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구매공고

160105)컴퓨터서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서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컴퓨터서버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901462-01

【정정공고 내역】

※ 정정공고 사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387호, ‘15.12.30)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변경

 

1. 입찰참가자격 :

구매대상물품 : ×86 아키텍처기반 CPU Clock E3 ~ E5 2.1GHz 이하 제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15.10.7.) 의하여 물품세부분류번호 10자리(4321150102)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매대상물품 : 위 ‘①항’을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서버 제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15.10.7.) 의하여 물품세부분류번호 10자리(4321150102)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한 공급업체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4-6-0227-00

○ 물품세부분류번호 : 컴퓨터서버(4321150102)

구매예정수량: 1,000 대

○ 추 정 가 격 : 7,727,272,727원 (부가가치세 별도)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계 약 방 법: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계 약 기 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9월 30일임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9.1 ~ 2015.9.30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구매대상물품 : ×86 아키텍처기반 CPU Clock E3 ~ E5 2.1GHz 이하 제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15.10.7.) 의하여 물품세부분류번호 10자리(4321150102)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매대상물품 : 위 ‘①항’을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서버 제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15.10.7.) 의하여 물품세부분류번호 10자리(4321150102)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한 공급업체

 

* 유의사항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게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함.

- 제조사가 2개사 이상의 공급사에게 물품공급확약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 모두 무효처리함.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제출서류)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입력’(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평가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구매대상물품으로 ×86 아키텍쳐기반 CPU Clock E3 ~ E5 2.1 GHz 이하 제품’을 등록 할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제조업체 공급확약서(최근 1개월 이내)-공급업체인 경우

[공고서 붙임 양식으로 작성]

국내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최근 1개월이내에 발행된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제출

국외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공증 번역서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이용)하되「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⑨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인증서 사본(규격별)

조달청「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신고확인증 사본(규격별)

⑪ A/S 관련 서류제출

-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표준원’이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가능

- A/S망 현황표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조달물품 A/S 확약서[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업체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2-1, 2-2...)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엑셀로 품목승인 순번대로 규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출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협상품목 모델별 규격별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비자료는 매출장에 수기로 기재한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장사본은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3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 ④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 (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16.7.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 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주현정 (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70-4056-7246, FAX: 0505-480-1679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2차 할인금액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보다 작아야 합니다.

(1차 할인금액 < 2차 할인 금액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추가 지정내역 공고’(조달청 공고 제2013-22호,‘13.4.30) 의거 상품의 주요부품1, 주요부품2의 원산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협상품목승인 요청시)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4호,2014.9.24)』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정보공개’ => ‘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5-5호, 2015.02.17.)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5-31호, 2015.11.27.)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14.01.10.)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 2015.01.01.)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5-89호, 2015.11.27.)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13-12호, 2013.02.21.)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04.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13-33호, 2013.09.2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2316호, 2015.8.20.)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0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701호, 2015.6.24.)

⑭「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03.17.)

⑮「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1506호, 2011.02.09.)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고시 제2014-25호, 2014.10.17.)

⑰「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공고 제2015-57호, 2015.06.29.)

⑱「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7호, 2015.3.13.)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 2014.09.24.)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공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담당자 (주현정, ☎ 070-4056-7246, FAX 0505-480-16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일지라도 물품분류오류 또는 물품분류체계 정비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수공급자 계약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6년 1월 4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컴퓨터서버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제 1 조(계약 및 납품방법의 특례)

계약상대자는 조달요청서 접수후 물품납품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등록된 수요기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수요기관에 납품을 하였을 경우 조달청은 해당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조(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계약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수요기관이 특정관리 대상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수요기관이 특정관리 대상일 경우에는 선납대상기관이므로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특정관리 대상기관에 물품을 납품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 되어 있지 아니하면 청구한 대금 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제 3 조(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직불인 경우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는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제 4 조(납품요구)

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는 해당 수요기관 관할 지방조달청에서 행한다

 

제 5 조(A/S관련사항 표시)

계약자는 본 물품에 대한 다음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가)조달청 A/S신고 전화번호(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단가계약팀 070-4056-7247)

(나)계약자A/S신고 전화번호( )

(다)제품 보증기간(A/S 책임기간) : 1년 (무상)

(라)제품 사용관리상 유의사항

 

②물품표면에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유인물로 배포한다

 

제 6 조(정기점검 및 A/S결과 통보)

①물품의 납품 및 설치완료 후 1년간 무상으로 A/S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자발생으로 수요기관으로부터 고장신고가 있으면 신고접수 후 24시간내 도착하여 고장을 수리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치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무상유지보수기간 중 3회 이상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자(공급자)는 주요부품의 사전확보로 계약기종의 단종 후에도 최소한 4년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표시)

①계약자는 본 계약물품에 아래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문안 중 택일하여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표시, 위치등은 물품의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고 물품별로 표시가능 품목은 개별 물품 별로, 개별물품표시가 곤란한 품목은 포장단위로 인쇄, 스탬프 또는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단 업체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소형물품

정부휘장

개인용도로 사용금지

◇중.대형물품

정부휘장

이 물품은 정부재산이므로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전파식별표지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제2010-16호, 2010. 4. 14)에 의거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에 납품할 경우에는 전파식별표지(이하 전자테그라 한다)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부착하여 납품할 수 있다.

 

제 8 조(리콜제의 적용)

리콜제의 요건은 제품의 하자로 A/S를 실시한 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나 변질로 생명․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제품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 한다.

 

리콜대상은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변질로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의위원회에서 리콜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으로 한다.

1. 관능으로 확인이 가능한 물품

2. 기계적, 화학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물품

3. 규격서 내용과 상이한 제품

4. 기타 사유로 제품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제품.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고장난 제품은 제외

 

리콜 요청기간은 수요기관에서 해당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리콜방법은 리콜심의 결과 물품이 리콜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자(공급자)는 리콜결정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기 납품한 해당 불량품을 제비용을 부담하여 수거한 후 보완 또는 대체 납품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행완료 즉시 그 결과를 조달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계약이행)

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기종 선정은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납품량이 계약량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자(공급자)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0 조(납품기한)

납품기한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일로부터 최대15일(50대이하는 10일, 51대이상은 15일)로 한다. 다만, 계약자(공급자)와 수요기관이 상호 협의한 경우, 협의된 기일을 납품기한으로 하여 조달요청 하여야 한다.

 

②전자테그 부착 납품인 경우에는 납품수량과 관계없이 납품요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계약자(공급자)와 수요기관이 상호 협의한 경우, 협의된 기일을 납품기한으로 하여 조달요청 하여야 한다.

 

전자테그 부착 납품시 테그의 손․망실에 따른 오작동으로 검사․검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자 간 상호 협의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규격변경 등)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기종의 생산중단 계획이 있을 경우 중단개시 30일전, 가격인하 및 모델(규격)변경의 경우 개시 5일전에 조달청에 통보하여 조달 요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계약체결한 기종에 대하여 단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사의 단종확인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성능향상을 위해 모델(규격)을 변경 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해당제품의 규격서, 성능향상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면, 조달청은 이를 검토하여 모델(규격)변경을 승인하며, 당초계약시 적용한 모든 계약조건은 변경된 모델(규격)에 자동 승계 된다.

이 경우 모델(규격)변경은 규격 향상(사양 업그레이드)에 한하며, 가격은 종전과 동일 하거나 인하하여야 한다.

 

제 12 조(사용방법 교육)

계약자(공급자)는 수요기관에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조작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제 13 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서상에 명시한 날짜까지로 하되, 차기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14 조(기동점검 실시)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의 납품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수시 기동점검을 할 수 있다. 검사를 위한 샘플은 수요기관 납품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며 점검에 따른 샘플선정 등 기종점검 활동에 계약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계약위반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조건 및 규정에 따른 조달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불량품이 발견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대체 납품하고 당해 수요기관과 조달청에 통보 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불량품 1회 발견시 : 주의 촉구

2. 불량품 2회 발견시 : 1개월 납품제한 및 경고 조치

3. 불량품 3회 발견시 :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및 이에 수반되는 조치

 

③동 시험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 15 조(기타)

본 계약에 의한 수요기관의 제3자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 16 조(시험성적서 제출)

①계약자는 각 제품별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적합성)성적서(행망용표준 규격 범위내 제품은 행망적합성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