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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51228)의료용살충제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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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살충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물품목록 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5132030301)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로서

약사 법 제3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허가(신고) 를 받은 제품(약사법 제2조 제7항 나호 및 다호의 의약외품에 한함) 또는

관 련 법령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 은 제품(의료용(동물)살충제)>의 제조업체 또는 동 업체의 공급확약서 소지업 체.


 의료용살충제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226406-02호

조달청 내자공고 20150226406-01호[구매관리번호 00-15-6-0203-00,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15. 3. 11.게시]로 공고한 ‘의료용살충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15. 12.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항 목

당 초

정 정

2.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기 간

본 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7년 04월 30일

본 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8년 04월 30일

2.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계약 중간점검기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5월 1일~2016년 5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1차)2016년 5월 1일~2016년 5월 30일, (2차)2017년 5월 1일~2017년 5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상기 외 사항은 당초 입찰공고조건과 동일합니다.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구매사업국 내자 공고 제20150226406-02호(2015.12)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ㅇ 구매관리번호 : 00-15-6-0203-00

ㅇ 세부품명 : 의료용살충제(세부품명번호 : 5132030301)

ㅇ 구매예정수량 : 10,000,000병(통)

ㅇ 추정가격 : 60,000,000,000원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ㅇ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장소 입고도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기간 : 본 공고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8년 4월 30일

계약의 중간점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에 의거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5.1~2016.5.30. 과 2017.5.1~2017.5.30 기간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거래정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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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51320303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약사법

제2조 제7항 나호 및 다호의 의약외품에 한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의료용(동물)살충제)〉의

조업체 또는 동 업체의 공급확약서 소지업체.

 

단, ①공급확약서는 1개사에 한하여 인정하며, ②공급확약서 제공 제조업체는 구매에 참가할 수 없음(세부품명번호 5132030301 기준). (제조사 또는 대표공급사와의 일괄계약 체결)

②항은 차기 공고시 시행 예정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

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훈령 제1714호, ‘15.09.08)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약사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에서 발행 된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허가증 및 부표, (공급업체인 경우)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격자는 공고서에 첨부된 표준규격서에 따라 작성 제출

※ 표준규격서 게시전 까지는 업체규격서로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대표규

격)를 제출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조달 납품시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원 포함)에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 제출로 갈음(대체)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업체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출기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1차,2차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우)137-8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F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2-6455-3013

3차 제출서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전화 : 070-4056-7186

* 서류는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 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검사비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합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 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2015.09.08.)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2015.02.17.)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26호, 2014.10.30.)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4호, 2015.09.21.)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3호, 2015.09.21.)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5-75호, 2015.09.08.)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3-12호, 2013.02.21.)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04.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13-33호, 2013.09.2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2316호, 2015.8.20.)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0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701호, 2015.6.24.)

⑭「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03.17.)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 2014.09.24.)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2015년 12월

 

조달청 구매사업국 조달물자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