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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160120)돌망태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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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망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10자리) 31163403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유의 사항에 적합한 업체로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 은 조합


  

돌망태 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101082903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 품명 : 돌망태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 31163403, 3116340301)

○ 구매예정수량 : 600,000

○ 단 위 : m, 조, ㎡

○ 납품장소 : 각 수요기관

○ 인도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또는 납품장소하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8. 11. 30.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10.01 ~ 2016.10.30 및 2017.10.01 ~ 2017.10.30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10자리) 31163403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유의사항에 적합한 업체로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 유 의 사 항

- KS 인증[KS F4601] 폐지에 따라 해당 규격에 대해 ‘16.3.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운영

 

○ 아 래 ○

 

① 적용시점 : 2016.3.31일까지

구 분

참가자격(인증 및 시험성적서 관련 사항)

비고

한국산업표준

(KSF4601) 폐지

대상규격

폐지된 KS 인증 업체 계약 가능

원형, 타원형, 사각형

단체표준

(KWNC-003,004,005)

대상규격

단체표준 인증 업체 및 단체표준 동등이상의 시험성적서 제출 업체

사각매트리스개비온,

육각매트리스개비온,

합금도금육각매트리스개비온

그 외의 규격

(단체표준 동등이상 물품)

단체표준 동등이상의 시험성적서 제출 업체

 

폐지된 KS인증 및 단체표준 인증 업체는 대상규격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되며, 폐지된 KS 인증은 종합쇼핑몰 인증 등록 불가(기존 KS인증 등록업체 인증 삭제)

 

② 적용시점 : 2016.4.1일이후

구 분

참가자격(인증 및 시험성적서 관련 사항)

비고

한국산업표준

(KSF4601) 폐지

대상규격

개정 단체표준 인증(육각매트리스게비온) 업체 및 개정 단체표준 동등이상의 시험성적서 제출 업체

원형, 타원형, 사각형

단체표준 (KWNC-003,004,005)

대상규격

단체표준 인증 업체 및 단체표준 동등이상의 시험성적서 제출 업체

사각매트리스개비온,

육각매트리스개비온,

합금도금육각매트리스개비온

그 외의 규격

(단체표준 동등이상 물품)

단체표준 동등이상의 시험성적서 제출 업체

 

※ 단체표준 인증 업체는 대상규격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되며, 폐지된 KS 인증 등록업체는 2016.3.31일까지 동 물품에 대해 개정 단체표준(육각매트리스게비온)에 적합하다는 증빙서류(개정 단체표준 인증 또는 개정 단체표준 동등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제출시까지 동 물품에 대해 거래정지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2015. 9. 8. 일부개정)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KS규격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인증서 사본 [돌망태(원형, 타원형, 사각형)/‘16.3.31일까지만 제출 가능], 단체표준규격제품은 단체표준표시인증서(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발급) 사본

적격조합 확인서, 조합회원사 적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단체표준규격(KWNC-003,004,005) 대상규격 중 인증 미취득 업체 및 그 외의 규격(유의사항 참조)에 대해서만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시험성적서(국가공인기관 발급) 제출

- 시험성적서는 ‘재질별 대표규격’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해당 제출서류를 (사)한국MAS 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전자적 제출 : 나라장터-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해당 공고서에서 적격성평가 신청

- "1차 적격성평가관련서류"는 아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

우 137-8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가격증빙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원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서’ 등에는 각 항목 오른편에 ‘규격별 거래내역서’의 연번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제 출 기 한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 각 지방청 자재구매과(팀) 또는 물자구매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

(단, 조합은 본청 쇼핑몰기획과)

3. 가격협상시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6. 기타 유의 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 2014.9.24)』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제2014-4호, ‘14.03.05.)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14호, 2015. 9. 8.)

③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4-26호, 2014. 10. 30.)

④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4호, ‘15.09.21.)

⑤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3호, 2015.09.21)

⑥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75호, ‘15.09.08.)

⑦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30호, 2013. 6.17.)

⑧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15.04.14.)

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13.09.23.)

⑩ 원산지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 공고 제2012-75호, 2012.11.2.)

⑪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701, 2015.06.24)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2316호, ‘15.08.20.)

⑭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2014-7호, ‘14.03.06.)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청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6년 1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