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포매트
직포매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직포매트를 세부품명으로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 에 의거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 조 합 확인을 받은 조합 |
직포매트 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47382-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린번호 : 001450051-00
○ 세부품명 : 직포매트(세부품명번호 : 3012170201)
○ 구매예정수량 : 500,000
○ 단 위 : ㎡
○ 적용규격 : FITI시험연구원의 품질보증검사기준(지오텍스타일 FQS-16010)에 의함
○ 추정금액 : ₩4,545,4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 7. 31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다수공급자 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직포매트를 세부품명으로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 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합니다.
※ 창업초기기업(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2년이내 기업)은 세부품명 1회에 한하여 적격성평가 면제 및 납품실적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계약 체결된 건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납부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제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우편제출) 요청(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 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규격별 거래내역서 포함)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 가격협상(개별통보) → ⑦ 계약보증금 적립 → ⑧ 계약체결 → ⑨ 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서 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 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 로 적격성평가 신청서 입력 및 송신
① ~ ③은 전자제출
④ ~ ⑦번 서류를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사)한국MAS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 전자적(온라인)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품명 “직포매트” 또는 세부품명번호 “3012170201”으로 검색 => 최신 공고번호 선택 => 신청서 작성하기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 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 또는 민간거래의 납품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 이하입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1단계]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단계]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FITI시험연구원의 품질보증검사기준(지오텍스타일 FQS-16010)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는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의 국가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제출
- 명의는 “계약당사자” 용도는 “조달청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원본 또는 전자문서사본을 제출
- 시험성적서에는 해당 모델 또는 규격명칭이 확인되어야 함
[3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1-3.....)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물가 정보지 사본 또는 견적서
⑤ 기타 가격증빙자료3)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 ③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적격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6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
- 매출원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 협상품목에서 승인된 순서대로 ③가격총괄표, ④규격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에 수기로 ④규격별 거래내역서 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
○ 제출기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15.12.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3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본청공고 본청계약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우편번호 302-701)
≪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물량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조합의 공급물량(납품실적)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시에는 당해 조합 전체를 쇼핑몰에서 거래중지(분기별 시행) √ 조합의 공급물량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총 공급물량 중 50% 이하로 운영함{품명기준(G2B분류번호 8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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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협상시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물품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 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상에 의해 정합니다.(다량납품요구 할인율 변경 :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제시한 할인율이 직전 할인율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제5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동 규정 제19조제7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④ (하자이행일괄보증)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조달청장으로, 일괄보증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괄보증기간은 보증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하자기간+60일’까지로 한다.
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
100분의 15 |
100분의 6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
100분의 20 |
100분의 7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
100분의 25 |
100분의 9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100분의 30 |
100분의 10 |
* 입찰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26조
* 계약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9조제2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 2013.3.19)』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3.5.)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 9. 23.)
③「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 9. 23)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31호, 2013. 9. 23.)
⑥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1호, 2012.9.22)
⑦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0호, 2012.9.22)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48호, 2013. 9. 23.)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 2. 21.)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8.23)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 23.)
⑪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 2013. 3. 19.)
⑫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 2.21.)
⑬「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 9. 23)
⑭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3-35호, 2013. 9. 23.)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유순재, ☎070-4056-7274, FAX 0505-480-1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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