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용벤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
구매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13..01.14)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 세부 품명 5610160501(옥외용벤치)을 제조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로서 ②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 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 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옥외용벤치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입찰공고 제 2014010974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004-00호
○ 세 부 품 명 : 옥외용벤치(물품분류번호 5610160501)
○ 구매예상수량 : 20,000개
○ 추 정 가 격 : 9,090,909,09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자 2016년 3월 31일
○ 계약 중간점검기간 : 2015.2.1.~ 2015.3.31.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13..01.14)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 세부품명 5610160501(옥외용벤치)을 제조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로서
②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오른쪽 하단 구매공고에서 해당 품명 검색(품명 검색) → ②공고내용과 첨부자료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 시험성적서 첨부)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나라장터 목록정보에서 신청)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서 초안(나라장터) 확인 응답 제출→⑧계약보증증권 제출 또는 계약보증금 적립, 인지세 국세청홈텍스에서 납부 → ⑨계약체결 → ⑩종합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제2조2(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제2조2)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9호, 2013.2.21)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나라장터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 (조달청과 계약하여 납품한건은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 :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음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격성평가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 각1부
⑦ 기타 해당 세부품명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사본(안전인증 형식승인, 자율안전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관련 인증서 사본)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1부(조합계약시에만 해당)
- 각 조합원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 된 사용인감으로 위임 확인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확인)
※ “적격성평가업무”는 한국MAS협회에서 위탁 실시하오니,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는 아래 주소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 정보기술빌딩 2층, 우:137-890
▶ 전화 : 070-4088-3012/3021/3023,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1년 내 납품실적(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세부품명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는 29점입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반드시 납품실적증명원에는 세부품명 및 납품일자가 명기 되어야 합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을 요청(반드시 규격서 첨부)하여 협상품목 승인 받은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해당 공고 첨부된 표준 규격서에 의해 작성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협상품목승인 요청 최근 1년 이내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KSG 4213에 의한 시험성적서로 해당 품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서 미달시 협상품목승인,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2 제3항제1호,제2호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7.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협상품목 승인완료된 이후에 아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성 평가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는 납품실적자료이므로 가격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④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엑셀로 협상품목승인 순번대로의 규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출원장(금액란),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계약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등 제출 하는 자료에 반드시 협상품목의 순번(1-1,1-2,...)을 명기하여 제출
※ 모든 제출서류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 된 사용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 날인하여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작성 하여야 합니다.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가 포함된(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계약기간 종료일자 2개월전까지 가능합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① 1차 서류(적격성평가서류)
- 주소 :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전화: 070-4088-3012,3021,3023 FAX: 070-4009-2214】
② 협상품목 및 가격자료 제출
- 협상품목 승인 요청 서류 : 규격서, 시험 성적서등은 나라장터에서 첨부하여 전자 제출
- 본청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한명주【전화: 070-4056-7269 , FAX 0505-480-1612】
※ 우편 발송시엔 분실 예방을 위해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물품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상품등록 제한)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물품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 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1.14.)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9.23)
③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9.23)
④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3-34호, 2013.9.23)
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31호, 2013.9.23)
⑥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호 2013.8.27)
⑦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20호, 2012.9.22)
⑧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48호, 2013.9.23)
⑨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2.21)
⑩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2, 2012.8.23)
⑪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9.23)
⑫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 공고 제2012-75호, 2012.11.2)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⑭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9.23)
⑮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호,2012.8.23)
⑯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2013-35호, 2013.9.23)
○ 본 공고는 관계 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계약담당자 한명주(☎ 070-4056-7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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