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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나라장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_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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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_1210

 

조달청에서 15.12.10일에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의 이유는

'16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16.1.1 시행)에 따라

신규 지정 제품(13개 제품, 30개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하고

기존 경쟁제품에 대한 확인기준 운영과정 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직접생산 여부 판단을 위해 세부기준을 상세화하기 위함입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총칙 】

가. 생산시설, 인력 및 공정 확인방법 추가

◦ 생산시설 보유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생산설비 세부정보(규격, 모델명 등)가 적힌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를 징구(안 11조)

◦ 실제 생산인력의 확인을 위해 4대보험 가입자명부 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확인(안 12조)

◦ 생산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작업표준 및 작업공정에 대한 시연 요구 규정을 명시(안 13조)

 

나. 다수 제품 신청기업에 대한 확인기준 구체화

◦ 무분별한 확인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군(24개)*을 달리하는 다수의 제품을 신청 시 각 제품별 확인기준을 개별 적용(안 15조)

* 가구, 금속, 기계(13개 제품군), 목재종이, 섬유, 식품, 인쇄광고물, 전기, 전자정보통신, 콘트리트레미콘, 화학, 기타 등 24개 제품군

 

 

【 세부 개정 내용 】

 

가. 신규 지정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확인기준 신설

 

< 신규 지정 중기간 경쟁제품(세부품목) 목록 >

연번

제품명

세부품명

비 고

1

잡석

잡석

신규 지정

(13개)

2

정찬식기세트

식기

반상기

3

막구조물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

4

해상부유구조물

해상부유구조물

5

포설형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

6

볼라드

볼라드

7

차양

차양

8

동영상제작서비스

동영상제작서비스

9

전시 및 행사대행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10

기타이동식화장실

기타이동식화장실

11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무인안내시스템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12

디스크어레이

디스크어레이

13

컴퓨터서버

컴퓨터서버

14

파형강관

파형강관이음관

기존 제품에

세부품명

(10개) 추가

15

콘크리트블록

안전유도블록

16

소방기

이너겐소화설비

자동확산소화장치

17

교통신호등

종합폴

18

도로표지판

도로안전표지판지주

19

판재

목재데크재

20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동결건조기

수업자동녹화시스템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

20개

30개

 

 

 

나. 기존 중기간 경쟁제품의 확인기준 현실화

 

직접생산 정의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내용 명확화(컴퓨터 SW프로그램→직접 제작한 컴퓨터 제어프로그램 설치)

119.계장(계측)제어장치

◦ 빗물저장탱크 제품을 설명에 포함

13.스테인레스물탱크

◦ 생산공정에 맞게 천공발파작업에 대한 설명 수정(외주 가능→외주 불가)

158.석회석

◦ 스테인레스 상업용 조리대의 경우 취사용기구 확인기준을 적용

1.가구

◦ 외벽터널 원재료에 알루미늄복합터널을 추가

14.외벽터널

◦ 원재료의 국내 제조사로부터 구입 규정 삭제

191.폴리염화알루미늄

◦ 조달청의 품명 해설과 일치

64.각재

 

직접생산확인기준 생산공장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이상 신설

27.공기조화기, 28.냉각탑, 29.냉동기,31.대형냉장고, 43.약품투입기, 45.열교환장치, 46.음식물쓰레기처리기,47.응집기, 8.일체형청정장비(크린룸),49.자외선살균기, 50.재활용품자동선별기,54.크레인, 55.탈수및배수장치,56.탈취기, 57.통상여과기,58.팬코일유닛, 61.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62.항온항습기, 63.혼합기및교반기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100톤 이하 범위 내 20톤 이하 기준 신설

196.선박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면허 삭제

134.태양광발전장치

◦ 관련 법령명 개정 반영(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154.레미콘

◦ 관련 인증 변경 반영(GR 인증→KS 인증)

162.아스팔트콘크리트

◦ 백필터 면적기준 신설

44.여과기

◦ 유리 소재 기념품 표준산업분류번호 추가

110.기념품

◦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시사업자등록 요건 삭제

200.전시장치설치서비스

◦ 조명식발광식 도로표지 및 방향표지판 면적 기준 완화(300㎡ 이상→198㎡ 이상)

122.도로표지판

◦ 카트 표준산업분류번호 추가

53.취사용기구

 

직접생산확인기준 생산시설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금속제 이외 의자류 '재단기' 신설

◦ 금속제 OA가구, 일반가구류, OA칸막이 생산시설 중 선택보유(4종 중 1종 이상)를 필수보유(2종)로 변경

◦ 금속제 의자류, 소파 생산시설 중 선택보유(8종 중 3종 이상)를 필수보유(5종)로 변경

1.가구

◦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신설

27.공기조화기, 28.냉각탑,29.냉동기, 31.대형냉장고,43.약품투입기, 45.열교환장치,46.음식물쓰레기처리기,

47.응집기,48.일체형청정장비(크린룸),

49.자외선살균기,50.재활용품자동선별기,

55.탈수및배수장치,56.탈취기, 57.통상여과기58.팬코일유닛,

61.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62.항온항습기,

63.혼합기및교반기

◦ 생산시설 중 선택보유(9종 중 4종 이상)를 필수보유(5종)로 변경

30.농업용관리기계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200㎜ 미만 모터펌프 위어 용량을 KS규격에 따라 삼각위어, 사각위어로 구분 차등 적용

32.모터펌프

◦ 검사설비 구체화(산도계, 당도계, 배양기 등)

105.잼류, 107.통(병)조림

◦ 모듈트레일러를 이용한 육상 건조 인정

196.선박

◦ 백필터 생산시설 구체화

44.여과기

◦ 설계설비(CAD) 삭제

33.무대장치

◦ 설계설비(CAD) 삭제 및 바란싱머신 추가

40.송풍기

◦ 세부품목 1개 생산 시 봉재기 보유 기준 완화(10대 이상→5대 이상)

73.가방

◦ 세부품목별로 생산시설 구분

104.식육가공품

◦ 전기전자계측기류 검사설비 교적성적서 신설

139.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

◦ 절삭기 규격 완화(165㎝→152㎝)

156.석재

◦ 플라스틱 음수기 생산시설 신설

53.취사용기구

◦ 플라스틱제품 일부 생산설비 임차 불인정

155.맨홀박스

 

직전생산확인기준 생산인력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생산인력 현실화(1명→2명)

1.가구, 2.문, 3.씽크대, 4.창,10.돌먕태, 20.철망, 52.주차장치,

59.팰릿연소기기, 60.폐기물소각로,72.화장지, 90.장갑, 96.토목섬유,99.김치, 106.조미김(맛김),128.수도미터, 129.유량계,

135.프로세스제어반,139.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생물실험용키트, 인체모형, 기초물리실험장치, 교육훈련장비 제외),154.레미콘, 156.석재, 159.토양개량제169.철근콘크리트기초,

170.콘크리트배수로,171.콘크리트벽돌,

172.콘크리트블록,179.페인트, 191.PVC관(염화비닐관)

◦ 생산인력 현실화(1명→3명)

103.수산물가공품, 105.잼류,

107.통(병)조림, 163.점토벽돌,

164.조립식콘크리트암거블록,

191.폴리염화알루미늄, 193.활성탄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100톤 이하 범위 내 20톤 이하 기준 신설

196.선박

◦ 200㎜ 미만 모터펌프 기계류 자젹증 1개 분야 이상 보유 신설

◦ 정량펌프 생산인력 6인 이상→3인 이상으로 완화

32.모터펌프

◦ 방역용소독기, 훈증챔버 생산인력 현실화(1명→2명)

35.분사장비및약제

◦ 백필터 생산인력 신설

44.여과기

◦ 법령명 개정 반영(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202.측량

◦ 법령명 개정 반영(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자 등 기준 명확화

200.전시장치설치서비스

◦ 생산 기술인력 현실화(2명→3명, 자격증 보유 1인 이상)

119.계장(계측)제어장치

131.자동제어반

◦ 생산인력 현실화(콘크리트제품 1명→2명, 플라스틱제품(1명→3명)

155.맨홀박스

◦ 조명식발광식 도로표지 및 방향표지판 생산인력 기준 완화(5인 이상→3인 이상)

122.도로표지판

 

직접생산확인기준 생산공정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납품' 공정 삭제

59.펠릿연소기기,60.폐기물소각로

◦ '다듬질(부착물 부착)' 공정 추가

90.장갑

◦ '후가공' 공정 삭제

71.합성목재

◦ 금속제 이외 일반가구류 필수공정에서 '절단' 삭제

◦ 금속제 OA가구, 일반가구류, OA칸막이 생산공정 중 선택수행(7개 중 4개 이상)를 필수수행(6개)로 변경

1.가구

◦ 생산공정 세부설명에 맞게 원료배합 공정 추가

105.잼류,107.통(병)조림

◦ 세부품목별 구조물 구분 명시

54.크레인

◦ 세부품목별로 필수공정 구분

104.식육가공품

◦ 정의 내용에 맞게 컴퓨터 제어프로그램 공정 추가

◦ 수요기관 또는 조합 실적증명 신설

119.계장(계측)제어장치

131.자동제어반

◦ 정의 내용에 맞게 필수공정에 혼합 공정 추가

185.활성탄

◦ 축가공 또는 구멍가공→축가공 및 구멍가공 모두 이행

30.농업용관리기계

◦ 플라스틱 음수기 생산공정 신설

53.취사용기구

 

직접생산확인기준 기타 요건

주 요 내 용

해당제품

◦ 관련 고시명 개정 반영(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54.레미콘

◦ 단체표준인증(가로등자동점멸기) 신설

130.자동점멸기

◦ 상수도용 PE피복강관 품질 및 안전을 위해 KS인증 및 위생안정기준(KC)인증 신설

175.강관

◦ 시험성적서 외에 KS인증도 선택적으로 인정

191.폴리염화알루미늄

◦ 안전 및 품질을 위해 원재료 KS인증 추가

14.외벽터널

◦ 음수기 전기용품안전인증 및 수도용품위생안전기준인증 추가

53.취사용기구

◦ 자가품질검사서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한정

◦ 원부자재 구매실적 추가

103.수산물가공품,

105.잼류, 107.통(병)조림

◦ 자가품질검사서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한정

104.식육가공품

◦ 전기사용실적 및 원부자재 구입내역 신설

139.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

◦ 전시부스설티스비스의 경우 기본부스 규격 등 구체화

200.전시장치설치서비스

◦ 전파법에 따라 KC인증 신설

151.출입통제시스템

◦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신설

◦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민간납품실적 가능) 1건 이상(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신설

27.공기조화기, 28.냉각탑,

29.냉동기, 31.대형냉장고,

43.약품투입기, 45.열교환장치,

46.음식물쓰레기처리기

47.응집기, 48.일체형청정장비(크린룸)

49.자외선살균기

50.재활용품자동선별기

54.크레인, 55.탈수및배수장치,

56.탈취기, 57.통상여과기,

58.팬코일유닛,

61.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62.항온항습기, 63.혼합기및교반기,

33.무대장치, 40.송풍기,

44.여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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