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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9) 벤처확인요령 일부 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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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9) 벤처확인요령 일부 개정 계획

 

 

Ⅰ. 벤처확인요령 일부 개정 배경

□ 그간 발표된 여러 벤처 생태계 조성 대책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 확인기준과 절차를 개선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16.7,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에 따라 서비스업종에 부합한 기술성 평가표 마련

◦ 벤처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확인을 위한 기술성 평가시 수출관련 항목의 점수 비중 확대

□ 각 기관에서 발굴한 벤처기업 확인 관련 규제 개선 과제 해결

◦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이 제시한 '중소기업 규제 개선 과제'('15.6) 후속조치로 특허담보대출 기업에도 벤처확인 기회 부여

상위법 벤처특별법에 위배되는 벤처확인 취소 예외 조건 삭제

벤처특별법 법령 개정법제 규정 변경에 따른 조문 재정비

◦ 벤처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일부 조문이 신설이동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인용하도록 고시 조문을 변경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등 기타 행정절차 변경에 따라 해당 문항을 개정

 

Ⅱ. 벤처확인요령 일부 개정 방안

 

1. 서비스업종에 부합한 기술성 평가표 마련(제6조제9항제4호, 별표 7, 별표 8 신설)

개정 이유

서비스업종 기업벤처확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16.7,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개정 내용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13 서비스업종*에 대해 경영자 역량, 혁신성, 사업성 분야를 측정하는 '서비스업종 기술성 평가표'를 신설

* 통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비스업과 관련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에 활용하고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부문을 통합하여 정의한 서비스업 통합 분류(통계청고시 제2015-166호)에 따라 구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① ∼ ⑧ (생 략)

제6조(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① ∼ ⑧ (생 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본다.

⑨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별표7]의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총점 65점 이상 및 혁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개 정 안

[별표 7] <신 설>

 

서비스업종(제6조제9항제4호 관련)

업종

분류코드

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나.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다.

운수업

49 ∼ 52

라.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마.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4 ∼ 66

사.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 73

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차.

교육 서비스업

85

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6 ∼ 87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91

파.

수리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 96

비고: 업종, 분류코드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 정 안

[별표 8] <신 설>

기 술 성 평 가 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 서비스업종)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자

역량

( 25 점)

혁신역량 및 전문성

기업가 정신

8

   

관련 분야의 전문성

9

   

경영능력

경영의지 및 기회인식

8

   

소 계

25

   

혁신성

( 52 점)

혁신투입

서비스개발 전담조직

6

   

서비스개발 전담인력

8

   

혁신성과

서비스개발 실적(지식재산권 등)

8

   

서비스의 우수성

12

   

혁신관리 인프라

아이디어 창출 및 획득, 관리체계

6

   

교육훈련체계

6

   

조직문화

6

   

소 계

52

   

사업성

( 23 점)

사업기회의 창출

신시장 창출 및 시장확대 가능성

5

   

글로벌 시장진출가능성

5

   

서비스의 경쟁우위성

5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고객층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소 계

23

   

가산점

   

합 계

100

   

※ 득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A~E)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

등급별 반영비율 : A등급 5/5, B등급 4/5, C등급 3/5, D등급 2/5, E등급 1/5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의 득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며, 득점합계가 100을 초과할 수 있음

 

 

2. 기술성 평가시 수출관련 항목의 점수 반영 확대(별표 5 개정)

개정 이유

◦ 벤처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향적인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체계로 변경할 필요

개정 내용

◦ 벤처확인 기술성 평가표 중 사업성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항목의 득점을 가산점으로 추가 부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기 술 성 평 가 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생략)

사업성

(생략)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국내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5

   

소계

23

   

< 신설 >

   

합계

100

   

※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 <A:배점×5/5, B:배점×4/5, C:배점×3/5, D:배점×2/5, E:배점×1/5>

[별표 5]

기 술 성 평 가 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현행과 같음)

사업성

(현행과 같음)

소계

23

   

가산점

   

합계

100

   

※ 득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A~E)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

등급별 반영비율 : A등급 5/5, B등급 4/5, C등급 3/5, D등급 2/5, E등급 1/5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의 득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며, 득점합계가 100을 초과할 수 있음

 

 

3. 특허담보대출 기업에 벤처확인 기회 부여(제3조제5항 개정)

개정 이유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허담보대출은 벤처확인 대상 자금인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세부 자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무담보' 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벤처확인 신청 불가

* 벤처요건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벤처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 벤처확인 대상 자금 : ①창업기업지원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신성장기반자금(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기업전용자금 포함) ④투융자복합금융자금 ⑤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중진공 특허담보대출 실적 : ('14년) 43건, ('15년) 65건, ('16.9월) 79건

◦ 하지만, 특허담보대출은 채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과는 달리 기술가치 평가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우수성과 성장성을 평가하므로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벤처확인 취지에 부합

* 중소기업 규제개선 건의('15.6,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후속조치

개정 내용

◦ 특허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담보로서의 가치를 제외하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로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

- 특허담보대출은 특허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하는 것 외에는 일반 기술개발사업화자금의 평가기준과 방법이 동일하고, 벤처확인은 '대출가능금액 결정'만으로도 가능한 점을 감안

* 특허로서 나타나는 기술의 우수성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평가 점수로 반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벤처기업의 요건)① ∼ ④ (생 략)

제3조(벤처기업의 요건)① ∼ ④ (생 략)

⑤ 영 제2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증 또는 대출(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금액으로 한다.

⑤ 영 제2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보증 또는 대출(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금액

2. 제4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특허담보 없이 무담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대출가능하다고 결정한 금액

 

 

4. 상위법에 위배되는 벤처확인 취소 예외 조건 삭제(제10조제2항제3호 삭제)

개정 이유

◦ 일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고시(제10조제2항제3호)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법 제25조의2제1항)에 위배

- 특히 해당 요건은 전문엔젤의 등록자격 중 과거 경력요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효기간 중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밖에 없으므로 벤처확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

< 관련 법규 조항 >

법규

법규 조항

벤처

기업

확인

요령

제10조(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②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3. 유효기간 내에 영 제2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벤처

특별법

제25조의2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벤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개인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나.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마.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아.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자.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변리사

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등록한 감정평가사

타.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파.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개정 내용

상위법령(법 제25조의2제1항)에 위배되는 제10조제2항제3호를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10조(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효기간 내에 영 제2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삭 제>

 

 

 

5. 벤처특별법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제2조제6호7호, 제3조제1항2항, 제4조제1항2항, 제6조제3항7항 개정)

개정 이유

◦ 벤처특별법 법령들이 개정될 때 일부 조항이 신설되고 이동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고시의 조항을 재정비할 필요

 

< 벤처 관련 개정 법령과 신설이동 조항 현황 >

개정 법령(개정일)

법령 개정 사유

개정 내용

벤처법 시행령

('15.11.18)

벤처 제외업종 법적근거 마련

* 고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제2조의4 및 별표1 신설

벤처법 시행령

('14.6.30)

전문엔젤 세부기준 마련

제2조의3제34항 신설 및 종전 제35항을 제57항으로 이동

벤처법 시행규칙

('09.4.30)

벤처확인절차 관련 문장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제8조를 전면개정하면서 종전 제34항을 제23항으로 이동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15.1.2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명시적으로 정의

제2조제3호의2 신설

개정 내용

◦ 이미 변경된 영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고시 조문(8개)을 현행화

 

< 고시 변동 사항 >

개정 대상 고시 조문

인용 대상

인용 조문 변경

종전

변경 후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기관

영 제2조의3제5항

영 제2조의3제7항

제2조제7호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정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3호의2

제3조제1항

벤처 제외업종

고시 [별표 1]

영 제2조의4

제3조제2항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영 제2조의3제3항

영 제2조의3제5항

제6조제3항

제6조제7항

벤처확인 소요기간

규칙 제8조제3항제2호

규칙 제8조제2항제2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6. "평가기관"이란 제4호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영 제2조의3제5항의 기관이나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6. ----------------------------------------------- 영 제2조의3제7항------------------------------------------------------------------------------------------------------.

7. "기술혁신형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7. "기술혁신형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법 제2조의2와 영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별표 1]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벤처기업의 요건) ① ------------------------------------------------------ 영 제2호의4의 규정에 따른 --------------------.

영 제2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및 그 비용의 인정범위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영 제2조의3제5항제2호------------------------------------------------------------------------------.

제4조(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①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이하 "벤처인"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연구개발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에 영 제2조의3제5항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① ------------------------------------------------------------------------------------------------------------------------------------------------------------------------------------------------------------. ------------------------------------------------------------------------------------------------------------------- 영 제2조의3제7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업은 영 제2조의3제5항에서 규정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받은 기관은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즉시 송부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영 제2조의3제7항-----------------------------. -------------------------------------------------------------------------------------------------------------.

제6조(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 ①ㆍ② (생 략)

③ 영 제2조의3제8항에 따른 사업성평가는 [별표 4]의 평가표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벤처기업평가 결과서"에 의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의 기간 만료 5일전까지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동서식의 평가항목 범위내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 제8조제2항제2호--------------------------------------------------------------------------------------------------------------------------------------------------.

⑦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8항의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제기 기간 및 재심사 기간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⑦ -----------------------------------------------------------------------------------------------------------------------------------------------------------------------. --------------------------------------- 제8조제2항제2호-------------------------.

 

 

6. 행정규칙 재검토기간 재설정 등 조문 정비(제12조, 제15조제1항, 제16조, 별표 1, 별표 4, 별표 6)

개정 이유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철회하는 절차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이나, 제6조의1제1항을 인용하고 있어 오자를 정정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가 벤처기업협회를 이미 중소기업청으로 이관('14.7.11)하였으므로 협회의 소관부서를 중소기업청으로 변경할 필요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이 특정일자 설정 방식에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됨('15.8)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할 필요

* 재검토 기준일 설정 원칙 : 개정일이 상반기인 경우 - 당해 연도 7월 1일개정일이 하반기인 경우 - 다음 연도 1월 1일

벤처기업 제외업종 규정이 중소기업청장 고시에서 벤처법 시행령으로 상향('15.11.18.)됨에 따라 해당 종전 고시 규정을 삭제할 필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일부 문장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

개정 내용

◦ 제12조에서 "제6조의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평가전에 벤처기업확인신청이 철회된 경우와"를 "제6조의2제1항의 …"로 변경

◦ 제15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벤처기업협회"를 "중소기업청장의 …"로 변경

◦ 이 고시를 2017. 1. 1.을 기준으로 매3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설정

벤처제외 업종을 열거했던 [별표 1] 삭제

◦ [별표 4] '사업성평가표'(연구개발기업용), [별표 6] '기술성평가표'(예비벤처기업용) 주석의 문장 표현을 변경

* (현행)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등급별 가점 <A:배점×5/5, B:배점×4/5, C:배점×3/5, D:배점×2/5, E:배점×1/5>

(변경) 득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A~E)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등급별 반영비율 : A등급 5/5, B등급 4/5, C등급 3/5, D등급 2/5, E등급 1/5

* [별표 5] '기술성평가표'(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는 앞서 수출관련 항목의 점수 반영을 확대하면서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수료)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되, 확인기관의 장이 70만원 이내에서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제6조의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평가전에 벤처기업 확인신청이 철회된 경우와 제7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2조(수수료) ------------------------------------------------------------------------------------------------------------------------. --- 제6조의2제1항----------------------------------------------------------------------------------------------------------------------.

제15조(윤리경영 교육실시) 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벤처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확인기관과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관한 교육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윤리경영 교육실시) ①--------------------------- 중소기업청장-----------------------------------------------------------------------------------------------------------------------------------------------------------------.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소기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음식점업

55112

55909

56211

56212

56219

56220

여관업

그외 기타 숙박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오락업 및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별표 1] <삭제>

 

 

[별표 4]

사 업 성 평 가 표

(연구개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생략)

※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 <A:배점×5/5, B:배점×4/5, C:배점×3/5, D:배점×2/5, E:배점×1/5>

[별표 4]

사 업 성 평 가 표

(연구개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현행과 같음)

※ 득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A~E)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

등급별 반영비율 : A등급 5/5, B등급 4/5, C등급 3/5, D등급 2/5, E등급 1/5

[별표 6]

기 술 성 평 가 표

(예비벤처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생략)

※ 배점은 신청기업에 해당되는 평가등급(A~E)별 가점 부여

등급별 가점 <A:배점×5/5, B:배점×4/5, C:배점×3/5, D:배점×2/5, E:배점×1/5>

[별표 6]

기 술 성 평 가 표

(예비벤처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생략)

※ 득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A~E)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

등급별 반영비율 : A등급 5/5, B등급 4/5, C등급 3/5, D등급 2/5, E등급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