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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25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공고(20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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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5 - 19호

 

 2015/8/25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공고 (2015-1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대상물품(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의 선정과 시행에 관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 

 

 Ⅰ.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시행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데 있음

 

2. 용어의 정의    

-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KS인증제품이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이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부여된 번호(16자리)를 말함

- ‘전문검사기관’이란「조달사업법」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

-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단가계약’이란「국가계약법」제22조,「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계약을 말함

    

 

Ⅱ.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물품 등

 

1. 면제 신청대상 물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으로서 조달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상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함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으로 인증유효기간 내의 제품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생산설비, 6시그마혁신, 녹색경영 분야에 한함)의 수상일로 부터 2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2. 면제신청 제외 물품 및 결격 사유

(면제신청에서 제외되는 물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품명은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함.

 

(신청자의 결격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함 

1) 최근 3년 간 5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물품. 단, 당해 기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함*

* 예시) 만약 A업체가 최근 3년 기준으로 7건의 납품실적이 있으나, 그 납품실적이 최근 2년에만 있거나 최근 3년 중 두 번째 연도에는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없음

2)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의 납품검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업체 

3)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4) 최근 3년 이내에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4호)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업체

 

(기산일) 이 항의 기산일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함

 

 

 

Ⅲ.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절차

 

선정 공고

납품검사

면제신청

면제 대상

물품 심사

(납품검사 면제 심사위원회)

면제 대상

물품 승인

(품질관리

업무심의회)

 

1. 선정 공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조달계약물품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선정기준, 심사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공고함

 

선정 공고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공고를 할 수 있음.

 

2. 면제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납품검사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선정 공고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되, 다음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납품검사 면제신청서 [별지 제1호]

KS제품인증서 사본

품질우수기업 상장(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서) 사본

납품실적 [별지 제2호] 등

 

(제출방법)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에 직접 제출(또는 우편 접수). 향후 전자접수시스템 개발 후에는 전자접수만 허용

 

3. 선정 절차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의 선정은「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와 「품질관리업무심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함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선정공고에서 정한 기준과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심사하여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을 선정하여「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승인을 요청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에 대한 면제 여부 심의․승인

 

4.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심사위원장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을 당연직으로 함

  심사위원은 조달품질원,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전문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된 자로 각 기관별 1인으로 구성 

간사는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함

 

(운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는 심사자료 작성․보고, 심사결과 기록유지 등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 

심사위원회는 KS인증제품 여부, 품질경영우수기업의 제조 물품 여부 등을 심사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을 선정

 

(심사자료) 심사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KS인증제품의 경우 KS인증 유지 여부, 면제요청 품명(물품목록번호 16자리)과 KS인증 표준번호 간의 일치 여부 

ㅇ 품질경영우수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여부 

ㅇ 납품검사 면제 제외 여부, 신청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심사자료에 반영

 

5.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승인 및 명부 작성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에 대하여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운영규정(2012.3.28)」에 따라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승인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은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공개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본청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함.

 

납품검사 면제대상 심사에서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승인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함

 

 

6. 이의신청

납품검사 면제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불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조달품질원장은 이의제기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품질관리업무심의회」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7. 납품검사 면제 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 지정 기일 내

 ‘품질보증 각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1. 면제의 적용범위

납품검사 면제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물품에 한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 된 물품

(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 으로서 

2)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목록번호(16자리) 기준으로 면제

 

납품검사 면제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KS 인증제품은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정기간

2) 품질경영우수기업 중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생산설비, 6시그마혁신, 녹색경영 분야에 한함)상한 기업의 제품은 2년 이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제품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정기간

 

면제가 되는 납품검사는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한함

   

2. 면제의 중단과 취소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함.

 

1) KS인증의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물품 또는 업체 

2)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또는 납품검사(조달청 직접검사, 전문기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 

3)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4)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 미이행이 확정된 업체 

5) 면제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 

6)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으로 면제를 지속하는 것이 조달물품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가 해소되어 면제를 재개하더라도 면제 지정기간을 추가․연장하여서는 아니됨.

 

납품검사 면제 대상자는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 중 1)에서 4)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에 통보하여 함

   

3. 재신청의 제한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물품그 면제기간 종료 후 2년 이내(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1년 이내)에는 다시 납품검사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 

* 면제대상과 동일한 물품을 면제기간이 종료하는 해의 선정공고 또는 그 다음 해의 선정공고에 재신청 할 수 없게 됨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를 받는 업체가 위의 면제 중단 및 취소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통보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신청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4. 국민의 생명보호․안전․보건위생 관련제품의 추가에 따른 면제의 취소

조달품질원장은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제품을 추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면제대상 선정물품을 즉시 취소하여야 함  

다만, 면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취소하여야 함(이 경우 KS인증제품에만 해당)

 

5. 사후관리

조달품질원장은 면제대상 물품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품질점검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를 취소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제17조 제2항 의거 조치하되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하여서는 아니됨

 

6. 기 타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방법 및 납품검사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음

 

 

Ⅴ.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

 

(계약서에 납품검사로 표기된 경우의 적용례).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선정절차 - 5.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승인 및 명부 작성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명부에 있는 경우, 계약서에 납품검사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함

 

(면제에 관한 적용례)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 1.면제의 적용범위’ 2015년 1월 1일 이후 납품요구분(납품요구일 기준)부터 적용함

 

(면제의 중단과 취소의 적용례)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 2.면제의 중단과 취소’ 이 기준 시행 전에 발생한 원인 또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함.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의 적용례)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리함

 

  

 납품검사 면제 신청 제외 품명

 

〔안전․생명․보건위생 분야 품명 158개 품명〕

  안전분야(61개)

물품분류번호

품 명

물품분류번호

품 명

21101701

예취기

30103201

스틸그레이팅

25111718

순시선

30103206

플라스틱그레이팅

25111803

휴양용노젓는배

30103699

합성목재

25111804

카누또는카약

30111595

흙콘크리트

25111807

딩기

30111801

용접철망

25111899

조정경기정

30121695

맨홀뚜껑

30121703

교량난간

30121698

맨홀보조물

30121788

낙석방지책

30121783

스톤네트

30121789

도로중앙분리대

30121784

토목용보강재

30121793

가드레일

30121785

식생매트

30121795

카스토퍼

30121794

볼라드

30131592

안전유도블록

30121896

인조잔디충진재

30171523

방화문

30121899

가로수보호판

30191601

안전난간

30129995

플라스틱바닥재

30191898

안전펜스

30129997

도장형바닥재

39111708

비상구용발광표지

30129998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39111709

비상조명장치

30131513

고무블록

39121613

접지장치또는조립품

30131514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39121614

누전차단기

30141503

기포단열재

39121616

배선용차단기

30161705

고무마루재

46161575

차선분리대

30161908

계단부품

46161583

도로반사경

31163403

돌망태

46161585

도로표지병

31211599

특수페인트

46161597

시선유도봉

40101840

난방용필름또는시트

46161714

구조용로프

40101893

난방용전열관

46171604

경보장치

40141786

수량계보호통

46171630

수위고저용경보기

46161508

트래픽콘또는델리네이터

48101799

정수기

49201612

운동시설물

49221509

롤러스케이트또는롤러블레이드

55121704

안전표지판

47131823

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

55121710

교통표지

21101504

제초기

 

 

 

 

 

생명보호 분야(19개)

물품분류번호

품 명

물품분류번호

품 명

46161604

구명조끼또는구조요원

46182003

가스마스크

46181504

호신용장갑

46182005

마스크,호흡기필터또는보조용품

46181505

무릎보호대

46182306

안전띠 또는 안전벨트

46181507

야광조끼

46181601

방화신발

46181509

위험물질방어의류

53102798

소방복

46181518

방열복

30161505

벽패널

46181528

보호용작업복

30161601

흡음용천장재

46181605

안전화

52131501

커튼

46181704

안전헬멧

52131602

롤업셰이드

46181710

보호용두건

 

 

 

 

 

□ 보건위생 분야(78개)

물품분류번호

품 명

물품분류번호

품 명

12161990

분사제

42142406

의료용흡인기세트또는키트

12164001

살균제

42142515

진공관바늘

41119950

의료용냉동원심분리기

42142523

피하주사용바늘

42131606

의료인용격리·수술용마스크

42142608

의료용바늘없는주사기

42131702

수술가운

42151624

치과용핸드피스또는액세서리

42132205

수술용장갑

42151701

치과진찰용의자,

42142105

온냉치료용기기또는장치

42151704

치과용테이블또는액세서리

42142112

치료용파라핀욕조또는액세서리

42152008

치과용방사선기기

42142121

의료용증기욕조

42152220

치과용석고

30121897

인조잔디

42152414

치과주조용합금

30129999

포설형탄성포장재

42152430

근관충전재료

42312201

봉합사

42161632

혈액투석장치

42192210

휠체어

42172101

자동심실제세동기또는하드패들

51270601

외피용살균소독제

42231901

모유유축기또는액세서리

51320202

일반검사용시약

51320302

의료용살균소독제

51320203

혈액검사용시약

51320303

의료용살충제

42201702

태아또는산부인과용초음파장치

42271714

의료용인큐베이터

42201712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

42181599

유전자증폭장치및자동분석시약류

42203407

혈관조영제주입기세트

42181602

전자혈압계

42203603

의료영상기록용컴퓨터장치

42181701

심전도기

51320204

생화학적검사용시약

42181720

부하심전도장치

51320205

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

42181721

맥파계

 

물품분류번호

품 명

물품분류번호

품 명

42211611

장애인용좌욕기

42181795

심박수계또는맥박수계

42211705

장애인용보청기

42181801

산소포화도측정기유닛

42142404

의료용석션또는진공장치

42182201

전자체온계

42182701

각도계

42191802

임상용인큐베이터또는유아용보온기

42281502

건열멸균기또는고온공기멸균기

42311511

거즈붕대

42291601

레이저수술용메스,

24111810

저수탱크

42291612

수술용골겸자

40161699

공기살균기

42292603

수술용탐침또는지시기

41103502

실험실용배기기

42294219

정형외과용수술기구세트

47101505

염소처리장비

42294803

방광요관경

47101506

부식억제장비

42294914

내시경기구세트

47101514

정수장비

42294919

내시경용삽입유도기구,

47101517

자외선살균기

42295102

냉동수술기기또는액세서리

47109961

오존수처리장치

42295112

수술실용시술대,

47131816

탈취제

42295119

수술용레이저또는액세서리

48101710

음수대

42295303

수술용관류카테터,커넥터

48101818

주방기구소독기

42183399

이비인후과용진료장치및의자

48101898

살균수제조장치

 


 

납품검사 면제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조달계약 납품실적 내역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세부품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납품금액

 

 

 

 

 

 

 

 

 

 

 

 

 

 

 

 

 

 

 

 

 

 

 

 

 

 

 

 

 

 

 

 

 

 

 

 

 

 

 

 

 

 

 

 

 

 

 

 

 

 

 

 

 

 

 

 

 


 

[별지 제3호 서식]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

 

통보일자

재제기관명

제재연원일

만료연원일

제재월수

제재기간중 정지여부

 

 

 

 

 

 

 

 

 

 

 

 

 

 

 

 

 

 

 

 

 

 

 

 

 

 

 

 

 

 

 

 


 

[별지 제4호 서식]

불합격(부적합) 처분 내역

 

구 분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세부품명

납품요구번호

처분일자

처분내용

 

 

 

 

 

 

 

 

 

 

 

 

 

 

 

 

 

 

 

 

 

 

 

 

 

 

 

 

 

 

* 구분 항목은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해당사항 구분하여 기제

  


 

[별지 제5호 서식]

조달신문고 접수 하자 처리 이행 현황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세부품명

해당 기관명

하자 내용

접수일

완료일

 

 

 

 

 

 

 

 

 

 

 

 

 

 

 

 

 

 

 

 

 

 

 

 

 

 

 

 

 

 

 


 

[별지 제6호 서식] 

품 질 보 증 각 서

 

□ 품 명 :

 

□ 납품검사 면제 기간 :

 

 

당사는 위 납품검사 면제 기간 동안 조달물자의 납품을 계약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또한 귀 청에서 실시하는 품질점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은 물론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청의 조치와 납품검사 면제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