역별 경쟁력을 고려하여 마련한 우선순위를 근거로 조정

국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이미 성숙기로 접어든 산업보다는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선정

세부 조정내용

(중복조정) 산업별 국내 시장규모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도간 중복선정 여부 검토

- 산업 규모가 큰 경우 분야를 세분화하여 시도별 산업을 조정하고 중복을 최대한 지양

* (사례) 자동차 관련 산업의 경우 산업규모를 고려하여 수소차/전기차/자율자동차로 세분화하여 선정

(성장동력) 지자체에서 제출한 규제특례 및 지원방안을 토대로 향후 유망산업 위주로 선정

- IoT, 스마트기기, 에너지신산업, 타이타늄,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 다수 포함

(3) 최종 선정결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로 확정(12.14일)

14개 지역 도에 각 2개*의 전략산업 선정(세종시는 1개, 수도권 제외)

* 시도별 1개 이상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분야 산업으로 선정

 

 

2. 지역전략산업 시도별 선정결과

 

지역

강점

선정결과

충남

중부서부발전 등 발전사업 집적

서산벤처밸리내 태양광 벤처단지 조성중

태양광

현대차(완성차부품) 및 관련 기업 집적

자동차 관련 R&D 지원기관 입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

오송 첨복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 입지

보건의료 관련 6대 국책기관 이전

바이오의약

화장품 관련 국내 우수기업 집적

진천 화장품산업 전문단지조성

화장품

전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위, 발전량 3위

한전(나주) 등 에너지기업 집적

에너지신산업

(전력SI, 화학소재 포함)

항공우주 관련 인프라 풍부(고흥)

주력산업인 경량소재 등과 연계 용이

드론(무인기)

전북

탄소특화국가산단 및 연구개발특구 구축

탄소섬유 관련 지원연구기관 입지

탄소산업

농생명 관련 연구지원기관 다수 입지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중(김제, ~'16년)

농생명

경남

전국 생산업체중 15.7% 입지

지능형기계 관련 지원연구기관 집적

지능형기계

국내 항공기 생산의 94% 차지

KAI대한항공 등 지원연구기관 집적

항공산업

(항공부품인증)

경북

전자부품모바일 산업기반 집적

우수한 인력R&D 인프라 보유

스마트기기

전국 최대 기업집적지(10,423개소)

자동차부품뿌리산업 등 연관산업 발달

타이타늄

제주

다음카카오 등 IT연관기업 다수 입지

높은 관광산업 비중(49%)

스마트관광

전기차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입지조건

선도적으로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인프라

 

지역

강점

선정결과

부산

우수한 항만해양레저 인프라

관광선박 등 연관산업 발달

해양관광

유비쿼터스 선도도시로, ICT 인프라 풍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15~'17)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

자동차부품 산업 집적

자율주행차 투자확대 및 인프라(시험장 등)

자율주행자동차

대구 첨복단지 운영

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

현대차한전을 중심으로 연관기업 집적

자동차에너지 관련 연구지원기관 집적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한전(나주), 에너지 연구기관 이전

한전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연계

에너지신산업

(전력변환 및 저장)

대전

국내 최고의 기술인력시설기반 구축

연구개발정보통신 등 연관산업 발달

첨단센서

기술집약선도형 중소바이오벤처 집적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집적

유전자의약

울산

기초화학전기장비자동차부품업체 집적

세계 최대규모의 울산수소타운 조성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

3D프린팅 사업체종사자 빠르게 증가

3D프린팅 관련 기업연구소 집적

3D 프린팅

세종

에너지타운신재생에너지밸리 조성(~'20년)

지역 에너지 5개년 계획 수립('16~'20)

에너지 IoT

강원

관련 기관 혁신도시 이전 및 기업 집적

전국대비 높은 종사자생산액수출액 비중

스마트 헬스케어

산지 등 풍부한 청정자연환경자원 보유

'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관광

* 밑줄 친 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산업이며, 세종은 인구, 산업현황 등을 감안하여 1개의 지역전략산업 선정

 

 

 

Ⅳ. 시도별 규제프리존 도입

 

시ㆍ도별 2개(세종은 1개)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프리존 도입

ㅇ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업종, 입지, 융복합모든 규제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특례 부여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대화

규제특례사항지역에서 추가 발굴ㆍ제출 가능하며, 규제프리존 법제화(특별법 제정안 마련→국회 제출) 과정에서 반영

< 참고: 규제프리존의 특징 >

1) (개념)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

*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별로 2개 지정(세종은 인구, 산업현황 등을 감안하여 1개 지정)

2) (공간적 범위) 각 시ㆍ도의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 산업기반, 규제의 성격 및 구체적인 투자프로젝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설정

3) (국제수준의 규제특례) 업종ㆍ입지ㆍ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철폐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규제체감도제로 수준으로 개선

지역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유발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

4) (정부지원의 집중)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ㆍ세제ㆍ금융ㆍ인력ㆍ입지지원집중

 

 

1. 재정ㆍ금융 등 지원방안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ㆍ금융ㆍ세제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

 

(1) 재정지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ㆍ지방비ㆍ민간투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

* 현행 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 충분한 수준 지원

구체적인 재정지원 사항은 시ㆍ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관계부처 T/F 및 재정당국의 검토를 거쳐 마련('16.5월)

- 산업기반 구축, 사업화ㆍR&D 등 지역전략산업 관련 민간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원

지역 인구수, 전략산업별 규제특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지원

□ 재정사업은 '17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16년~'18년)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지원

* 재정지원 방식 전환: 산업별 일괄지원 →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선별지원

신규사업 위주로 지원하되, 계속사업완료시기를 최대한 단축

- 대규모 신규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16년 예산 관련 산업 지원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중 지원대상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집중 지원

ㅇ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된 사업조기 집행하고, 기금사업은 필요시 계획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규모 확대

 

(2) 금융ㆍ세제지원

(금융)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제공 확대

ㅇ 모태조합의 지방기업펀드* 기준수익률을 5% → 3%로 완화하여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역기업 투자 유도

*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이며, 모태펀드 출자(300억원)를 통해 '15.11월 현재 600억원 규모로 조성

- 지방기업펀드 운용사 선정시 지자체지방은행지역자금을 펀드에 출자받은 운용사 우대

지역전략산업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우대 산업*에 포함하여 관련 중소기업에 우선지원

* 중기청은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등에 대해 정책자금 우대지원 중

지역설비투자 펀드*를 1조원 추가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우선 지원(예상손실률 감안하여 재정지원)

* 지역소재 기업이 설비투자시 일반대출금리 대비 1%p 금리 우대

ㅇ 중견대기업이 지역전략산업에 투자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 기업 투자자금의 최대 50%를 투자대출방식으로 지원

창조경제혁신펀드* 투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포함

* 17개 혁신센터와 각 창경센터 전담대기업,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등이 공동출자해 지역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저리대출 및 우대보증(보증료율: △0.3%p, 보증비율: 90%)

(세제) 지방이전 기업 및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검토

 

(3) 인재유입 환경 조성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ㅇ 지역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 지원(최대 3년)

ㅇ 지역전략산업 관련 지자체의 인력양성, 고용서비스, 고용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존에 소규모로 지원했던 각종 사업의 패키지화 지원(15억원→최대 50억원) 등

지역전략산업 관련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지방전략산업 기업 구인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DB로 구축하여 해당 지역 및 광역권 고용센터와 공유

ㅇ 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 주관으로 매칭 프로그램 운영

* (대기업) 자체시설 활용하여 직업훈련 실시, (혁신센터) 인턴기회 제공 지원

지역대학의 지역전략산업 우수인재 양성기능 활성화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운영' 확대 실시

* '15년 14개 시범사업 실시

ㅇ 제도개선*을 통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활성화('15.12월)

* 산업체의 현물부담 상한비율 확대(20%→30%), 산업체의 1인당 훈련비용에 대한 환급금 2배 수준 확대 등 산업체 부담 완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중 지역전략산업 관련 사업단에 지원 강화 및 제도개선*

* 신규 선발시 지역전략산업 연계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16년上)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되는 산업단지의 주거교통문화 인프라 개선*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 예: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통근용 전세셔틀버스 지원, 문화여가공간 확충 등

□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ㆍ연구소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하고 인력 배정시 우대

 

 

2. 지역별ㆍ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신기술ㆍ융복합 분야에 특화된 규제특례 (공통사항)

(그레이존 해소) 기존 규제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신기술ㆍ융복합 분야가 규제적용 대상인지 여부사전에 신속하게 판단

기업이 소관부처에 규제 적용여부를 문의할 경우 소관부처는 규제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적용여부를 조속히(예: 30일) 회신

* 기업이 신기술ㆍ융복합분야의 제조 혹은 개발 후뿐 아니라 개발사업 시작 전에 미리 규제관련 애로사항 파악 가능

(기업실증특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화 또는 시장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융복합 분야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 특례 부여

ㅇ 기업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하여 규제특례를 요구할 경우 정부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인정

(시범사업 규제특례)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 허용

ㅇ 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한 신기술·융복합 분야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예:5년 이내) 시범사업을 허용

시범사업 종료후 관련 사업의 지속적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규제 특례제도 흐름도 >

 

경남 규제프리존

 

지능형기계: 기계산업 고부가가치 실현

․기계산업 관련 기업이 집중(부가가치 기준 22.8%, '13년)되어 있고, 인근에 항공‧조선‧자동차 등 수요산업이 집적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산단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되는 부분은 동시에 진행토록 개선

* 사업내용 : R&D 센터 건립, 첨단기계핵심제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제조용로봇 펜스 및 안전매트 의무설치 완화

ㅇ 한국산업표준(KS) 협동운전 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조용로봇에 한해 펜스 및 안전매트 설치 의무 면제

□ 공작기계산업용로봇에 적용되는 전자파적합성평가 중복인증 개선

* (현행) 전파법 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안전인증 중복 → (개선) 전파법 인증 받을시 산업안전보건법 전자파 적합성 인증 면제

항공: 항공산업 G7 도약

․사천과 창원을 중심으로 항공 기업군이 집약되어 있고,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매출의 94% 차지

경남 국가산업단지 확장시 그린벨트(GB) 해제절차 간소화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되는 부분은 동시에 진행토록 개선

임대전용산업단지 내 전대 허용

ㅇ 사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항공우주센터 내 부지를 항공제조업 관련 기업에 전대허용

항공업체 농공단지 입주시 건폐율 완화

산청군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입주 항공업체의 건폐율을 70%로 완화

 

경북 규제프리존

 

스마트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심 육성

․전자부품‧모바일 등의 산업기반과 연구기관‧대학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디바이스 산업 적극 육성중

ICT 융합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제도 적용

규제프리존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 허가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 적용

타이타늄: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산업 전략육성

․포스코 등 소재기업과 항공·의료부품 기업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대, 소재 시험인증센터가 입지하여 타이타늄 산업 특화에 적합

기업설립을 제약하는 환경관리 관련법 상 규제 완화

ㅇ 진공기반의 밀폐시설에서 제조되는 타이타늄은 시도지사의 인정이 없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

* (현행)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에만 제외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광역지자체의 산단 미분양률 일정수준 이상(예: 국가산단 15%)인 경우 신규산단 지정이 제한되나, 지역전략산업 산단 지정 허용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수요검증 절차를 거쳐 지정

 

제주 규제프리존

 

스마트관광: ICT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제주도는 내・외국인 천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서, 지역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ICT 접목,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 추진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ㅇ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하여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전기차 인프라: 탄소없는 섬(Carbon-Free Island) 제주

'탄소없는 섬(Carbon-Free Islnad) 제주'를 목표로 '30년까지 도내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

□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전기차 대여사업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시 최소등록 기준(50대)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전기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16→13인승 이상)

□ 버스택시렌터카 등의 전기차 차령을* 2년 연장하고, 배터리를 신규교체한 전기차는 차량충당연한**에 관계없이 대차 허용

* 현행 차령기준: (버스) 9년, (법인택시) 4년, (개인택시) 7년, (렌터카) 5~9년

** 여객운수사업(버스·택시·렌터카) 차량충당연한: (승용) 1년, (승합) 3년

□ 전기차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제주도내 전기차 전용 검사시설 설치

공영주차장 및 공동주택 건설시 전기차 주차구역 확보 의무화

 

울산 규제프리존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 수소차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 선도

․부생수소 주요 생산지(90만톤, 전국 대비 60%)로서 수소자동차 개발 및 실증사업을 위한 지원기관 유치, 연구개발비 지속 확대 중

수소충전소 시설 거리규제 완화(방호벽 등 안전장치 설치 전제)

* 현재는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300인 이상 거주 건물: 17~30m, 기타: 12~20m), 도로경계(10m), 화기와의 거리(8m) 등 규제

수소차 전용 번호판 도입

수소차 식별이 용이하여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 가능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수입시 검사제도 개선

압력용기 등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시기까지 외국 현지 공장심사서류심사로 대체(필요시 현지실사 실시)

3D 프린팅: 3D 프린팅을 통한 창조융합산업 주도

․3D 프린팅 지원기관 유치 등 3D 프린팅 산업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 제조업체와의 시너지 창출(제조업체 공정혁신 등)에 총력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요건 완화

ㅇ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허가요건(크기, 모양, 중량 등)을 일정범위(range)로 명시

3D 프린팅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추가

*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3D 프린팅 산업이 명시되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산업 발전이 지연

 

세종 규제프리존

 

에너지 IoT: ICT 활용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신재생 에너지밸리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IoT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중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ㅇ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예: 풍력, 연료전지 등)도 도시공원내 분산전원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

* 현재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태양광만 가능

친환경산업 입주시 산업단지 내 녹지확보 비율* 완화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ㅇ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시 산단내 녹지비율4%p 범위내 하향 조정

- 세종시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조치

 

강원 규제프리존

 

스마트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선도

․의료 빅데이터(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의료기기 업체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집중 육성중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ㅇ 기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웨어러블 기기 등 연관산업과의 연계서비스를 접목한 시범 프로젝트 추진

* '14.9월부터 만성질환 재진환자, 도서벽지 이동 불편자와 일반의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중('15년말 시범사업 평가결과 발표 예정)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제도 적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관광: 청정자연환경 기반 관광산업 육성

․총 81%에 달하는 산지면적 등 풍부한 생태자원과 신규 교통인프라(제2영동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등을 통해 관광 경쟁력 지속 강화 중

삼악산 로프웨이(곤돌라리프트)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 해당지역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지자체만 개발 가능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추진

* 5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국내 거주자격 또는 영주권 부여

제주경유 내륙지역 무비자 환승관광 확대

ㅇ 양양공항 환승관광시 체류 허용기간을 확대(120→240시간)하고, 수도권 공항 환승관광객의 강원도 관광 허용(체류기간 120시간 추가)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국내항 하선 허용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시내면세점 설치

ㅇ 수요분석 및 사업자 모집 등을 거쳐 입지 등 세부 추진방안 결정

□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대구 규제프리존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완성차 생산업체(울산․부산), 전자․ICT 제조업체(구미)와 연접해 있고 관련 기업․연구기관도 다수 입주해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연구․생산에 적합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ㅇ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용 →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도로도 점진적 허용

자율주행차 운행확대를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ㅇ 규제프리존내 인프라* 시범설치측정장비** 설치

* 정밀 GPS, 정밀수치전자지도, RFID 도로신호, 인프라-차량간 통신시스템 등

** 자율주행 부품시스템 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도로 측정장비 설치

IoT기반 웰니스산업: 3D 도시망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정보통신방송기기 기업이 집적(전국 기업수의 21.6%)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도 풍부하여 IoT 산업 육성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유리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ㅇ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하여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 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 시범적용 결과를 감안하여 주파수 출력 허용기준 상향 검토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외부 선택 허용근거 마련

첨복단지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첨복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첨복단지위원회 위원장 조정(국무총리→복지부장관)

첨복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위원회의결 배제, 복지부장관 승인)

첨복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광주 규제프리존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 : 광주를 Test-bed로 그린카시장 선도

․지역내 500여개 부품업체 및 연관기업, 전자부품연구원 등 친환경차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수소․전기차 상용화를 선도

수소 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LPG, 가솔린 등) 병행설치허용하고, 규제프리존내 수소융합스테이션* 실증사업 실시

* 수소 충전시설과 전기, LPG, CNG, 가솔린 등 다른 충전주유시설을 통합 구축

이동식패키지형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차량 장착 형태의 이동식 충전소, 소규모 모듈 형태의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개념 정립 및 특례기준 마련('16.상), 실증을 통한 모델 개발('16.하~)

□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전력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육성

․한전․에너지 연구기관과 기존 연관산업 인프라, 에너지밸리 등과 연계하여 에너지신산업 적극 육성중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ㅇ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예: 풍력, 연료전지 등)도 도시공원내 분산전원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ㅇ GB 해제 및 산단 지정 관련, 중복되는 절차(공고공람, 의회의견 청취, 부처협의 등)는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 검토

 

대전 규제프리존

 

첨단센서: IoT 서비스용 첨단센서산업 생태계 조성

․집적된 기술력 등을 활용하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센서산업 적극 육성중

도첨산단 내 복합용지비율 상향

대전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복합용지(산업, 상업, 주거 등 복합입주 가능)는 산업시설용지의 50% 이내로 제한

무선 자동 화재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허용

ㅇ 무선 통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화재 안전기준 개선

* 현행 「소방법」상 유선 화재감지기만 설치 가능

유전자의약: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거점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을 통한 유전자치료제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 의약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적극 육성중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ㅇ 바이오의약품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관리자로 약사가 아닌 세균학 전문기술자 채용을 허용

* 현재 생물학적 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만 허용

대덕 연구개발특구내 산업시설구역에 바이오 특성화 단지 조성

* 현재 대덕특구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는 시험공장 설립만 허용되고 생산공장 설립은 불가하여 바이오 생산시설 확보에 애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부산 규제프리존

 

해양관광: 소득 3만불 시대의 관광산업 선도

․바다와 인접한 대도시, 우수한 항만인프라, 한・중・일의 중간에 위치한 입지여건 등으로 마리나ㆍ크루즈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풍부

마리나선박 대여업 허용 선박규제 완화(5톤→2톤)

* 마리나가 활성화된 선진국의 경우 레저용 선박이 통상 2~3톤 수준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시내면세점 설치

ㅇ 수요분석 및 사업자 모집 등을 거쳐 입지 등 세부 추진방안 결정

□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글로벌 스마트시티 육성

․IoT서비스 실증사업,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IoT 기반 글로벌 스마트시티 육성 추진중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ㅇ 비식별화 정보의 경우, 서비스 범위 등을 한정하여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

아파트 건설시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지역내 시범사업을 통해 단지서버를 건설사 자율로 아파트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 시범적용 결과를 감안하여 주파수 출력 허용기준 상향 검토

 

충남 규제프리존

 

태양광: 태양광 산업의 허브 구축

․중부․서부발전 등 발전사업이 집적되어 있고, 태양광 산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중

하천부지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구체적 기준 마련)

태양광 모듈 인증시 부품사용을 다원화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태양광 모듈인증이 가능한 부품이 제한되어 동등품질의 타 부품사용 금지

공유재산내 태양광 발전사업시 최초 임대기간 연장(10→20년)

□ 태양광사업 투자 부채를 발전공기업 경영평가시 고려

농업생산기반시설 등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임대료 인하(경비 약 50% 감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소재에 특화

․수소자동차 부품산업 인프라(부품시험인증센터, 기술개발지원센터) 구축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

튜브트레일러 용기압력 상향 조정

ㅇ 수소이송량을 증가시키고 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복합용기 사용시 최고충전압력 상향 조정

* 현재 튜브소재와 무관히 튜브트레일러 수소는 35MPa 이하로만 압축 수송가능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일시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운행구간 설정,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장치 강구 병행

 

충북 규제프리존

 

바이오의약: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오송 생명과학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옥천 의료기기 클러스터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적극 육성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첨복단지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첨복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첨복단지위원회 위원장 조정(국무총리→복지부장관)

첨복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위원회의결 배제, 복지부장관 승인)

첨복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화장품: 뷰티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LG생활건강, 한불화장품 등 주요 기업이 입지(사업체: 1,000여개, 종사자: 23,000명, '13년)하고 있으며,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 지원 인프라 구비

제조판매업 허가시설관련 의무 완화

* 화장품 제조 또는 제조판매시 업 등록으로 간주,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 증명 및 시설 구비의무 면제

지자체(또는 식약처)가 파견고용하는 품질관리자를 통해 생산실적 및 원료 파악시 업체의 별도 보고의무 면제

* 업체에게는 필요한 서류의 공동품질관리자 제공의무 부여

□ 화장품 효능 광고범위 확대*, 규제프리존내 판매시 포장 표시의무(제품명, 성분 등 15종) 및 포장 공간비율횟수 규제 완화

* 현재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에 한정 → 의약품으로 오인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약처 검증시 탄력적 광고 허용

□ 법인의 미용업 허용(지자체 희망시, 이미용사 1인이상 고용 전제)

□ 기능성 화장품 안전유효성 심사청구권 확대(제조업자대학 등)

 

전남 규제프리존

 

에너지신산업(전력SI): 스마트그리드 수출전진기지화

․한전, 빛가람 에너지밸리 등을 기반으로 전력 SI 등 에너지 신산업 적극 육성중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ㅇ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예: 풍력, 연료전지 등)도 도시공원내 분산전원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

* 현재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태양광만 허용

친환경산업 입주시 산업단지 내 녹지확보 비율* 완화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ㅇ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시 산단내 녹지비율4%p 범위내 하향 조정

- 전남과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조치

드론(무인기): 무인기 산업 생태계 구축

․드론 동체에 사용되는 경량금속소재, 에너지 설비 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선정, 관련기업 발굴・육성 중

시범사업 지역내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ㅇ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지역에 한해서 관계부처별 허가를 통합처리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간척지) 용도 변경

ㅇ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ㅇ 사업지역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 대체

 

전북 규제프리존

 

탄소산업: 탄소분야 세계 4대강국 도약

․우수한 혁신자원(연구소 및 전문가 등)을 바탕으로 탄소섬유 인프라ㆍR&D에 활발히 투자 중 → 향후 연관산업과의 융합 기대

일반 주유소와 CNG 충전소의 병행설치 지원

□ 탄소섬유 복합재의 CNG 이송차량 용기 제작 허용

농생명: 동북아 농식품산업 허브로 육성

․농생명 R&D, 교육인프라 및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종자밸리 등이 집적 → 농식품 생산ㆍ가공ㆍ수출을 연계한 농업벨트(Agro-belt)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외투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규제 완화(국민고용인의 20→30%)

식품클러스터 생산제품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적용 완화(일정비율 이상 수출 및 국산 농수산물 사용 전제)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 새만금 규제프리존 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법인 설립 또는 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

* 대기업집단 편입 부담 및 공시의무를 완화하되 상호신규순환출자 금지, 사익편취 금지 등은 유지

□ 종자관련시설 건축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약식평가 대상에 포함)

□ 민간육종연구단지 무상사용기간(20년) 종료 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

* 식품종자관련 전후방산업시설 설치 추가허용, 계획입지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제프리존내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 입지규제 개선 및 지원

 

14개 시ㆍ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하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정

*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일률적인 토지이용 규제(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기준 등)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요건(최소 1만㎡ 이상) 및 총량제한 완화*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ㅇ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 적용(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통해 입지공간 지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사업화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ㆍ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주거문화 등 복합공간 조성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 추진

* <검토과제>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공항ㆍ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등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협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16.6월 국회제출)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Ⅵ. 규제프리존 법제화 방안과 향후계획

 

 

1. 법제화 방안

 

(1) 법제화 형식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ㆍ도별, 전략산업별로 차별적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체계 구축

*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가능한 규제특례사항은 법제화 이전에 즉시 조치

ㅇ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 도입, 중앙정부 특별위 구성, 규제특례정책 추진체계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2) 법률안의 내용(안) ※ 추후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화

(계획수립) 선정된 지역전략산업 및 발굴된 규제를 바탕으로 시도가 '(가칭)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안)'을 수립

* 계획 내용: 투자(유치) 계획 + 지역전략산업(투자) 관련 규제특례 및 규제프리존 범위 + 시·도 자체 지원계획 + 중앙정부 지원 필요사항

ㅇ 해당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과 협업하여 수립

* 계획 승인 절차: 시 준비(기업의견 수렵영향평가 등 실무검토)작성 → 중앙정부 제출 → 관계 부처 검토 → 특별위원회 의결

(특별위원회) 특별위 구성 및 규제프리존 정책 관련 총괄운영기구로서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 및 규제특례의 적정성, 신규 규제특례의 추가 개정 등 검토

* 심의 사항(안) : 규제 특례의 적정성(적용의 범위, 예상되는 부작용 및 보완방안), 규제프리존 계획 및 투자프로젝트의 실효성, 신규 규제특례의 발굴 등

(규제프리존 지정 및 운영) 규제프리존의 지정(특별위의 계획 승인 및 고시), 지정의 효과, 지정해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로서 규제프리존의 적정한 운영관리, 정기적 평가 등을 통한 지정해제 등 포함

(규제특례 사항)도가 선택 적용(계획 수립) 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을 Positive 방식으로 열거(규제특례 메뉴판)

(규제특례의 제안 절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지자체가 신규 규제특례를 제안할 수 있는 절차

ㅇ 실제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구체적 규제특례 사항을 발굴하여 도가 중앙정부에 제안 → 법령 개정 추진

* 신규 규제특례의 적용 절차(안): 기업지자체 발굴 → 시도의 중앙정부 제출 → 특별위 의결 → 법령 개정

※ 특별법 통과 즉시 규제프리존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 법률안 마련과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을 병행 추진

ㅇ 추가 규제특례사항은 관계부처 T/F 검토를 거쳐 법률안에 반영

 

2. 향후 추진계획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안)」수립 ('16.1/4)

규제특례사항은 기존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시 추가ㆍ보완하고, 규제프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

관계부처 T/F 검토를 거쳐 지역ㆍ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 마련('16.5월)

규제특례는 특별법안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16.6월)

재정ㆍ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

 

 

 

별 첨 / 규제특례 시행시기

 

 

1. 법령 개정 필요사항 (지침·고시 등 포함)

(1) '16.1월 즉시 시행

산업

규제특례

규제근거(소관부처)

IoT 

아파트 건설시 단지내 서버설치의무 규정 완화(시범사업 실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미래부 등)

농생명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전문인력(E7) 고용한도 완화 (20%→30%)

체류관리지침 (법무부)

종자관련시설 신축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수소차

압력용기 수입시 공장심사 서류심사로 대체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부)

3D

프린팅

3D 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요건 완화(가이드라인 제정)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정(식약처)

태양광

하천부지내 태양광 설치근거 및 기준 마련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태양광 사업 투자부채를 발전공기업경영평가시 고려

'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기재부)

수소차 부품

튜브 트레일러 수소 최고 충전압력 상향조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부)

바이오

의약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복지부)

지능형

기계

전자파 적합성평가 중복인증 개선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고용부)

입지

규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국토부)

개발진흥지구를 연계한 건폐율 완화

`도시ㆍ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부)

(2) '16년 1/4분기중 시행

산업

규제특례

규제근거(소관부처)

관광

시내면세점 설치(특허기준 완화)

보세판매장 운영규정(관세청)

크루즈선 내국인 관광객 하선 허용

관광 상륙허가 등에 관한 관리지침(법무부)

제주경유 무비자 환승관광 확대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허가 지침(법무부)

삼악산 로프웨이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산림청)

IoT 

도첨산단 내 복합용지 비율 상향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에너지

신산업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태양광 이외의 신재생에너지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공원녹지법 시행령(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지침산업입지개발지침(국토부)

첨단

센서

무선 자동 화재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허용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안전처)

수소차

수소차 전용 번호판 도입

자동차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태양광

태양광 모듈 인증시 부품사용 다원화

KS 인증심사기준(산업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임대료 인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농식품부)

수소차

부품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부)

바이오

의약

첨복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의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특허료 징수 등의 규칙(특허청)

첨복단지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복지부)

지능형

기계

제조용로봇 펜스 및 안전매트 의무설치 완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

항공

국가산업단지 확장시 그린벨트(GB) 해제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지침산업입지개발지침(국토부)

타이

타늄

타이타늄 기업설립 제약 요건 완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

지역전략산업 관련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전기차

인프라

공동주택 건설시 전기차 주차구역 확보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전기차 대여사업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부)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부)

전기차 차령기준 등 완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국토부)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부)

전기차 전용 번호판 도입

자동차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3) 규제프리존 법제화(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

산업

규제특례

규제근거(소관부처)

조치사항

관광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마리나항만법(해수부)

특별법 반영

숙박공유 허용

관광진흥법(문체부) 등

특별법반영(조례 반영근거 마련)

IoT 

비식별화 개인정보 이용범위 확대

정보통신망법(방통위)

특별법 반영

친환경

자동차

수소 충전소와 기존 충전소병행 설치 허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산업부)

가스 3법

시행규칙

개정

이동식패키지형 수소 충전소설치 허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별도 고시 제정(산업부)

유전자

의약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약사법(식약처)

특별법 반영

수소차

충전소 시설 거리규제 완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산업부)

가스 3법

시행규칙

개정

3D

프린팅

3D프린팅 산업을 한국 표준산업분류코드에 추가

한국표준산업분류고시

(통계청)

고시 개정

스마트 헬스

케어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사업범위 확대

의료법(복지부)

특별법 반영(조례 반영근거 마련)

태양광

국공유재산내 태양광발전사업시 임대기간 연장

신재생에너지촉진법(산업부)

특별법 반영

바이오

의약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보관시 내ㆍ외부 선택 허용근거 마련

의료법 시행규칙(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장 조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복지부)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

첨복단지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복지부)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허가ㆍ시설관련 의무 완화

화장품법(식약처)

특별법 반영

제조판매관리자 고용의무 완화(공동 품질관리자 운영)

화장품법(식약처)

특별법 반영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면제

화장품법(식약처)

특별법 반영

화장품 표시ㆍ광고규제 완화

화장품법(식약처)

특별법 반영

화장품 포장 규제 완화

제품의 포장 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규칙(환경부)

특별법 반영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

공중위생관리법(복지부)

특별법 반영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 확대

화장품법(식약처)

특별법 반영

탄소

산업

탄소섬유 복합재의 CNG 이송차량 용기 제작 허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부)

시행규칙개정

일반 주유소와 CNG 충전소병행설치 허용

도시가스사업법(산업부)

위험물안전관리법(안전처)

시행규칙개정

농생명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 일원화

식품산업진흥법(농식품부)

산업집적법(산업부)

특별법 반영

농업회사법인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유예

공정거래법(공정위)

특별법 반영

민간육종연구단지 무상사용기간종료 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자부)

특별법 반영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

농지법(농식품부)

특별법 반영

농지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농지법(농식품부)

특별법 반영

전기차

인프라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구역 확보 의무화

주차장법(국토부)

주차장법 개정

입지

규제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산업입지법(국토부)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부)

특별법 반영

 

 

2. 법령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 (행정상 조치 등)

 

산업

규제특례

시행시기(소관부처)

IoT 

IoT 활성화를 위해 관련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16.1월(미래부)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산업 입주시 산업단지 녹지확보 비율 완화

지자체 신청시(국토·환경부)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16.3월(국토부)

친환경자동차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산단 우선입주 허용

지자체신청시(산업국토부)

유전자의약

대덕특구내 바이오 특성화 단지 조성

* 단지조성 대상부지 협의

'16.1월(미래부)

스마트 헬스

케어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16.1월(복지부)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제도 시범 적용

'16.1월(식약처)

관광

정동진 부동산 투자이민제 추진

'16.1월(법무부)

무인기

시범사업 지역내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16.1월(국토·국방·미래부)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16.1월(환경부)

국가종합비행시험장 예정지 용도변경

'16.6월(농식품부,전남도청)

농생명

국가식품클러스터 생산 제품에 대한 중기적합 업종 제외 건의

'16.1월(동반위 건의)

항공

임대전용산업단지 내 전대 허용

* 사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16.3월(산단공)

항공업체 농공단지 입주시 건폐율 완화

* 산청군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16.3월(경남 산청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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