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나라장터

중소기업확인서 자료제출 방법(개인,온라인)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자료제출 방법(개인,온라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다만 합병,분할기업,관계기업 보유기업,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기업들은 주소지 관할 지방주소기업청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확인서 일반상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온라인 자료제출 문의는 02)3215-2674,274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온라인)

 

 

 

 

개인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자료제출 (온라인)

 

 

제출서류명

세무대리인이 있는경우

세무대리인이 없는경우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부가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출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방법]

신청기업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소득세/부가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 및 '파일 비밀번호'를 입수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

[신청기업이 제출하는방법]

신청기업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부가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출

2

최근 1개 사업연도의 부가세 전자신고파일

3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주)가장 최근의 1개 사업연도의 소득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출한 경우에는 '최근 1개 사업연도의 부가세 전자신고파일'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없이 온라인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하러 가기" 클릭 ->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후 자료제출 실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3월 1일부터 갱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 제출"시 확인서가 즉시 발급됩니다.

(다만,오프라인으로 필수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전자신고파일 업로드 실패기업 포함)은 확인서가 자동 발급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지방중기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 발급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및 당해 사업연도 창업기업, 재무제표 미작성 기업(간편장부대상기업 포함), 원천세 미신고 기업 등 근본적으로 증빙자료가 없는 기업은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자료제출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개인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자료제출 방법 (온라인)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