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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기타화초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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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화초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기타화초 규격서 작성요령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한 기타화초에 관한 규격으로, 도시의 미관과 녹지 등 외부 공간과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사용되어지는 기타화초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관상용 초화류(다년생 지피, 수생식물 일년초(일반화초,) 식물매트(상자)를 포함한다.

[예시] 화초별로 정리한 예시임.

식별

번호

규격명

생존

년수

화초

종류

재원 및 용도

화초공급자

(씨앗공급자)

원산지

화색

개화기

(거래기간)

초장

(cm)

용도

기타화초, 회사이름, 모델명, 일년초, 폐츄니아, 초장 5~35cm, 10.2cm포트

일년초

폐츄니아

4색(빨강, 보라, 분홍, 흰색)

4-10월

5-35cm

조경용, 노지식재용

회사이름

(국내종묘회사)

대한민국

기타화초, 회사이름, 모델명, 다년초, 범부채, 초장 5~35cm, 8cm포트

다년초

범부채

주황

 

3-10월

5-35cm

조경용, 노지식재용

회사이름

(국내종묘회사)

대한민국

기타화초, 회사이름, 모델명, 다년초, 부들, 초장40cm이상, 2-3분얼

다년초

부들

갈색

5-10월

40cm이상

조경용, 노지식재용,양지, 습지

회사이름

(국내종묘회사)

대한민국

기타화초, 회사이름

모델명, 일년초, 무늬아이비, L=10cm, 10.2cm포트

일년초

무늬아이비

무늬

3-10월

L=10cm

조경용, 노지식재용

회사이름

(국내종묘회사)

대한민국

기타화초, 회사이름, 모델명, 일년초, 무늬아이비, L=18cm, 10.2cm포트

일년초

무늬아이비

무늬

3-10월

L=18cm

조경용, 노지식재용

회사이름

(국내종묘회사)

대한민국

기타화초, 회사이름, 모델명, 다년초, 갈대, 100×100×T3cm,식물매트

다년초

갈대

연한갈색

9월

10~30cm

양지,습지

회사이름

(국내종묘회사)

대한민국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예시) 세부품명-기타화초 회사이름 모델명 일년초(다년초)-일년초, 꽃 종류- 폐츄니아, 초장-5~35cm (혹은 줄기의 길이 기재) 10.2cm포트 (다년생초에 경우 분얼로 거래될 경우 분얼 기재)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다음에 나타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화초 및 지피․수생식물 시방서(국토교통부)

* 식물매트 시방서(국토교통부)

* 한국식물도감 : 식물분류표

 

2.2 이 표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a) 분얼 : 식물의 발아된 싹으로서 다년생 초본류의 경우 많이 적용되며 초봄의 발아 가능한 지하 눈도 포함된다. - 분얼로 거래되는 경우 포트규격에 상응하는 분얼수를 계산하여 납품한다. ex) 3치= 2-3분얼

b) 지 : 목본류의 경우로서 지상부의 줄기와 수, 높이에 의해 결정된다. 보통 2-3지를 기준으로 한다.

c) 개화구 : 구근식물의 경우로써 꽃을 개화시킬 수 있는 구 상태를 말한다.

d) 포트 : 노지 재배한 초, 목본류를 재배하기 위한 규격화된 포트(PE 비닐포트)에 재배하는 경우 포트의 외경지름을 기준으로 규격을 정한다.

d-1)화분 : 노지 재배한 초, 목본류를 재배하기 위한 규격화된 화분(PP프라스틱화분, 미색포트)에 재배하는 경우 화분의 외경지름을 기준으로 하여 규격을 정한다

e) 화색 : 화초의 꽃색을 말한다.

f) 화기 : 화초의 개화시기를 말한다.

일년생 화초의 경우 파종시기에 따라 개화기(개화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본 규격서 에서는 개화기 또는 “거래시기”를 지칭한다.

f-1)개화기간(관상기간) : 화초를 구입 후 관상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며 화초 식재 후 약 40~45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다년초의 경우 품종별로 관상시기가 달라지므로 꽃의 특성에 따라 관상 시기를 적용한다.

f) 초장 : 화초의 길이를 말한다.

※ 다년초의 경우 계절에 따라 초장의 길이가 틀릴 수 있어 본 규격서 에서는 봄부터 겨울까지의 상품이 되었을 때의 최소부터 최대의 규격을 제시한다.

g) 용도 : 노지식재용, 실내조경용등 화초의 적용 가능한 범위, 다년생초의 경우 식재 지에 따라 생육에 영향을 많이 미치므로 음지, 양지, 수생 식물의 표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g-1)일년초 : 노지식재용, 실내조경용등 화초의 적용 가능한 범위

g-2)다년초 : 음지, 양지, 수생. 및 하천복원 및 경관보전호안, 도로사면 녹화 등 저류지등의 기반 안정화 및 생태계복원과 생물 서식 공간

g-3)식물매트 : 하천의 식생복원, 토사유출방지 등 조기녹화용

h) 일년초 : 씨앗을 뿌리거나 삽목을 해서 꽃이 피고 지는 한해살이식물을 말한다.

I) 다년초 : 여러해살이식물로 줄기나 꽃이 죽어도 뿌리가 살아 있어 해가 바뀌어 이듬해 봄이 되면 싹이 새로 돋아 나오는 식물

j) 넝쿨식물 : 일년생과 다년생 화초 중 넝쿨성을 가진 화초로 포트 규격과 줄기의 길이(L)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줄기의 길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으므로 반드시 수요자와 상의해서 정해야 한다.

k) 식물매트 : 식물 기반재(상토, 코코넛섬유)에 식물을 키워 기반 재와 뿌리가 일체화 된 것을 말한다.

L) 프러그묘 : 유묘(어린묘=모종)로 종자를 모종용 프라스틱판에 파종 후 발아시켜 길러낸 상태를 말한다.

M) 정수식물 : 하천이나 강가 또는 연못 등에 물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재하는 수생식물들을 말한다.

O) 그루백 : 비료성분이 배합된 토양을 내입 ,구성하여 프러그묘가 용이하게 자랄 수 있도록EC, PH를 조절할 수 있는 부직포로 만든 백을 말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의 규격

기타화초 규격은 가능한 재배과정에서의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얼과 포트로 병행 재배되는 수종의 경우는 정확한 규격을 명기하여 반입과정에서의 분쟁을 없애야 한다. 생산 및 공급자가 목록번호 요청 시 제시한 규격에 의한다.

 

- 동일한 화초의 경우에도 포트나 화분의 규격 또는 분얼에 따라 가격변동차이가 클 수 있으니 거래 시에 유념하여 정확하게 기재한다.

- 본 규격서에 명시한 규격은 예시의 규격이며 화초의 품종에 따라 포트 혹은 화분, 분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오차 범위에 명기한 기준에 준한다.

*화분크기에 따른 규격 기준 (최종확정 규격)

기존 (포트)

수정

(PE포트 기준)

수정

(PP화분 기준)

분얼

(다년초 기준)

프러그묘

넝쿨식물

구근 및목본(지)

 

 

 

1분얼

288구

 

 

3치

8cm포트

2-3분얼

200구

줄기의 길이와 포트 사이즈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함.

ex)헤데라- L=10cm, 10.2cm포트

헤데라- L=18cm, 10.2cm포트

개화구 또는 높이, 또는 줄기 수 기재

3.5치

8.9cm포트

 

3-5분얼

 

4치

10.2cm포트

10-12cm분

4-5분얼

 

5치

15cm포트

13-16cm분

7-10분얼

 

6치

17cm포트

17-20cm분

 

 

7치

20cm포트

21-24cm분

 

 

8치

 

25-26cm분

 

 

9치(1자)

 

27-30cm분

 

 

 

*식물매트 -재질에 따른 규격 구분

품명

규격(cm)

단위

중량

비고

식물매트(야자섬유이용)

100*100*T3

15kg이상

 

식물매트(초화상자이용)

34x50xT4

 

 

위 기준표에 준하여 작성하되 품종에 따라 별로 규격이 있거든 추가 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ex) 대국- 27-30cm분, 11간작(꽃송이가 11개 이상)

 

3.1.1 재료의 조건

화초의 재료는 원래의 형상을 갖추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하고 있는 식물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현장 반입 식물의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규격화된 포트 및 분얼, 지, 줄기의 길이 등 적정한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줄기, 잎, 뿌리의 생육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3) 병충해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4) 분얼의 경우는 뿌리가 다습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5) 포트의 경우는 식물의 뿌리가 완전히 활착되어야 한다.

6) 포장상태가 양호하며, 운반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7) 식물매트의 경우 식물의 크기는 10cm이상인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초장이 작은 식물은 제외한다.

8) 식물매트의 기본적인 규격은 규격 명에 명시되어지며, 화초의 종류 재원 및 용도에 따라 ㎡당 또한 제품 당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3.1.2 재료의 종류 및 특징

1) 포트: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규격화된 비닐로 된 분-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 기타화초 분

2) 화분: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규격화된 화분-미색화분, 현애분, 국화분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플러그: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파종용 상자로 보통 모종을 재배해서 거래한다. 여기에서 자란 묘를 플러그묘 라고 한다.

4) 식물매트: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초화 상자판에 원예용상토를 이용하여 만든 초화매트

5) 재배용토(밑거름): 원예용상토, 유기질비료, 부엽토, 알비료, 마사토 등을 혼합하여 만든 재배용 토양

6) 생육용 비료 : 요소, 유안등 식물 생장에 필요한 비료

7) 살균제 : 녹병, 흰가루병, 입고병, 탄저병 등 식물에 생기는 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용.

8) 살충제 : 나방, 깍지벌레, 응애, 진딧물 등 식물에 생기는 해충을 방지하는데 사용.

 

3.2 형태

품종 및 규격이 일정하고 웃자람(도장)이 없으며 생육이 균일하고 건실하여야 하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여야 한다. 또한 꽃잎, 자태, 줄기 등이 그 식물 본연의 색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잎이 시들지 않아야 한다.

각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초장을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같은 품종이라도 수요처별로 초장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납품 전 충분히 상의되어야 한다.

예시) A구매자는 팬지 초장 10cm 내외로 주문, B구매자는 팬지 초장 20cm 내외로 주문 하였을 시에 웃자람(도장)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3.2.1 기타화초 겉모양

일년생과 다년생 화초의 경우 시기별로 겉모양의 차이가 날수 있으니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납품한다.- 다년생 경우 지하부는 살아있고 지상부는 없을 경우가 있으므로 유념한다.

ex) 팬지- 10.2cm포트 , 초장길이 5~35cm 내외 

 

 

 

3.3 생산 및 관리

3.3.1 생산

기타화초- 초화

생 산 공 정 도

생산공정 요약설명

 

 

 

 

 

원자재 매입

 

원예용상토, 부숙퇴비, 플러그묘 또는 종자, 포트(화분), 복합비료, 유기질비료 등 구매

 

󰀻

 

 

 

재배용토 배합

 

부숙퇴비, 비료, 원예용상토 등을 비율별로 배합 시킨다.

 

󰀻

 

 

 

정식 및 관리

 

포트에 배합된 재배용토를 넣고 종자 또는 어린묘를 정식한다. 완상품이 될 때까지 관리한다.

 

󰀻

 

 

 

포 장, 출 고

 

화분상태 또는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상자에 넣어 초화운반용 차량으로 거래처에 납품한다.

 

 

 

 

기타화초- 식물(초화)매트

생 산 공 정 도

생산공정 요약설명

 

 

 

 

 

원자재 매입

 

상토, 씨앗, 비료, 보습제, 부직포 또는 코코넛화이바

 

󰀻

 

 

 

재배용토 건조

 

상토를 햇빛 또는 건조기에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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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합

 

씨앗과 비료, 보습제, 상토를 배합 시킨다.

 

󰀻

 

 

 

가공, 제조 및 관리

 

부직포와 배합된 씨앗으로 씨앗 줄을 만든다.

황마실과 씨앗줄을 결합하여 제조.(씨줄네트)후

코이어블랑켓+씨줄네트 일체형으로 제조 또는

부직포와 특수망의 매트에 재배용토 투입하고 프러그묘를 정식한다 완상품이 될 때까지 관리한다.

 

󰀻

 

 

 

포 장, 출 고

 

Roll로 말아서 보관하거나 초화상자판에서 유지하다 거래처에 납품한다.

 

 

 

 

 

3.3.2 식재

1) 화초의 식재 적기는 3-10월 식재를 원칙으로 하며 식물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8월)와 동절기(12-2월)은 피하는 것이 좋으나 다년초(포트식물만 가능, 분얼제외)의 경우 식재 전 관리와 식재 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사계절 식재가 가능하다.

- 다만 부득이 하게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정수식물의 식재는 하천이나 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기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름철 장마, 태풍이 오기 전 혹이 지나간 후에 식재 하는 것이 적당하다.

3) 분얼로 거래되는 경우 뿌리 촉눈의 성장이 활발이 이루어지는 9-11월 사이는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굴취 시 촉눈이 상하지 않게 굴취, 식재하여 다음해 발아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한다.

4) 반입된 식물은 당일에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박스 포장의 식물은 공기의 환기가 가능하게 하며 분얼 등의 굴취식물은 가식하여 관수를 실시하고 식재 시까지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다년생의 경우 식재지역의 기후나 토양, 식재면적 등을 비롯한 생육환경에 부합되도록 선정하며, 남부수종 및 추위에 약하거나 강한 식물 등 을 분류하여 수종의 특징에 맞게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수급 전 반드시 공급자와 상의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3.3 관리

1) 관상용 초화류를 식재한 직후 마르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관수 조치한다.

2) 식재 후 식물의 고사를 막기 위한 적절한 관수관리가 필요하며 3회 이상의 관수를 실시한다.(가뭄이나 장마시기 등 계절에 따라 회수는 증감할 수 있다)

3) 동절기 공사 시에는 동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해 2월 말경 1회의 관수를 실시하여 뿌리분의 건조를 예방하여 준다.

4) 식물의 생육조건에 따라 식재간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식재 후 뿌리주변의 흙을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어 건조를 예방한다.

5) 관상용 초화류가 생장 중에 병충해에 걸릴 수 있으므로 농약을 살포하는 등의 적절한 방제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식물매트 시공 전에 토양을 잘 정비하여 식물의 뿌리가 잘 활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식물체가 꺾이지 않게 조심해서 시공한다.

3.4 기능 및 품질

3.4.1 기능 : 6.1에 따른다.

3.4.2 품질

1) 생육상태 등은 햇볕을 골고루 받아 광합성 작용이 활발한 품종으로 각종 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 전 필요한 경우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충분한 관수로 분(포트 등)의 재배 용토가 마르지 않은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식재 후에 활착이 잘 되어 잎이 시들지 않고 고사되지 않아야 한다.

4) 꽃의 분화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납품시기에 맞게 적당히 분화되어야 한다.

 

3.4.3 치수 및 허용차

1) 기타화초- 환경(기후변화, 토양상태)혹은 화분재질과 분의 크기에 따라 생육의 정도가 차이가 남

PE포트 기준

포트규격 오차범위

(포트 지름)

PP화분 기준

화분규격 오차범위

(화분 지름)

8cm포트

± 0.5cm

10-12cm분

± 0.5cm

8.9cm포트

± 0.5cm

13-16cm분

± 0.5cm

10.2cm포트

± 0.5cm

17-20cm분

± 0.5cm

15cm포트

± 0.5cm

21-24cm분

± 0.5cm

17cm포트

± 0.5cm

25-26cm분

± 0.5cm

20cm포트

± 0.5cm

27-30cm분

± 0.5cm

2) 식물매트

품명

규격(cm)

규격 오차 범위

중량 오차범위

비고

식물매트

(야자섬유이용)

100*100*T3cm

가로, 세로 2~5cm , T=0.5~1.0cm

1~2kg 내외

 

식물매트

(초화상자이용)

34x50xT4

가로, 세로 0.5~1cm , T=0.5~1.0cm

 

 

 

3.4.4 품질보증기간

1) 납품 직 후 검수과정에서 제품자체에 손상이나 하자가 있을 시에 1-2일 이내 즉시 통일 품목으로 대체 교환이 가능하다. (단, 식물의 특성상 수요기관에서 회수 전 관수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시에)

2) 화초를 즉시 식재 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미흡으로 인한 손상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 하다.

3) 운송 중 하자 발생 시에는 동일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단 교체시에 2-3일이내 가능하나 품종의 특징을 고려하여 시기에 따라 여유를 둘 수 있다.

4) 하자발생이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해 고사한 경우

- 전쟁, 내란,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해 고사한 경우

- 식재 후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혹한, 가뭄, 혹서, 염해 등에 의해 고사한 경우

- 인위적인 원인(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사람에 의한 훼손 등)에 의해 고사한 경우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매회 납품량을 1 Lot로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4.2항에 의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전수검사를 할 수 있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화초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외관(겉모양)검사

· 줄기, 잎, 꽃 및 뿌리의 발육상태는 양호해야 한다.

· 병충해발생, 오염 및 훼손 등은 없어야 한다.

· 토양은 뿌리와의 흡착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충분한 수분함량이 있어야 한다.

· 용기는 배수구가 있고 변형이 없어야 한다.

· 포트식 화초인 경우 재질에 따라 제출된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

ex) PE포트, PP포트의 기준 규격(3.1 사항에 준한다.)

· 화초의 종류 및 색상, 초장(줄기길이), 촉수(분얼), 사용재료 등은 수요기관 요구사양에 맞아야 한다.

줄자를 이용하여 규격을 측정하고 육안으로 검사한다.

 

4.2.2 식물매트(야자섬유이용)

초화상자를 이용한 식물매트의 경우 4.2.1의 방법에 기준한다.

항목

단위

성능치

허용범위

시험방법

형상

코이어네트+충진제+코이어네트+ 화초

육안식별법

중량

g/㎡

500 g/㎡

이상

KSK ISO 9864:2007

두께

mm

30~100mm

이상

KSK ISO 9863:2005

 

5. 포장 ,표시 및 출고 ,운송

5.1 포장

5.1.1 화초 : 포장은 적재 시 화초간의 눌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높이가 30㎝ 이상인 골판지 상자나 플라스틱 상자 등으로 포장한다. 다만, 포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양호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5.1.2 식물매트

1) 식물체가 꺾이지 않게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서 포장하거나 식물체를 10~20cm정도 남기고 자른 후 두루마리형태로 말아서 뿌리의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마대로 싸서 납품한다. 납품 전 감독관과 상의하여 현장여건에 맞춘다.

5.2 표시 : 표시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표시 하거나 운송장을 발행하여 현장에서 검수 할 수 있어야 한다.

a) 화초명

b) 업체명

c) 전화번호

d) 취급시 주의사항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6.1.1 기타화초- 일반초화(조경용, 노지식재용) :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다리난간, 육교, 휀스, 건물난간, 가드레일, 가로등주 기타 구조물생태하천조성, 도로변 및 시설물 등에 식재되어 조경효과 및 도시환경미화를 높이는데 적합하다.

6.1.2 식물매트(야자섬유매트) : 식물매트는 100% 식물성 소재인 기반 재에 원예용 상토를 깔고 종자나 모종을 재배한 제품으로 조기 식생 요구지, 하천변 유실우려지, 저수호안 보호지역에 사용이 적합하며 활착 후 에는 자연 분해되면서 식물생육에 필요한 유기물을 제공하여 식물생장 및 지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6.2 기타참고사항

각 업체 별로 단일 품종에 관한 세부 규격은 별도로 첨부하여 추가 사항에 기재 하도록 한다. ex) 프러그묘, 식물롤매트, 에코포트, 코이어섬유 등.