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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상부보호공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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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상부보호공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지하수상부보호공 규격서(안)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중 지하수 상부보호공에 대하여 규정 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21930456

 

 

지하수상부보호공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본 규격서를 작성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한다. 발행연 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 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특허제품인 경 우에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된다.

1)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2)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3)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환경부령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기 준”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비고 :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 번호에 따른다. KS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2 구조 및 형태

지하수 상부보호공의 형태, 치수 및 모양은 제조업체의 설계도면에 의한 첨부된 사진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제품의 종류나 크기, 부품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는 공정 및 가공 등 제조회사의 도면 또는 단면도 등을 명시 하고 해당 제조회사의 제조 및 가공 설명으로 대체한다.

3.4 기능 및 성능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지하수 오염방지시 설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3.4.1 공통사항

가. 시설은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 외부충격에 강한 구조로 설치하여 양수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하단부는 지표 이하 3m 이상 깊이까지 설 치하며, 암반층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암반(연암층)선 아래로 1m 이상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마. 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 두께는 5㎝ 이상 되어야 하며, 차수용 재료 를 사용하되, 케이싱 하부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차폐장치를 설치하 고 케이싱의 하단부에서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에 설치하는 양수시설물은 수질오염의 우려 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지하수 상부보호공의 경우 “라, 마, 바”항을 적용하지 않아 도 된다.

 

3.4.2 일반 상부보호공 설치기준

가. 상부보호공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보호 및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크기로 하여 지표면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여도 지하수의 오염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방자치단체장이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상부보호공의 덮개는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 니하여야 하며,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케이싱의 윗부분은 지표면 위로 30㎝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씌워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케이싱의 덮개에 방충망을 구비한 공기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4.2 항은 일반지하수 상부보호공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3.4.3 밀폐식으로 설치하는 상부보호공 설치기준

가. 시설의 덮개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상부보호공 몸체에 대한 수밀시험 결과 5㎏/㎠ 이상의 수압을 5분간 가할 때에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상부보호공 내부의 양수파이프 거치부에 대한 인장하중시험 결과 5,000㎏의 하중, 10㎜/min 속도로 수직인장을 가할 때에도 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나. 상부보호공 내부의 급수배관 연결부분은 조립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 되지 않도록 수밀시험 결과 20㎏/㎠에서 5분간 지속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자동개폐 기능을 가진 공기 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라. 내․외부 급수배관을 포함한 제반 시설물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 조를 갖추어야 한다.

3.4.4.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일반 상부보호공)의 구조는 별첨 “구조도 1” 및 “구조도 2”를 참고할 수 있다.

 

3.5 마감 및 외관

1) 외관상 거친 흠, 녹, 파손, 균열, 변형, 가공누락, 표시 오류 등 결점이 없어 야 한다.

2)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형상이 바르고, 조립 상태가 양호하며, 또한 구조적 동작이 원활해야 한다.

3) 각 부의 도장은 견고해야 하며 쉽게 탈색, 탈락 및 녹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제품내부에는 돌기, 예각, 뒤틀림 등이 없고, 되도록 둥글고 깨끗한 면을 유 지해야 한다.

5) 케이싱연결부와 덮개부의 수밀가스켓은 밀착상태가 좋아야 한다.

6)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조 립이 되어야 한다.

7) 각 부에는 적절한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가공 및 조립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3.6 기타사항

1) 계약자는 납품 설치에 대한 납품기일, 납품방법 등 제반 일정을 상세히 작성 한 제품 납품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해 방지 및 대책의 일환으로 제품 설치 중에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 되는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사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품 납품 시 구매자 환경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하여 부적합한 환 경이 발생되었을 경우 수요기관에게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며, 사전 요구 없 이 설치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4) 설치시방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첨부할 수 있다.

5) 환경부의 밀폐식 상부보호공 인정, 특허를 적용하여 인정받은 제품에 대하 여는 해당 제품의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시 그 자료를 제출하도 록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4.1.3 검사방법

1)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 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는 “제3항 필요 조건”과 부품결합, 누수 등 작동 시의 이상 유무 를 검사 한다.

3) 제조 회사는 납품 시에 규격서 제1항 적용범위 및 분류, 제2항 적용 자료 및 문서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4) 4.2항의 시험 항목에 따라 검사하며, 전 항목이 합격하여야 한다.

 

4.2 시험 방법

4.2.1 일반요구 사항

시험은 3.4항(기능 및 성능)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시험결과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이를 대신 할 수 있으 며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13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 인 경우 동 인증서로 시험성적을 대신하여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2.2 각 부품별 성능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은 제품의 물리적인 기능, 성능, 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 회사 및 각종 시험기관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 STS 304 기계적 성질 -

재 료

항복강도(N/㎟)

인장강도(N/㎟)

연신율(%)

경도(HB)

STS304

205 이상

520 이상

40 이상

187 이하

 

 

- STS 304 화학 성분 -

재 료

C

Si

Mn

P

S

Ni

Cr

STS 304

0.08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0.045 이하

0.030 이하

8.00∼

10.50

18.00∼

20.00

 

2) STS 304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 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완제품은 합성수지 필름으로 1차 포장 한 후 목재로 제작된 파렛트 에 밴드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운반 시 파손이 없도록 하며 상차와 하 차가 용이하도록 한다.

5.2 표시

완제품은 다음 사항을 실크인쇄 또는 스티커에 표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모델명, 치수 및 수량

3) 제조자명 및 연락처

4) 관련부품 체크리스트

5) 취급상 필요한 주의 사항

6) A/S 연락처 및 인증특허 등과 관련된 표시 등

 

5.3 주기

모든 제품은 수요자의 요구 시 사용설명서와 시방서 등을 제공하며 사용 및 취급상 주의 사항, 보관 수리 등의 요령 등을 명기한 제반서 류 또는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지하수 상부 보호공 또는 밀폐식 상부 보호공으로 사용 된다.

 

6.2 발주재원

1) 모든 물품의 발주재원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수요기관이 요청한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제품이여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 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제품이여야 한다.

 

6.3 기타 참고 사항

1)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 후 1년 간 납품한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이 규격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200-04-0104-17, 2007. 10. 12)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 도록 한다.

 

<별 첨>

지하수 상부보호공 구조도 예 1

 

  

지하수 상부보호공 구조도 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