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구매공고

151225)주철가로등주 규격서 다수공급자계약(MAS)용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주철가로등주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가로등주 및 부속자재’ 규격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공고문과 공통규격(KS, 단체표준규격)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규격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게시한 규격서 내용(KS, 단체표준규격)에 맞도록 정확히 성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 폴더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폴더 안에 있는 한글 파일과 도면을 작성하고, 공통규격인 PDF 파일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가로등주 부속자재’는 철제나 스테인레스 파이프형 폴더에 있는 내용을 준용(예시하였음)하여 만들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글 파일과 도면을 작성하여 공통규격인 PDF파일과 같이 제출 바랍니다

 

- 가로등주 부족자재의 재질은 철재나 스테인리스 제품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간 경쟁제품임).

만일, 재질이 다를 경우 공고 내용대로 해당 재질에 대한 도의 규격과 시험방법을 사전 제시하여 승인받은 후 제출 바랍니다.

 

- 해당 사항이 없는 규격서 폴더는 삭제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등주, 암대 규격 및 도면은 반드시 표준규격에서 정한 내용대로 작성여야 하며 만일, 공통규격 에서 벗어날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간주되오니 규격서 작성시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주철제 및 주철복합가로등주 규격서

(단체표준규격)

물품분류번호(39111526)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단체표준규격

2007

주철제 및 주철복합 가로등주

KFCA P 301

Cast irons street lighting pole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도로 (교량 포함) 및 공원 (도로가 아닌 기타지역 포함) 에서 조명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주물 또는 주철과 스테인리스강관으로 구성된 가로등주 (이하 주물가로등주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D 4301 회주철 품

KS D 4302 구상흑연주철 품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3. 정 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주물가로등주 (cast irons street lighting pole) : 특수문양을 각인하여 구상흑연주철로 만든 기초하부(베이스)에 연결부 (중간 폴)가 구상흑연주철 또는 스테인리스 강관과 구조용 탄소강관으로 제작된 도로용 및 공원용 가로등주를 말한다.

b) 기초하부 (base) : 가로등의 등주 문양과 안정기 취부구가 있는 부분으로 가로등주의 다자인과 구조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c) 암(arm) : 가로등주의 등 기구 또는 조명장치가 직선형이 아닌 구조로 부착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지정된 형상이 아닌 다양한 형태와 문양으로 제작될 수 있으므로, 안정성 및 편리한 사후 유지 보수를 위한 호환성을 위하여 충분한 강도와 일정한 사양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d) 기초하부 밑기둥 (하단 base) : 가로등주 건주시 기초앙카 볼트와 가로등주와의 체결 부분을 말 한다.

e) 원형 가로등주 (round bar) : 기초하부 단면 모양이 원형을 이루고 있는 가로등주를 말한다. 단면모양은 별도의 수요자 요구에 따라 원형의 둘레치수 이내에서 각형의 (4각, 6각, 8각) 형태로도 생산할 수 있으나, 이 규격에서는 각형의 단면모양을 별도 규정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4. 종 류 가로등주의 종류는 설치되는 장소로 구분되며 표 1에 따른다.

 

표 1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5. 재 료 주물 가로등주의 부품에 대한 재료는 표 2에 따른다.

표 2

부 품 명

재 료

기초 하부 (base)

구상흑연주철 (GCD 450)

안정기투입구 덮개

회주철 (GC 200)

연결부 (중간 폴)

및 암

구상흑연주철 (GCD 450)

스테인리스 강 (STS 304TKC)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T K400)

기초앙카볼트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악세사리 류

(베너걸이, 기걸이, 앰블렘 등)

알루미늄 합금

(AC4C)

스테인리스 스틸

(STS 304TKC)

a)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순 악세사리류 (기걸이, 베너걸이, 엠블렘 등) 인 부착물과 부착물이 장착되는 부분의 재료 두께는 표 3에 따른다.

표 3

재 료

규격(mm)

두께(mm)

비 고

구상흑연주철

지시없는부분포함

8 이상

주물소착제외

회주철

8 이상

스테인리스강관

Ø60 미만

1.5 이상

KS D3536

Ø60 ~ Ø70

1.5~2.0

Ø100 ~ Ø109

2.0 이상

Ø110 ~ Ø140

3.0 이상

일반구조용탄소강관

Ø25 ~ Ø140

2.0 이상

KS D3566

 

6. 모양 및 구조

6.1 구조 일반

a) 주물 가로등주는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보수가 가능한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문양 등은 수요자 요구에 따르더라도 재료 및 치수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한다.

b) 가로등주의 내외 면에는 성능이나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 및 해로운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c) 가로등주의 표면은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없도록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특히 각 부품의 연결부 및 내부 전선과 접촉이 예상되는 부위는 내부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d) 주물 및 스테인리스강관, 강, 알루미늄 제품의 문양은 육안으로 확인할 시 선명하여야 한다.

e) 가로등주는 다양한 형상과 재료로 부분적으로 제작되어 조립되므로 물품의 운송, 보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완제품 조립 이전 상태 (해체 상태) 로 납품할 수 있고, 이 경우 생산자는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상세한 시방서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f) 안정기 부착구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그림 1에 따른다. 이때 부착 투입구 덮개(커버)는 분실방지를 위해 가로등주와 이탈방지를 위한 방식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그림 1

 

  

 

‘’A'' 상세도

= 치 수 표 =

구 분(mm)

H1

A

B

도로용

600이상

250이상

120이상

공원용

300이상

250이상

120이상

* 1등용 안정기 고리 1개 / 접지단자 1개

* 2등용 안정기 고리 2개 / 접지단자 1개

 

  주 1) H1은 300mm또는60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

D1을 포함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다.

2) 수요자 요구가 있을시 가로등주는 바닥판(보강대) 상부까지 지면에 묻을 수 있다.

이때 안정기 부착구의 높이(H1)는 가로등주가 설치되는 지면을 기준 한다.

 

g) 가로등주의 다양한 디자인과 용도를 위하여 가로등주의 둘레, 형태, 부위별 높이 등 세부치수는 규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지만 가로등주의 높이는 규격에 따라야 한다.

h) 가로등주의 조명등은 별도 관리하고 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한 등기구 암의 조립 조건은 그림 2와 같다. 다만, 설치환경과 장소에 따라 수요자의 별도 요구가 있을시 암의 형상 및 구조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그림 2 상부암의 길이 (L)

 

 

 

구 분

L (mm)

도로용

1,200이상

공원용

500이상

비고 1. 암의 외경 및 두께 : φ 63.5×3t.

2. 일자형 등주는 사용자와 협의제작.

3. 등주의 상부암 말단부는 시중품인 등기구의 조립규격에 따른다. 이때 등주의 조립 길이

는 상부암 길이(L) 에서 제외한다.

 

6.2 용접 및 가공 가로등주는 전기제품의 누수를 차단하기위하여 용접 및 가공을 하여야 한다.

a) 하부주물과 강관류의 연결부위는 용접으로 완전히 결합하여야 하며 그림 3에 따른다.

 

그림 3

 

 

= 치수표 =

구분

d2

d1

T

공용

ø60 이상

ø100 이상

20 이상

   

b) 용접봉은 접합시키는 가로등주의 재료에 적당한 것으로 KS D7004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6.3 가로등주의 모양 및 치수는 부도 1~4에 따른다. 다만 침수 예상지역 등에 설치되는 가로등주의 안정기 부착구 높이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6.4 가로등주는 나사식, 끼워 맞춤식 등의 조립이 가능하도록 선반가공을 하여야 하며, 나사식은 직경에 관계없이 25.4mm당 6산을 기준으로 하고 그림 4에 따른다.

 

그림 4 : 가로등주의 조립방식

 

a) 주물부 나사체결식 (회전 체결식)

 

(단위: mm)

규격(mm)

1

2

t1

t2

5m

미만

50~

95

1+0

-5

15~

25

15~

20

5m

이상

50~

95

1+0

-5

20~

30

20~

30

 

 

 

b) 주물 +스텐리스 강관류 끼워 맞춤식 (조임 체결식)

 

(단위: mm)

규격

h

d1

d2

조임

나사규격

5m

미만

200~

300

89~

115

d1+1.5~2

3 -

ø10이상

5m

이상

250~

500

100~

140

d1+1.5

~2

4 -

ø12이상

 

 

7. 품 질

7.1 구상흑연주철품인 기초하부는 표 7. 2에서 규정한 정하중 시험을 할 경우 표 4에서 규정한 시험하중 200kN 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 변형이 없어야 한다.

 

표 4

형 태

종 류

시험하중(kN)

원형 ․ 각형

구상흑연주철

200 이상

 

7.2 정하중 시험은 공시재를 시험기 정반위에 올려놓고 주물 하부베이스 상부 중심(안정기 부착 구)에 양질의 고무판 (두께 6mm 측면 직선형 및 사다리 형)을 깔고 그림 5와 같은 철제 재하판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하중(W)을 5분 이상 내에 일정한 속도로 표 4의 시험 하중에 달할 때까지 가하여 1분간 정치하고 하중을 제거한다. 이때 잔류변형이 없어야한다.(인증시험에 해당)

 

 

 

규 격

재 하판 (㎜)

300 이하

∅170, 두께 20 이상

301-600

200×250, 두께 20 이상

601 이상

200×500, 두께 50

 

  그림 5 정하중 시험방법

 

8. 도 장 가로등주는 실외 자연환경에 노출되므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부식방지 도장을 한다.

8.1 가로등주에 사용되는 볼트 ․ 너트는 용융아연도금 제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8.2 재질별 도장 및 마감방법은 표 5에 따른다.

표 5

규격

일반도장

분체도장

구상흑연주철품

회주철품

-아크릴 방청1회(하도)

-아크릴 우레탄1회(중도)

-아크릴 우레탄(투명)1회(상도)

도막두께

80㎛이상

-아크릴 방청1회(하도)

-분체도장(중도)

-아크릴 우레탄(투명)1회(상도)

도장(도막)

두께140㎛

이상

배관용탄소강관

-아크릴 방청1회

-아크릴 우레탄1회

-아크릴 우레탄(투명)1회

-아크릴 방청1회(하도)

-분체도장(중도)

-아크릴 우레탄(투명)1회(상도)

알루미늄합금

-아크릴 방청1회

-아크릴 우레탄1회

-아크릴 우레탄(투명)1회

-아크릴 방청1회(하도)

-분체도장(중도)

-아크릴 우레탄(투명)1회(상도)

스테인리스강관

3회이상 광택 처리

8.3 도장 전 피도물 표면의 먼지 또는 오물을 제거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최종 작업 후 도장면은 손상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비닐 포장처리하여 이 상태로 보관 ․ 납품한다.

 

9. 검 사 검사는 다음 항목에 따른다.

a) 외관검사 : 외관상으로 블로우 홀, 흠, 표면도장, 지정색상의 종류 등을 검사한다.

b) 형상, 두께, 치수는 제작사양에 따라 측정 공구를 사용하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c) 기계적 성질은 KS D 4302 구상흑연주철, KS D 3507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07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재질 또는 동동 이상의 재질기준에 따른다.

d) 기초하부의 구조는 부도 1~4에 따른다.

e) 안정기 부착 구 부근의 가로등주 내면에는 적당한 장소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f) 가로등주 내면 중 전선과 접촉하기 쉬운 부위는 전선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끄러운 처리를 하여야 한다.

g) 정하중시험은 표4에 만족하여야한다.

h) 표면도장의 두께는 도막측정기를 이용하여 검사하며 표5에 만족하여야한다

 

10. 표 시

a) 가로등주 하부 주물측면부 또는 부착가능위치에 다음사항을 명기하고 명찰을 부착할 수 있다.

b) 제조자명 또는 한글약호 : 글자크기 6mm이상.

c) 제품명 및 제조일자.

d) 인증단체표시 및 인증번호.

e) 원산지 표시 : 국명(한글 또는 영문) 글자크기 6mm 이상.

f) 별도의 표시는 주문자와 협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붙임(견본) : 제품별 세부내역 (4. 종류 표1의 순서별로) <단위 mm.>

No

세부

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형태

구분

재질

직경*두께*높이

암 직경*두께*길이

기초판

지름*두께

표면처리

옵션/기타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질

1

주철가로등주

39111152604

12345678

 

원형

2단

하단

FCD500

∅216*3.0*2500

STS304

∅60.5*2*1000

2등용

∅400*12

광택

등기구,안정기,램프베이스커버,배너걸이 별도

 

대한

민국

상단

STS304

∅127*3.0*4500

 

※기재요령

① 규격품명 : 당해 규격의 품명(세부품명)을 기재한다.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 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과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기재한다.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4. 종류 표1의 순서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