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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106)방호용장갑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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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용장갑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 호, 2015.10.7)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4618150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제조업체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단 소방용 물품에 한함.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본 구매 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방호용장갑 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 공고 20150813808-01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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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결의번호: 001531206-00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비 고

46181504

46181504-01

방호용장갑

40,000

켤레

 

추 정 가 격: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계약상대자선정방법: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계약상대자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계 약 기 간: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9월 30일

계약중간점검기간: 2016.9.1. ~ 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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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4618150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제조업체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 체(단 소방용 물품에 한함.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본 구매 건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등 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문의전화 070-8650-4379)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관련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제출(나라장터 전산출력물) 1부.

⑤ KFI 인정장갑의 경우에는 KFI인정서 사본 1부.(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할 것)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표준규격서를 협상품목 등록 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나라장터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 해당 품명 최근 공고 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 공고일반사항 → “12. 규격서”에서 다운로드)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반드시 자신이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함.

-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단,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정 등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함.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

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

적이 3건 이상 이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기타 가격증빙자료2)

견본 각 1개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또는 PQ)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세무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쇼핑도우미>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 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격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제출 필요)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 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2014-7호, 2014.3.6.)를 참고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 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조달청 자재장비과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503호 자재장비과 김인수 주무관

(우편번호: 302-701)

- 전화: 070-4056-7256, FAX: 0505-480-7256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

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

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

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제4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국고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 입찰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26조

* 계약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9조제2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⑤ (하자이행일괄보증)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경우 피보험자는 조달청장으로, 일괄보증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괄보증기간은 보증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하자보수보증기간+60일’까지로 한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정보’ 등 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이 원칙이며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단 KFI인정장갑은 수요기관 검사 및 소방산업기술원의 인정 대상물품입니다.)

○ 이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3.5.)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2015.2.17.)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2014-7호,2014.3.17.)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5-5호, 2015.2.1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4-26호, 2014.10.30.)

⑥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9호 2014.1.10.)

⑦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 2015.1.1.)

⑧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15호, 2015.2.17.)

⑨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2.21.)

⑩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4.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9.23.)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 공고 제2012-75호, 2012.11.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957, 2014.3.17)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0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623호, 2013.09.23.)

⑭「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2014.03.17.)

⑮「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1506호, 2011.02.09.)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고시 제2010-33호, 2010.12.06.)

⑰「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공고 제2015-57호, 2015.06.29.)

⑱「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20호, 2012.12.27.)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 2014.09.24.)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

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청 공고담당자 (담당자 자재장비과 김인수 (☎ 070-4056-7256,

팩스 0505-480-15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일지라도 물품분류오류 또는 물품분류체계 정비 등

에 따라 물품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수공급자 계약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

쇼핑몰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