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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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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정수기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학교 등의 단체급식소 등에 사용되는 급수에 필터 여과처리방법, 이온교환 수지식, 역삼투압식 및 기타방법으로 정수하여 마실 수 있는 물(냉․온수)을 공급할 수 있는 정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48101799

 

 

정수기

 

 

<비고> 정수기의 분류는 환경부 고시 제2011-188호 (2011.12.28)에서 규정한 분류기준에 의거 처리용량별, 원수공급방법 및 정수원리 방식별로 구분 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C IE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1부

: 일반 요구사항

정수기의 기준/규격, 환경부 고시 제2011-188호(2011. 12.28)

전기용품안전기준 K 10007호, 전기정수기의 안전기준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필터

 

 

 

 

 

 

 

냉각기

 

 

 

 

 

 

 

콤퓨레샤

 

 

 

 

 

 

<비고> 필터의 재질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8호, 2011.12.28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지정)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2 형태

정수기는 다음 각호의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 통상적인 설치, 운반 및 세척조건에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 카트리지, 여과장치, 기타 정수소재로 사용되는 교환부품은 제조자의 지시 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설치, 교체 및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부품은 정품이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는 부품과 다른 부품

사이에 절연부품을 사용하여 누전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부품접합제에는 유해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야 한다.

(6) 유출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물이 쉽게 역류되지 않아야 한다.

(7) 방류수 배출구를 통하여 방류수 등이 역류되지 않아야 한다.

(방류수 배출구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저수조는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재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 한함)

(9) 정수된 물이 최종 저장되는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저수조를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밀봉되는 정수탱크는 제외한다.

(10) 정상적인 가동시 1m떨어진 위치에서의 측정된 소음이 60 dB이하

이어야 한다.

 

3.3 제조 및 가공

정수기의 외관, 필터, 살균장치, 가열장치, 냉각장치, 설치배관 등의 제작 가공 및 디자인 등은 3.2항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체의 설계 및 사양에 따른다.

 

3.4 기능 및 성능

 

3.4.1 일반 요구 사항

(1) 수도 직결형 또는 탱크형으로 제작되고, 상수도와 지하수 (수질검사 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전원은 단상 220V 60㎐로 한다.

(3) 절전기능은 조도 감지센서 회로를 채택하여 야간의 불필요한 전기가 소모 되는 것을 방지한다.

(4) 정수성능 및 유효정수량의 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8호에 적합하 여야 한다.

(5) 일반정수성능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제거기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에 는 아래의 표 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별 제거율 기준

항 목

유입수 농도

제거율

500L초과

500L이하

유리잔류염소

2.0㎎/L

90%

80%

색도

15도

80%

70%

탁도

5NTU

90%

80%

2.5NTU

80%

-

클로로포름

0.25㎎/L

80%

80%

경도

600㎎/L

70%

-

질산성질소

30㎎/L

70%

-

(6) 정수방식 :

(7) 탱크 용량 :

(8) 급수방식 : 수도직결식 또는 탱크식

(9) 소음 :

(10) 기타 제품 성능을 표기

 

3.4.2 안전 성능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KC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며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일반 요구사항

정수기의 기준/규격, 환경부 고시 제2011-188호(2011. 12.28)에 따른다.

 

4.2.2 안전 성능

(1) 온도 상승

온도상승은 KS C IEC 60335-1 11.항에 따른다.

(2)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은 KS C IEC 60335-1 16.항에 따른다.

(3) 전자파 장해

전자파장해는 KS C 0262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완제품은 개별적으로 견고한 포장재와 보호필름으로 포장하여 외부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2 표시

제품 외곽 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환경부 고시 제2011-188호, 2011.12.28(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지정)중 표시 사 항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야 한다.

(1) 품목명

(2) 제품명

(3) 제조 업체명(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

(4) 제조일자 및 무상 수리기간

(5) 정수기 제조, 수입 판매업 신고번호

(6) 정수성능 및 유효 정수량

(7) 취급상의 주의 사항

(8) A/S 연락처

 

5.3 주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환이 이뤄지도록 각 필터의 사용수명, 교환주기 등 다음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학교, 관공서, 군부대 등의 단체급식소 및 체육관 등과 가정용 정수기로 활 용 한다.

 

6.2 발주재원

(1) 정수기의 발주 재원은 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물마크”를 획득 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수요자의 요구와 제조자의 사양에 따라 정수 용량 등 발주재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3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