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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113)국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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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 국기법

 


국기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106154-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6-0025-00호

○ 세 부 품 명 : 국기 구매(세부품명번호 : 5512179601)

구매예정 수량 및 단위 : 500,000매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입고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5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8년 3월 31일

계약의 중간점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에 의거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또는 기간연장)한 계약은 2017.2.1. ~ 2017.2.28.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거래정지 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세부품명번호(5512179601)으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국기)을 등록한 제조업체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입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지원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 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훈령 제1714호, 2015.09.08.)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협상대상 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구매대상 규격 : 국기법 및 국기법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규격(깃봉, 깃대 등 부대품은 옵션 물품으로도 등록 가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대한민국 국기법령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국기 원산지는 반드시 국내산만 계약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

 

* 타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를 함께 제출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경 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가격 총괄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2)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계약대상 제외 품목)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①번, ②번, ③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 시 분실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1차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우 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F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18, FAX: 02-6455-3013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로 방문 또는 우체국우편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담당자 김환백)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우측)→다수공급자계약제도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2차 할인 적용 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1차 할인 적용 금액 < 2차 할인 적용 금액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제4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제2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④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 입찰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26조

* 계약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9조제2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⑤ (하자이행일괄보증)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경우 피보험자는 조달청장으로, 일괄보증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 해당 하자보수증금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괄보증기간은 보증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하자기간+60일’까지로 한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기는 ‘국내산’만 계약함)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기관 검사대상 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4호,2014.9.24)』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2015.09.08.)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5-5호, 2015.02.1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2014-26호, 2014.10.30.)

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4호 2015.09.21.)

⑥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3호, 2015.09.21.)

⑦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75호, 2015.09.08.)

⑧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02.21.)

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198호, 2015.04.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09.23.)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공고 제2013-22호, 2013.04.30.)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0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701호, 2015.06.24.)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2316호, 2015.08.20.)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2014-7호,2014.03.0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015-29호,2015.10.19.)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의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 김환백, ☎070-4056-7289, FAX0505-480-20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 구매사업국 쇼핑몰단가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주요 법령 발췌(세부내용은 관련 법령 전문 참고) 

 

대한민국 국기법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ㆍ은백색ㆍ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①국기는 흰색 바탕의 깃면에 가운데의 태극과 네 모서리의 4괘로 구성한다.

②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 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그림 생략]

③4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건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곤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감 : [문자 생략])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이 : [문자 생략])를 각각 배열한다.

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3.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5.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그림 생략]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법 제7조의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금실의 부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1.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2.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3.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4. 각종 국제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제10조(깃봉의 제작) 법 제7조의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깃봉의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제7조 관련)

 

호수

깃면의 표준규격

(길이×너비)

특호

540㎝이상×360㎝이상

용도별 권장규격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가정용: 7호 또는 8호

·차량용: 9호 또는 10호

1호

450㎝×300㎝

2호

306㎝×204㎝

3호

270㎝×180㎝

4호

225㎝×150㎝

5호

180㎝×120㎝

6호

153㎝×102㎝

7호

135㎝×90㎝

8호

90㎝×60㎝

9호

45㎝×30㎝

10호

27㎝×18㎝

 

[별표 2]

국기의 표준색도(제8조 관련)

색이름

색표시방법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CIE

색좌표

x = 0.5640

y = 0.3194

Y = 15.3

x = 0.1556

y = 0.1354

Y = 6.5

-

-

Munsell

색표기

6.0R 4.5/14

5.0PB 3.0/12

N 0.5

N 9.5

비고 : 1.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별표 2의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 바탕과 태극의 윗 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 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2.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색으로 표시한다.

   

[별표 3]

깃봉의 제작방법(제10조 관련)

 

 

1. ㄱ-바를 짧은 축의 반지름으로 하고, ㄱ-ㄴ을 긴 축의 반지름으로 하는 반타원형이 꽃봉우리임 (ㄱ-바는 깃면너비의 1/20, ㄱ-바 : ㄱ-ㄴ = 7 : 8 임)

2. ㄴ-ㄷ·ㄴ-ㄹ은 각 ㄱ-ㄴ의 1/8

3. 꽃받침의 두께(바-가의 길이)는 ㄱ-바의 1/10

4. 가, 나, 다, 라, 마는 정오각형의 위치에 있음(각 점간 각도는 72°)

5. ㄱ을 중심으로 ㄱ-가를 반지름으로 하는 반(半)구형을 그려 꽃받침을 이룸

6. 은 ㄱ-ㅇ , ㄱ-ㅁ의 각각의 중간점에서 수평, 수직된 선의 교차점임

7. ㅇ-ㅈ은 ㄱ-바의 1/3

8. ㅈ-ㅈ’ : ㅊ-ㅊ’ = 5 : 3임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538호) 

제5조(옥외 국기 게양 규격) 옥외 국기 게양 규격은 영 별표 1에 따른 규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고층ㆍ대형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다.

1.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청사 : 3호기(270센티미터×180센티미터) 이상

2. 시ㆍ군ㆍ자치구,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5호기(180센티미터×120센티미터) 이상

3. 읍ㆍ면ㆍ동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7호기(135센티미터×90센티미터) 이상

제11조(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①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실내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격으로 게양하되, 사무실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깃대형 : 5호부터 8호까지의 규격

2. 게시형 : 8호부터 9호까지의 규격. 이 경우 가급적 별표 4에 따른 실내게시용 국기틀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3. 탁상형 : 9호부터 10호까지의 규격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장소는 별표 5에 따르되, 시ㆍ군ㆍ자치구 이상의 기관의 기관장실에는 가급적 깃대형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13조(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는 쉽게 오염되지 않고 약한 바람에도 잘 나부끼며 심한 비ㆍ바람 등의 날씨에도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같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코팅 등 특수처리를 하거나 다른 소재의 천을 사용할 수 있다.

1. 소재 : 폴리에스테르 섬유 100퍼센트

2. 무게 : 1제곱미터당 53그램 이상

3. 밀도 : 5센티미터당 경사 165본 이상, 위사 131본 이상

제14조(국기의 염색 및 가공) ① 국기는 그 색상이 변색 또는 퇴색됨이 없이 선명하게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염색하여야 한다.

국기의 염색은 앞뒤 양면 모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태극의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겹치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기는 그 가공과정에서 때가 덜 묻고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며 발수가 잘 되도록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국기는 그 깃면의 테두리를 두줄박이로 봉제하여 쉽게 터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4]

실내 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제11조제2항 관련)

 

1. 구성 : 국기, 국기틀

2. 국기의 규격 등

○ 국기의 크기 :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 × 300㎜)

○ 국기의 표면 : 실내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無光) 처리

3. 국기틀의 규격 등 : 1종(2개 색상)

형 태

크 기

재 질

색 상

좌우보필형

밑판 574×350㎜

원형목 32㎜(지름)

두께(국기부분) 18㎜

목 재

밤색,

연한밤색

○ 국기틀 사진

 

 

○ 밤 색 : pantone 18-1239TP

○ 연한밤색 : pantone 16-1327TP

5. 국기 및 국기틀 규격의 변경

게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국기 및 국기틀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기는 3: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국기틀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별표7]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제14조제5항 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가. 일광견뢰도

나. 세탁견뢰도

- 변 퇴

- 오 염

다. 발 수 도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90이상

1~8급

 

1~5급

1~5급

0, 50, 80, 90, 100

비고 : 등급은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등급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