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5 - 19호
2015/8/25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공고 (2015-19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대상물품(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의 선정과 시행에 관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
Ⅰ. 총 칙
1. 목 적
□ 이 기준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시행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데 있음
2. 용어의 정의
-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KS인증제품이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이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부여된 번호(16자리)를 말함 - ‘전문검사기관’이란「조달사업법」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 -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단가계약’이란「국가계약법」제22조,「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계약을 말함 |
Ⅱ.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물품 등
1. 면제 신청대상 물품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으로서 조달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 중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함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으로 인증유효기간 내의 제품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의 경우에는
ㅇ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생산설비, 6시그마혁신, 녹색경영 분야에 한함)의 수상일로 부터 2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ㅇ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2. 면제신청 제외 물품 및 결격 사유
□ (면제신청에서 제외되는 물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품명은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함.
□ (신청자의 결격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함
1) 최근 3년 간 5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물품. 단, 당해 기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함*
* 예시) 만약 A업체가 최근 3년 기준으로 7건의 납품실적이 있으나, 그 납품실적이 최근 2년에만 있거나 최근 3년 중 두 번째 연도에는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없음
2)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의 납품검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업체
3)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4) 최근 3년 이내에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4호)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업체
□ (기산일) 이 항의 기산일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함
Ⅲ.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절차
선정 공고 |
⇒ |
납품검사 면제신청 |
⇒ |
면제 대상 물품 심사 (납품검사 면제 심사위원회) |
⇒ |
면제 대상 물품 승인 (품질관리 업무심의회) |
1. 선정 공고
□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조달계약물품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선정기준, 심사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공고함
□ 선정 공고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공고를 할 수 있음.
2. 면제 신청
□ (신청 시 제출서류) 납품검사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선정 공고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되, 다음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납품검사 면제신청서 [별지 제1호]
ㅇ KS제품인증서 사본
ㅇ 품질우수기업 상장(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서) 사본
ㅇ 납품실적 [별지 제2호] 등
□ (제출방법)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에 직접 제출(또는 우편 접수). 향후 전자접수시스템 개발 후에는 전자접수만 허용
3. 선정 절차
□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의 선정은「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와 「품질관리업무심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함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선정공고에서 정한 기준과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심사하여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을 선정하여「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승인을 요청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에 대한 면제 여부 심의․승인
4.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ㅇ 심사위원장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을 당연직으로 함
ㅇ 심사위원은 조달품질원,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전문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된 자로 각 기관별 1인으로 구성
ㅇ 간사는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함
□ (운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는 심사자료 작성․보고, 심사결과 기록유지 등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
ㅇ 심사위원회는 KS인증제품 여부, 품질경영우수기업의 제조 물품 여부 등을 심사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을 선정
□ (심사자료) 심사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KS인증제품의 경우 KS인증 유지 여부, 면제요청 품명(물품목록번호 16자리)과 KS인증 표준번호 간의 일치 여부
ㅇ 품질경영우수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여부
ㅇ 납품검사 면제 제외 여부, 신청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심사자료에 반영
5.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승인 및 명부 작성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에 대하여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운영규정(2012.3.28)」에 따라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승인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은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공개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본청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함.
□ 납품검사 면제대상 심사에서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승인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함
6. 이의신청
□ 납품검사 면제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불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조달품질원장은 이의제기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품질관리업무심의회」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7. 납품검사 면제 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 지정 기일 내에
‘품질보증 각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1. 면제의 적용범위
□ 납품검사 면제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물품에 한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 된 물품
(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 으로서
2)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목록번호(16자리) 기준으로 면제
□ 납품검사 면제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KS 인증제품은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정기간
2) 품질경영우수기업 중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생산설비, 6시그마혁신, 녹색경영 분야에 한함)을 수상한 기업의 제품은 2년 이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제품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정기간
□ 면제가 되는 납품검사는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한함
2. 면제의 중단과 취소
□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함.
1) KS인증의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물품 또는 업체
2)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또는 납품검사(조달청 직접검사, 전문기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
3)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4)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 미이행이 확정된 업체
5) 면제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
6)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으로 면제를 지속하는 것이 조달물품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
□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가 해소되어 면제를 재개하더라도 면제 지정기간을 추가․연장하여서는 아니됨.
□ 납품검사 면제 대상자는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 중 1)에서 4)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에 통보하여 함
3. 재신청의 제한
□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그 면제기간 종료 후 2년 이내(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1년 이내)에는 다시 납품검사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
* 면제대상과 동일한 물품을 면제기간이 종료하는 해의 선정공고 또는 그 다음 해의 선정공고에 재신청 할 수 없게 됨
□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를 받는 업체가 위의 면제 중단 및 취소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통보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신청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4. 국민의 생명보호․안전․보건위생 관련제품의 추가에 따른 면제의 취소
□ 조달품질원장은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제품을 추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면제대상 선정물품을 즉시 취소하여야 함
ㅇ 다만, 면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취소하여야 함(이 경우 KS인증제품에만 해당)
5. 사후관리
□ 조달품질원장은 면제대상 물품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 품질점검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를 취소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제17조 제2항에 의거 조치하되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하여서는 아니됨
6. 기 타
□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방법 및 납품검사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음
Ⅴ. 부칙
□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
□ (계약서에 납품검사로 표기된 경우의 적용례) ‘Ⅲ.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선정절차 - 5.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승인 및 명부 작성’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명부에 있는 경우, 계약서에 납품검사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함
□ (면제에 관한 적용례)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 1.면제의 적용범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품요구분(납품요구일 기준)부터 적용함
□ (면제의 중단과 취소의 적용례)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 2.면제의 중단과 취소’는 이 기준 시행 전에 발생한 원인 또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의 적용례)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리함
납품검사 면제 신청 제외 품명 |
〔안전․생명․보건위생 분야 품명 158개 품명〕
□ 안전분야(61개)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21101701 |
예취기 |
30103201 |
스틸그레이팅 |
25111718 |
순시선 |
30103206 |
플라스틱그레이팅 |
25111803 |
휴양용노젓는배 |
30103699 |
합성목재 |
25111804 |
카누또는카약 |
30111595 |
흙콘크리트 |
25111807 |
딩기 |
30111801 |
용접철망 |
25111899 |
조정경기정 |
30121695 |
맨홀뚜껑 |
30121703 |
교량난간 |
30121698 |
맨홀보조물 |
30121788 |
낙석방지책 |
30121783 |
스톤네트 |
30121789 |
도로중앙분리대 |
30121784 |
토목용보강재 |
30121793 |
가드레일 |
30121785 |
식생매트 |
30121795 |
카스토퍼 |
30121794 |
볼라드 |
30131592 |
안전유도블록 |
30121896 |
인조잔디충진재 |
30171523 |
방화문 |
30121899 |
가로수보호판 |
30191601 |
안전난간 |
30129995 |
플라스틱바닥재 |
30191898 |
안전펜스 |
30129997 |
도장형바닥재 |
39111708 |
비상구용발광표지 |
30129998 |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
39111709 |
비상조명장치 |
30131513 |
고무블록 |
39121613 |
접지장치또는조립품 |
30131514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39121614 |
누전차단기 |
30141503 |
기포단열재 |
39121616 |
배선용차단기 |
30161705 |
고무마루재 |
46161575 |
차선분리대 |
30161908 |
계단부품 |
46161583 |
도로반사경 |
31163403 |
돌망태 |
46161585 |
도로표지병 |
31211599 |
특수페인트 |
46161597 |
시선유도봉 |
40101840 |
난방용필름또는시트 |
46161714 |
구조용로프 |
40101893 |
난방용전열관 |
46171604 |
경보장치 |
40141786 |
수량계보호통 |
46171630 |
수위고저용경보기 |
46161508 |
트래픽콘또는델리네이터 |
48101799 |
정수기 |
49201612 |
운동시설물 |
49221509 |
롤러스케이트또는롤러블레이드 |
55121704 |
안전표지판 |
47131823 |
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 |
55121710 |
교통표지 |
21101504 |
제초기 |
|
|
□ 생명보호 분야(19개)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46161604 |
구명조끼또는구조요원 |
46182003 |
가스마스크 |
46181504 |
호신용장갑 |
46182005 |
마스크,호흡기필터또는보조용품 |
46181505 |
무릎보호대 |
46182306 |
안전띠 또는 안전벨트 |
46181507 |
야광조끼 |
46181601 |
방화신발 |
46181509 |
위험물질방어의류 |
53102798 |
소방복 |
46181518 |
방열복 |
30161505 |
벽패널 |
46181528 |
보호용작업복 |
30161601 |
흡음용천장재 |
46181605 |
안전화 |
52131501 |
커튼 |
46181704 |
안전헬멧 |
52131602 |
롤업셰이드 |
46181710 |
보호용두건 |
|
|
□ 보건위생 분야(78개)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12161990 |
분사제 |
42142406 |
의료용흡인기세트또는키트 |
12164001 |
살균제 |
42142515 |
진공관바늘 |
41119950 |
의료용냉동원심분리기 |
42142523 |
피하주사용바늘 |
42131606 |
의료인용격리·수술용마스크 |
42142608 |
의료용바늘없는주사기 |
42131702 |
수술가운 |
42151624 |
치과용핸드피스또는액세서리 |
42132205 |
수술용장갑 |
42151701 |
치과진찰용의자, |
42142105 |
온냉치료용기기또는장치 |
42151704 |
치과용테이블또는액세서리 |
42142112 |
치료용파라핀욕조또는액세서리 |
42152008 |
치과용방사선기기 |
42142121 |
의료용증기욕조 |
42152220 |
치과용석고 |
30121897 |
인조잔디 |
42152414 |
치과주조용합금 |
30129999 |
포설형탄성포장재 |
42152430 |
근관충전재료 |
42312201 |
봉합사 |
42161632 |
혈액투석장치 |
42192210 |
휠체어 |
42172101 |
자동심실제세동기또는하드패들 |
51270601 |
외피용살균소독제 |
42231901 |
모유유축기또는액세서리 |
51320202 |
일반검사용시약 |
51320302 |
의료용살균소독제 |
51320203 |
혈액검사용시약 |
51320303 |
의료용살충제 |
42201702 |
태아또는산부인과용초음파장치 |
42271714 |
의료용인큐베이터 |
42201712 |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 |
42181599 |
유전자증폭장치및자동분석시약류 |
42203407 |
혈관조영제주입기세트 |
42181602 |
전자혈압계 |
42203603 |
의료영상기록용컴퓨터장치 |
42181701 |
심전도기 |
51320204 |
생화학적검사용시약 |
42181720 |
부하심전도장치 |
51320205 |
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 |
42181721 |
맥파계 |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42211611 |
장애인용좌욕기 |
42181795 |
심박수계또는맥박수계 |
42211705 |
장애인용보청기 |
42181801 |
산소포화도측정기유닛 |
42142404 |
의료용석션또는진공장치 |
42182201 |
전자체온계 |
42182701 |
각도계 |
42191802 |
임상용인큐베이터또는유아용보온기 |
42281502 |
건열멸균기또는고온공기멸균기 |
42311511 |
거즈붕대 |
42291601 |
레이저수술용메스, |
24111810 |
저수탱크 |
42291612 |
수술용골겸자 |
40161699 |
공기살균기 |
42292603 |
수술용탐침또는지시기 |
41103502 |
실험실용배기기 |
42294219 |
정형외과용수술기구세트 |
47101505 |
염소처리장비 |
42294803 |
방광요관경 |
47101506 |
부식억제장비 |
42294914 |
내시경기구세트 |
47101514 |
정수장비 |
42294919 |
내시경용삽입유도기구, |
47101517 |
자외선살균기 |
42295102 |
냉동수술기기또는액세서리 |
47109961 |
오존수처리장치 |
42295112 |
수술실용시술대, |
47131816 |
탈취제 |
42295119 |
수술용레이저또는액세서리 |
48101710 |
음수대 |
42295303 |
수술용관류카테터,커넥터 |
48101818 |
주방기구소독기 |
42183399 |
이비인후과용진료장치및의자 |
48101898 |
살균수제조장치 |
납품검사 면제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조달계약 납품실적 내역 |
물품목록번호 (16자리) |
세부품명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납품요구번호 |
납품일자 |
납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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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 |
통보일자 |
재제기관명 |
제재연원일 |
만료연원일 |
제재월수 |
제재기간중 정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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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불합격(부적합) 처분 내역 |
구 분 |
물품목록번호 (16자리) |
세부품명 |
납품요구번호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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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항목은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해당사항 구분하여 기제
[별지 제5호 서식]
조달신문고 접수 하자 처리 이행 현황 |
물품목록번호 (16자리) |
세부품명 |
해당 기관명 |
하자 내용 |
접수일 |
완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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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품 질 보 증 각 서
□ 품 명 :
□ 납품검사 면제 기간 :
당사는 위 납품검사 면제 기간 동안 조달물자의 납품을 계약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또한 귀 청에서 실시하는 품질점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함은 물론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귀 청의 조치와 납품검사 면제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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