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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하수악취차단장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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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악취차단장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07.11.14 개정)에 의하여 반 드시 G2B분류번호(10자리 3012177901) 하수악취차단장치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단,주물제품은 중소기업간경쟁제품으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하수악취차단장치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입찰공고 제20140334809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025-00호

○ 세 부 품 명 : 하수악취차단장치(물품분류번호 3012177901)

○ 구매예상수량 : 20,000개

○ 추 정 가 격 : 909,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자 2016.6.30.

○ 계약 중간점검기간 : 2015.6.1.~ 2015.6.30.

 

※ 본 공고 하수악취차단장치 다수공급자 계약은 공고에 첨부 된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규격(안)을 적용하되 악취차단 성능에 대한 시험방법 및 기준치 설정이 제정되면 최종 확정된 단체표준규격을 적용 할 예정입니다. 해당 단체표준이 확정되어 해당 인증이 2014.12.31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동 기한까지 해당 세부품명의 단체표준 인증이 안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 될 수 있으며, 이후 동 인증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다수공급자 계약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13..01.14)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 세부품명 3012177901(하수악취차단장치)을 제조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② 단, 주물제품으로 만든 하수악취차단장치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오른쪽 하단 구매공고에서 해당 품명 검색(품명 검색) → ②공고내용과 첨부자료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 시험성적서 첨부)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나라장터 목록정보에서 신청)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서 초안(나라장터) 확인 응답 제출→⑧계약보증증권 제출 또는 계약보증금 적립, 인지세 국세청홈텍스에서 납부 → ⑨계약체결 → ⑩종합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제2조2(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제2조2)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9호, 2013.2.21)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나라장터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 (조달청과 계약하여 납품한건은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 :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음.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격성평가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 각1부

기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사본(안전인증 형식승인, 자율안전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관련 인증서 사본)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1부(조합계약시에만 해당)

- 각 조합원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 된 사용인감으로 위임 확인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확인)

 

※ “적격성평가업무”는 한국MAS협회에서 위탁 실시하오니,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는 아래 주소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 정보기술빌딩 2층, 우:137-890

▶ 전화 : 070-4088-3012/3021/3023,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1년 내 납품실적(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세부품명 납품실적입니다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는 29점입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반드시 납품실적증명원에는 세부품명 및 납품일자가 명기 되어야 합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을 요청(반드시 규격서 첨부)하여 협상품목 승인 받은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해당 공고 첨부된 단체표준규격을 적용하여 표준 규격서 양식으로 작성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협상품목승인 요청 최근 1년 이내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서 미달시 협상품목승인,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2 제3항제1호,제2호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7.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협상품목 승인완료된 이후에 아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성 평가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는 납품실적자료이므로 가격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엑셀로 협상품목승인 순번대로의 규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출원장(금액란),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계약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등 제출 하는 자료에 반드시 협상품목의 순번(1-1,1-2,...)을 명기하여 제출

모든 제출서류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 사용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날인하여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작성 하여야 합니다.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가 포함된(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 출 기 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계약기간 종료일자 2개월전까지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① 1차 서류(적격성평가서류)

- 주소 :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전화: 070-4088-3012,3021,3023 FAX: 070-4009-2214】

 

② 협상품목 및 가격자료 제출

- 협상품목 승인 요청 서류 : 규격서, 시험 성적서등은 나라장터에서 첨부하여 전자 제출

- 본청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한명주【전화: 070-4056-7269 , FAX 0505-480-1612】

※ 우편 발송시엔 분실 예방을 위해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물품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반드시 제시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상품등록 제한)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물품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 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1.14.)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9.23)

③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9.23)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3-34호, 2013.9.2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31호, 2013.9.23)

⑥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호 2013.8.27)

⑦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20호, 2012.9.22)

⑧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48호, 2013.9.23)

⑨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2.21)

⑩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2, 2012.8.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9.23)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 공고 제2012-75호, 2012.11.2)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9.23)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2012.8.23)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2013-35호, 2013.9.23)

 

○ 본 공고는 관계 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계약담당자 한명주(☎ 070-4056-7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 계약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