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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7)살균수제조장치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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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수제조장치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살균수제조장치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식당 및 단체급식소의 살균소독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장치 로서 식재료의 세척 시 또는 조리기구(식기, 도마, 행주 등)와 청소 시에 소독수를 사용하여 살균소독 및 악취제거를 위해 사용 하는 살균수 제 조 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48101898

 

 

살균수

제조장치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살균수제조장치에 대하여는 다음의 자료를 적용한다.

다음에 나타낸 규격은 이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정일부를 구성하거 나 관련되는 규격이다. 발행 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모든 규격 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 제조장치의 부품 중 전기용품안전 인증대상 품목은 KS C ICE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약청 고시 제2010-70호, 2010. 10. 15)별표 4 살균소독력 시험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청 고시 제 2012-34호, 2012. 6. 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청 고시 제2008 - 62호, 2008. 8. 27)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청 고시 제2011-59호, 2011. 10. 5)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몸체

 

 

 

 

 

 

 

펌프

 

 

 

 

 

 

 

 

 

 

 

 

 

(1) 사용재료는 식약청 고시 제2011-59호(2011. 10. 5) “제7.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은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 양질의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외장 제품의 부식 등이 되지 않도록 플라스틱류 및 스테인리스 제품 등 을 사용하고, 부품 등은 물에 내식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안전인증, KS 및 UL, CE, CSA, VDE의 규격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동등 이상 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형태

3.2.1 살균수 제조 품목별로 차아염소산 살균수 제조장치,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균수 제조장치, 이산화염소수 제조장치 및 오존살균수 제조장치 등으 로 구분한다.

3.2.2 형태는 벽걸이형, 직립형 등으로 수요자의 요구 또는 제조 사양에 따른 다.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3.3.1 제조 및 가공 방법은 살균수 제조 기능별로 제조업체의 제조 설계사양 에 따른다.

3.3.2 오존살균수 제조장치의 구성은 온존발생장치, 오존주입장치, 잉여오존 가스분해장치 등 오존관련부분과 정수 관련부분 및 기타 제어장치와 외 관 표시 장치 등으로 구분 제조한다.

3.3.3 살균수제조장치에서 생성된 최종 첨가물이 직접 접촉하는 부품의 재질 은 식약청 고시 제2011-59호, 2011. 10. 5(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일반 요구 사항

(1) 살균수 제조 기능별로 살균수 제조 생성량은 제조업체의 제조 설계사 양에 따른다.

(2) 상수도 및 지하수를 이용 할 수 있게 하되 지하수는 먹는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살균수 성분 및 함량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청 고시 제 2012-34호, 2012. 6. 1)”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차아염소산살균수 및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균수 제조 시는 유효염소 농도가 100 ppm ~ 200 ppm 이어야 하고,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종 식품의 완성 전에 유효염소 성분이 완전히 제거 되어 야 한다.

(5) 오존수 제조장치는 “식약청 고시 제2008-62호(식품첨가물 규격 및 기 준)”에 의거 정량할 때 오존(O3) 1.0 mg/l 이상이고, 오존함량(mg/L), 오존잔존력(mg/L/10min), 살균소독력(%) 및 배오존발생량(ppm) 등이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3.4.2 안전 성능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KC마크 인증 대 상 품목인 경우에는 KC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제품의 외장케이스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확보한 재질이어야 하며, 몸체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로 되 어 있으며, 흠집 등이 없고 깨끗하여야 한다.

(2) 예리한 모서리와 울퉁불퉁한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 럽게 연마되거나, 표면도장 또는 코팅을 하여야 한다.

(3) 마감처리를 한 자재를 직선에 일치하며 비틀림, 휨 및 불완전한 접합부 가 없어야 한다.

(4) 외관은 변형 파손이 없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4.1.3항 및 4.1.4항의 전항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4.1.3 검사 및 시험 방법

검사 및 시험 3.4항(기능 및 성능)의 3.4.1(일반요구사항)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1.4 살균수 품목별로 다음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 및 검사방법에 따 라 시험하고 해당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1) 제조장치의 부품 중 전기용품안전 인증대상 품목은 KS C ICE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1부 : 일반 요구사항에 의 한 안전성이 적합하여야 한다.

(2) 살균소독력 등에 관한 pH측정, 납, 카드늄, 비소 등 유해물질 함 유무 시험은 “식품공전 제10. 일반시험법 6. 유해성 금속시험법”에 따르며, 살균소독력 시험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식약청 고시 제2010-70호, 2010. 10. 15)별표 3 살균소독력 시험법”에 따른다.

(3)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시험은 식약청의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청 고시 제 2012-34호, 2012. 6. 1)”에 따른다.

(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청 고시 제2011-59호, 2011. 10. 5)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오존수 농도는 “식약청 고시 제2012-34호(식품첨가물 규격 및 기 준)”에 의거 정량할 때 오존(O3) 1.0 mg/l 이상이어야 하며, 오존수를 사용하는 장소의 공기 중 오존 농도는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 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인 0.06ppm 을 초과할 수 없다.

4.1.5 살균수의 살균소독력 시험결과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살균수 종류 별 살균소독력에 대한 기준에 합당한 공인시험성적서로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4.1.6 오존살균수 제조장치의 시험결과는 식약청으로부터 지정된 검사기관에 서 발행한 공인시험성적서로서 오존함량, 오존잔존력, 살균소독력 및 배오 존발생량 등에 대한 법령 및 기준에 합당한 시험결과가 명시된 공인시험 성적서로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오존수제조장치의 살균력과 배오존가스 농도는 동 제조장치의 사용 현장에서 장치로부터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오존수의 살균력과 배오존가스 농도가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므로, 동일 시험기관에서 오존수 제조장치를 가동하면서 생성되는 오존수로 살균력과 배오존가스 농도를 동시에 시험 한 시험성적서 이어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단위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운송 중 유해한 결합이 없도록 포장을 해야 한다.

(1)제품 외함에 오염물질 등이 묻지 않도록 랩 등으로 포장한다.

(2)외부 박스포장에는 품명 및 수량 및 취급상 주의 사항 등을 기재한다.

 

5.2 표시

제품의 표면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1) 제품명

(2) 정격전압

(3) 정격 소비전력

(4) 제품의 크기(W,D,H)

(5) 중량

(6) 유효성분

(7) 살균수 농도

(8) 살균수 제조 방식

(9) 제조연월일

(10)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11) A/S 연락처

 

5.3 사용상 주의사항

살균수 제조장치 품목별로 다음사항 등을 주기하여 사용 시 소비자가 유의 하도록 한다.

(1)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읽어 보고 사용.

(2) 전원은 AC 220 V 전용이며 반드시 접지가 있는 콘센트에 꽂아 사용 .

(3) 접지가 없는 경우 미소 전류에 의한 찌릿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접지선 을 반드시 연결하여 사용

(4) 제품에 물, 수증기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5) 사용이 끝난 다음에는 청소 스위치를 눌러 청소 실시

(6) 사용하는 물은 깨끗한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불순물 등이 오염 된 물은 사용하지 말 것.

(7) 본체 내부의 전해조 청소는 청소 스위치를 누른 다음 배수 밸브를 열어 서 주기적으로 청소

(8) 살균 소독수를 요리 및 식수로 직접 사용하지 말 것.

(9) 생성되는 물은 소독수 이므로 흘려보내 사용하지 말 것.

(10) 차아염소산살균수, 차아염소산나트륨살균수 및 전해수살균소독수를 대량으로 배수 시는 일반물과 희석 하여 배수 하여 줄 것

(11)오존살균수제조장치를 실내에서 사용 할 때는 실내의 공기 중에 오 존 농도가 0.06ppm 이하를 유지하도록 사용할 것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1) 급식소 또는 접객업소 설비․기구(자가소비용에 한함)의 살균소독

(2) 유가공 설비․기구(자가소비용에 한함)의 살균소독

(3) 식품가공 설비․기구(자가소비용에 한함)의 살균소독 등

 

6.2 발주재원

제품은 수요자의 요구 및 발주자의 사양에 따라 크기 및 용량을 다르게 발주할 수 있다.

6.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