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고제도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고제도의 목적 |
○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하여 조세, 관세,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제도
※ 근거 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요건 |
○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2명 이상∼10명 이상이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기업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구 분 |
연구전담요원 필요인원 | |
기업부설 연구소 |
벤처기업 |
2명 이상 |
교원 및 연구원 창업 기업 |
2명 이상 | |
소기업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소기업) |
3 (2)명 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7명 이상 | |
그 외(대기업) |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 명 이상 |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구 분 |
대 기 업 |
중소기업 |
학 위 및 경 력 |
자연계 분야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①연구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②해당 연구분야 1년 이상 근무 |
①연구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3년제 전문대졸은 1년 이상) 경력 ②맞춤형·특성화고 :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 |
자격증 |
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ㆍ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 |
①연구개발활동 관련 기술ㆍ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 ②기능사 :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 |
○ 물적요건(공간):
연구공간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모두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단, 소기업 또는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16개)가 주업종인 기업은 3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연구공간으로 인정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차이
범례 : ○가능,△일부가능,X불가능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X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X |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사후관리 |
○ 변경신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기업이 14일 이내에 온라인시스템에 변경신고
○ 실적보고: 매년 4월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
○ 현지확인: 신고내용 사실여부 및 연구개발활동 수행 여부 확인을 위한 수시 방문확인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상시 비치서류 |
○ 연구개발 활동 증빙자료
○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 전문학사, 산업기사 소지자: 2년 연구경력 필요(단, 지식서비스 분야의 비관련 전공자: 3년 경력 필요)
마이스터/특성화고 or 기능사 소지자: 4년 연구경력 필요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사본)
※ 현지확인은 사전 통보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인력/연구공간 등 요건충족여부 및 위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 연구활동 수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고 진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방법 |
○ 신규설립/변경신고 신청시 단계별 진행상황을 민원인에 안내
- 제출, 보완요청, 신고처리결과 등 SMS, FAX 안내
-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처리기간: 7일이내(보완요청 기간 제외)
※ 신고내역 진행상황 온라인 신고내역보기에서 상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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