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구매공고

160115)소방복(특수방화복)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소방복(특수방화복)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반드시G2B분류번호(10자리 5310279801) 을‘제조’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특수방화복의 KFI 인정을 받은 자 또는 KFI인정을 받은 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은 자 (이 경 우 공급확약서 발급자는 구매참가자격이 없으며, 1개 업체에 한하여 발급 가 능함)


 

(특수방화복, 소방용기동복) 다수공급자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납품검사를 위해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가 없더라도 완제품 일정량(LOT)이 준비된 경우 납품 전 사전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제품에 대한 샘플링은 조달품질원 소속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요청 제품에 대한 시료 1벌을 3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사합격 제품에 한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정한 QR코드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부착하고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QR코드가 부착된 검사합격 제품의 납품 이후 각 수요기관이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에 불량,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하여 수선, 교환, 환불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하며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에 혼입해서 조달청의 수요기관, 자체 조달하는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합격 수량과 납품수량, 잔여수량 등 수시 변동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조달청 계약 부서 및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에서 관련 자료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 전 사전검사를 요청한 제품이 검사결과 불합격한 경우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의 제14조의2에 따라 조치한다.


 

소방복(특수방화복) 조달물자(내자) 구매 수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923239-02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00-15-3-1403-00

◦ 세 부 품 명: 소방복(특수방화복)

구매예정수량: 100,000 매

◦ 추 정 가 격: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50일

◦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선정방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최초공고부터 이 구매공고에 따라 체결한 모든 계약의 종료일은 2016. 6. 30.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297호, 2016. 1. 13. 신규규격서 및 검사기준 제정, 시행일 2016. 7. 1.)

---------------------------------------------------------------------------------------------------

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예정수량

단위

중기간경쟁

대상 여부

제조공급

구분

비고

소방복

53102798

특수방화복 상의

50,000

비대상

공급

또는

제조

멜빵, 가방은 옵션품목임

특수방화복 하의

50,000

*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297호, 2016. 1. 13. (신규규격서 및 검사기준 제정)에 따른 다수공급자 구매공고는 시행일의 2개월 이전에 게시하여 신규계약 추진

* 특수방화복용 가방은 그 용도가 특수방화복 수납용으로 한정하며,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으로서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가 직접 생산한 가방만을 옵션품목으로 추가할수 있음.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98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특수방화복의 KFI인정을 받은 자 또는 KFI인정을 받은 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은 자 (이 경우 공급확약서 발급자는 구매참가자격이 없으며, 1개 업체에 한하여 발급 가능함)

2) 단,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KFI인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

자계약 해지가 가능함.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및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목록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제출서류

1)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1호 서식)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

② 적격성자기평가 및 심사표(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2호 서식)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 확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전산확인)

KFI인정서 사본 1부(“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날인)

⑥ 특수방화복 공급확약서 (해당자에 한함)

2) 협상품목 승인요청 관련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협상대상물품에 대한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전자파일(pdf 파일 권장함)로 제출)

②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로서 전자시험성적서 권장함)

- 특수방화복은 KFI인정서로 대체함

③ 각 협상대상수요물품의 전자카달로그 (1페이지로 작성, pdf나 jpg 파일)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특수방화복 제외)

제출장소는 사단법인 한국마스협회이며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 우)06632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수요물자납품실적 증명원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공공기관에서 자체양식으로 발행한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서도 인정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2차 서류제출 (가격협상을 위한 자료)

협상품목 승인 후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가격총괄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1)

- 매출장사본 (최근2개월간 실적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량 등에 따라 업체별로 협의조정 가능)

- 이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 매출장에 기록된 순서대로 입찰참가 모델별 ③규격별 거래내역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는 매출장에 수기로 기재한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가격총괄표는 ③규격별 거래내역의 내역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단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이 불확실하거나 거래내역에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가격협상을 보류할 수 있음.

1)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조달청 구매사업국 자재장비과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 설명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보완자료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우)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자재장비과 김인수(☎ 070-4056-7256)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단 옵션품목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품목추가가 가능함.

 

제출기한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는 물품구매 공고기간 중 수시로 제출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적격성평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해야 하며, 가격할인 기준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7. 계약보증금의 납부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8.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 →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④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⑥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⑦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⑧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⑨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⑪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⑫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⑬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⑭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이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 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에, 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김인수, ☎070-4056-72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