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허위 납품단가 토목용보강재 업체 검찰 고발 |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부패신고 민원 및 언론보도로 사회적물의를 빚은바 있는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의 가격자료조작 여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이중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5개사를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조달청장은 “앞으로 조달청의 업무중점을 입찰 및 계약에서 납품검사 및 불공정행위 감시 등의 사후관리로 옮길 것”이라면서 “조달시장의 심판자로서 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 향후, 조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가격자료 조작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 적정성 검토, 담합 및 원산지 위반 등을 점검하는 ‘계약관리 전담부서(TF)’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세금계산서 기반의 ‘가격위반 분석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MAS/나라장터] - 토목용보강재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
□ 조달청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토목용보강재 업체가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와 상이한 거래명세표를 계약체결 당시 제출하는 등 가격조작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또한, 허위 거래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사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서 거래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할 의무
□ 조달청은 토목용보강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긴급 사전 거래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지난해 말에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한 3개 조달업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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